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집행부로부터 독립해야"

서산시의회 강문수 의원 "예산 원안 통과, 의회 역할이 무의미해져"

등록 2024.11.14 09:30수정 2024.11.1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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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의회 강문수 의원
서산시의회 강문수 의원서산시의회

오는 25일부터 열리는 제30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강문수 시의원이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한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강 의원은 "시의회가 집행부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며 시의회가 현재 집행부에 종속된 구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초선 의원으로서 느낀 고충을 털어놓으며, 의회 사무국장이 집행부의 입장을 고려해 시의회 활동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의회가 예산 편성권을 갖지 못하고 심의와 삭감 외에는 예산에 대한 실질적 조정이 불가능한 현실을 꼬집었다. 그는 "작년 1조 3000억 원의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는 상황에서 의회의 역할이 무의미해졌다"며 현 시스템에서 시의회가 제대로 된 견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강 의원은 시의원들의 자질 논란을 의식해 "중립적 외부 기관에 예산 편성을 자문하도록 위탁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회는 이미 준비된 사람이 의정활동을 하는 곳이어야 한다"며 시의원의 자질 강화를 강조했다.

지방의회는 1952년 지방자치가 도입된 이후 여러 역사적 부침을 겪어왔다. 5·16 군사 쿠데타로 한때 폐지되었으나, 1991년 부활해 올해로 33년을 맞이했다. 헌법에 지방자치 조항은 두 개의 짧은 조문에 불과하고 지방의회는 독립적인 법적 기반 없이 지방자치법에 따라 운영되는 실정이다. 이에 지방의회는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종속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다.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는 지난 6년간 국회에서 다섯 차례 발의되었으나, 국회의 임기 만료로 모두 자동 폐기되었다. 현재 22대 국회에서도 세 건의 지방의회법이 발의된 상태이다.

현재 발의된 지방의회법의 주요 내용은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예산의 독립적 편성권 ▲사무직원 임면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치 ▲정책 전문인력 확대 등으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실질적 권한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존재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지방의회의 점수가 낮아, 지방의회가 신뢰를 충분히 얻지 못한 상황에서 권한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일부는 자치법규나 조례로 자율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더 낫다는 의견도 제시하며,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를 동일선상에 놓고 볼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민주주의 강화와 지역주민의 행정 참여를 위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권한이 보장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 지방의회법이 제정되어 지방의회가 진정한 주민 자치 실현을 위한 독립적 기구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서산시대에도 실립니다.
#서산시의회강문수의원 #지방의회법제정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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