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열린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육정미 위원의 질문에 박희준 대구시 행정통합추진단장이 답변을 하고 있다.
조정훈
하지만 대구시의회는 지난 10월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 대구시, 경북도 4자 합의문을 포함한 행정통합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질타했다.
이날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을 대상으로 한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윤영애 위원장은 공동합의문 상의 합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대립이 있는 부분을 차후로 미뤄 놓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차후 행정적 부담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류종우 위원은 거리에 내걸린 현수막은 특별법안이 원안 통과될 것으로 기정사실화한 과장 홍보라고 지적하고 경북 북부지역의 발전 대책에 대한 현실성 유무를 점검해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원규 위원은 통합 특별법안이 특별시장의 권한과 특례 확보에만 치중하고 있어 견제 장치나 지방의회와 관련된 조항이 미비하다며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우호적인 경북 동부권 포항 설명회에서 '반도 차지 않는 무관심'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경북에서의 설명회가 지역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다.
육정미 위원은 대구와 경북의 합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 특례법이 통과되는 것이라며 "TF팀을 만들어 해결할 문제를 추진단부터 만들어 앞뒤가 맞지 않다"고 행정통합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대현 위원 역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통과되고 특별법 안에 245개의 특례를 받아오면 굉장한 의미가 있다"면서도 "다른 지자체도 이런 특례를 주장했을 때 과연 지금과 같은 기대효과를 가질 수 있겠는가"라고 의문을 표했다.
이에 대해 박희준 행정통합추진단장은 11월 중 시민의 의견을 묻기 위한 2번의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을 밝히고 행정통합에 대한 기대치가 부풀려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행정통합이 되면 경기도의 2배 정도를 목표로 삼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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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 행정통합 대구시 2차 설명회, 시의회에선 질타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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