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농단 감사관 즉각 해임' 요구에 창원시 '흔들기 말라'

더불어민주당 김묘정-진형익 창원시의원 기자회견 ... 창원시, 자료 통해 반박

등록 2024.11.13 20:18수정 2024.11.1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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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묘정, 진형익 창원시의원이 13일 창원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묘정, 진형익 창원시의원이 13일 창원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성효

민간인 명태균(54)씨가 창원제2국가산업단지 선정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창원시 감사관에 대해 논란이다.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들은 "시정농단 감사관의 즉각 해임"을 요구했고 창원시는 "감사관 흔들기 중단하라"고 했다.

김묘정‧진형익 창원시의원은 13일 오전 창원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명태균 창원산단 부정청탁 의혹 사법수사와 업무방해"라며 "홍남표 시장은 시정농단 감사관을 즉각 해임하라"고 했다.

김‧진 의원은 감사관이 전부서로 발송한 협조공문을 명태균의 창원산단 부정청탁의혹 사법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홍남표 시장이 이를 지시한 것인지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것이다.

또 두 의원은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 감사결과를 창원시의 감사결과 조작의혹, 사법수사 및 업무방해, 창원시 이익에 반하는 행태로 규정했다.

김‧진 의원은 "감사관의 말바꾸기식 발언은 창원시의회 업무보고와 시정질의를 통해 지적했지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 이런 행위는 창원시의회 원활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업무방해 행위다"라고 했다.

이들은 "사건의 시작은 컴퓨터 본체를 들고 가서 감사를 진행했고, 포렌식도 진행했다는 민원 접수다"라며 "2023년 11월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지적에 감사관은 '공공(감사)법의 봉인을 한 것', '개인동의를 다 받고, 절차에 따라 들고 왔다'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그런데 12월 정례회 시정질의에서 감사관은 '봉인을 한 사실이 없고, 컴퓨터 있는 파일을 복사했다'라고 말을 바꿨다"라며 "뿐만 아니라 이어진 질의에서는 '봉인한 사실은 없다', '복사해서 바로 돌려줬다'고 하고, '초창기에 한, 두 번 그랬다'고 답했다"라고 했다.


이어 "감사관에게 봉인 내역을 제출하라는 자료 요청에는, 7건의 봉인이 있었다고 감사관이 제출하기도 했다"라며 "심지어 서면동의서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반'에 제출했다고 되어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까지 동원한건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자료가 있는데, 계속해서 말바꾸기를 통해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마산해양신도시 감사 결과 조작 정황 의혹도 제기되었다고 한 두 의원은 "당시 담당 공무원이 '감사관의 집요한 회유에 의해 작성했다', '진의와 달리 왜곡된 확인서가 작성됐다', '확인서 수정을 요구했지만, 들어주지 않았다'며 폭로를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가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감사관의 회유와 강압에 의해 작성된 확인서와 담당 공무원이 재판부에 제출해 낸 확인서는 내용이 꽤 다르다"라며 "검찰이나 경찰 수사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 사실관계를 충분히 수정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준다"라고 덧붙였다.

두 의원은 "감사관은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 이런 의혹이 계속 나오게 하는가? 진실을 감추고 싶은 것인가? 작금의 감사관의 행태는 감사를 넘어서, 위압과 강압에 의한 허위 문서 조작 행위로도 보인다"라고 했다.

김‧진 의원은 "명태균 창원산단 부정청탁 의혹 사법수사 방해, 홍남표 시장이 직접 지시한 것인지 해명하라", "마산해양신도시 감사 결과 조작 의혹, 사법수사 및 업무 방해, 창원시 이익에 반하는 행태 등 각종 의혹을 만들고 있는 감사관을 즉각 해임하라"라고 했다.

창원시 "성실히 임무 수행중인 감사관 흔들기 중단해야"

이에 대해 창원시는 이날 오후에 낸 자료를 통해 "명태균 관련 의혹 등은 민주당 시의원이 규정할 것이 아니라, 사법당국에서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감사관 명의로 발송된 협조공문에 대해 창원시는 "'창원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등에 의거 감사관 전결로 결정한 것임을 재차 밝힌 것"이라며 "지난 12일 해당 공문 발송사유와 법적근거 등을 몇몇 언론사에 밝혔다"라고 했다.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사업 관련 사안에 대해, 창원시는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한 것으로 관련 공무원 등의 부당한 관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사안이다"라고 했다.

창원시는 "법원의 판결은 다양한 고도의 사법적 판단이 작용하는 것으로서 창원시의 감사 자료는 그 판단에 일정 부분 참고되었을 뿐이며, 제출된 자료에 허위나 조작이 있었다면 법원에서도 일절 참고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창원시는 "감사관의 헝클어진 창원시정을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은 다양한 지역사회 시민들에게 큰 격려와 지지를 받고 있다"라며 "향후 마산해양신도시 등의 사안에 대한 지나친 정파적 접근은 자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했다.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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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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