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독립언론 뉴스타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한 가운데, 직원들이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권우성
"보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공소장에 동기의 기재가 없으면 정통법 위반 명예훼손 유죄를 못 하느냐. 그런 거 아니겠죠? 그런 부분에서 (공소장) 정리가 필요하고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 허경무 재판장이 22일 또 검찰에 일침을 가했다. 허 재판장은 제1차 공판준비기일부터 이날 2차 공판에 이르기까지 5번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 매번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을 지적하고 있다.
검찰이 이미 한 차례 공소장을 수정했지만, 허 재판장은 지난 2일 석명준비명령을 통해 검찰에 ① 공소사실이 충분히 특정되었는지 ② 공소장 일본주의 원칙 위반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서 공소장 변경 검토를 요구한 상황이었다([관련기사]
법원, 검찰에 면박 또 면박... "공소장, 혼란스럽다" https://omn.kr/2ahpx). 이에 지난 18일 검찰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허 재판장은 "검찰 의견서를 읽어보고 이런 뜻이었구나 하고 깨우친 것도 있다"면서도 "근데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검찰이 어느 정도 설명을 해야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무엇인지 재판부가 아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지 않으냐"라고 힐난했다. 이어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면, 대장동 개발 사업부터 시작해서 경위 전제 사실이 너무 과다하게 기재된 것은 아닌지, 거기에 구체적 범죄사실이 파묻혀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라고 말했다.
허 재판장은 "검찰 의견서를 보면, 공소장에 가장 많은 동기 부분은 공소유지에 필요한 사실이라고 한다. 동기를 (공소장에) 기재할 수 있다. 동기 기재가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가 아니라는 판례도 있다"면서도 "살인과 같이 도저히 일반인으로서 저지를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동기가 중요하지만, 명예훼손에서 동기가 중요하느냐"라고 지적했다.
그는 "(석명준비명령에서) 공소장에 <뉴스타파> 기사 어느 부분이 공소사실인지 특정하기를 요청 드렸는데, (검찰은) 개별 문구가 결합해서 전체적으로 허위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구체적인 문구를 특정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면서 "좀 어폐가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경위 사실, 동기 부분은 굉장히 자세하게 적었다. 정작 기소의 핵심인 허위사실은 명확하게 특정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명예훼손이라고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이게 어떻게 결합해서 전체적으로 명예훼손이 된다는 것인지 수정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에 검찰은 "김만배 음성 파일, 남욱 (변호사) 조서 등을 종합해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수사무마'라는 허위사실이 적시됐다고 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허 재판장은 "그게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서 의견을 구했던 것"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피고인 쪽도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을 행하기 어렵다고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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