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 무주읍 부영주택 분양사무소의 모습. '우선분양전환 합의서 작성 안내문'이 붙어 있다.
무주신문
무주부영아파트의 고분양가 산정 논란과 관련해 최근 전주KBS가 '농촌 아파트의 고공행진' 논란을 진단한 프로그램을 방영했다. 전주KBS는 지난 5일 생방송 심층토론에서 '농촌 아파트 고공행진... 이대로?'라는 주제로,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농촌지역 아파트 고분양가 논란의 배경과 대책을 살폈다.
토론자로는 김성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과 임미화 전주대 부동산국토정보학과 교수, 김규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장이 참석했다. 프로그램에선, 무주군의 부영 사태부터 짚었다. 김성수 도의원은 부영 사태를 언급하면서 "결국은 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 정책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규원 회장은 "부영아파트 문제는 어제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수년 전에도 있었고 우리 지역뿐 아니라 경북 영주시, 동해시, 원주시, 광주 북구 등 전국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해 그는 최근 전주지법의 판례를 들었다. 그는 "전주의 분양아파트 분양가가 너무 높다고 해서 입주민 1300명이 집단 소송을 걸었고, 전주지법에서 분양가가 너무 높다는 취지로 개인 입주민 1인당 100만~600만 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고분양가 논란에 대해 임미화 교수는 "임대주택에 공적자금이 지원되면서 공공성을 가져야 하나, 사실상 법률상으로는 민간임대주택의 규정이 없는 게 맹점"이라고 말했다. 즉, 공공주택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법의 맹점을 이용한 부영주택의 분양가 산정이라는 설명.
김 도의원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짓는 것은 공공자금인 동시에 국민 세금이며, 또 저금리로 지원받는 것"이라면서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영, 주택도시기금 지원받아 지었기 때문에 금융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