▲감사원은 충북도가 청남대에 조성한 잔디광장을 관계기간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주차장 용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충북도가 조성한 청남대 잔디과장
충북인뉴스
충북도가 청남대에 설치한 주차장(일명 잔디광장)도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라 주민공동이용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거주민의 편의를 위해 도시·군계획시설로서 설치하는 주차장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충북도는 지난해 수억원을 들여 청남대에 사실상 주차장 구실을 하는 일명 '잔디광장'을 조성했다.
감사원이 제시한 규칙에 따르면 거주민인 관람객을 위한 주차장은 상수원 보호구역인 청남대에 들어설 수가 없다.
그동안 충북도는 '잔디광장'을 주차장이 아닌 행사 진행을 위한 다목적 광장이고, 축제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주차장 용도로 사용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환경부의 해석에 따르면 충청북도가 동 건 잔디광장 등을 주차장 용도로 한시적으로 변경 운영하는 것과 관련 기관(청주시)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며 "충북도는 청주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위법적으로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충북도가 청남대에 에어바운스 등 놀이시설을 설치한 것도 위법한 사항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에어바운스 등 행락시설의 설치는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수도법에 따르면 상수원 보호구역에서의 행락 행위도 금지돼 있다"고 밝혔다.
한편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12월 22일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이 이를 받아들여 지난 2월부터 8개월 동안 감사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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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청남대 주차장 등 '불법' 감사 결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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