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전산청구 절차를 안내하는 카드뉴스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우체국 실손보험 가입자가 병원진료 후 '실손24'를 통해 다녀온 병원과 진료 내역을 선택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면, 우체국보험으로 청구서류 제출과 함께 보험금 청구가 완료된다. 우체국 실손보험 가입자가 편리하고 간편하게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준비할 것이 있다. '실손24'를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이 가능한 청구서류는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원외) 등이다.
'진단서'를 비롯한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할 경우 가입자가 사진으로 찍어서 '실손24' 모바일앱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우체국보험 등 해당 보험사로 전송할 수 있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체국보험 가입자는 앞으로 실손보험금 청구를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됐다"면서 "국민 입장에서 불편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보다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실손의료보험 전산 청구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실손24'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 방법 등 문의는 '실손24' 상담콜센터(☎1811-3000) 또는 해당 보험사 콜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