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형 요양병원' 보험사기 범죄 구조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숙박형 요양병원'에서 일상생활이 가능한 환자를 특별한 치료 없이 장기간 입원시켜 피부미용 시술 등 제공한 뒤 통증치료 등으로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하여 공‧민영 보험금 72억 원을 편취한 조직적 보험사기단이 검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과 금융감독원, 남양주북부경찰서는 18일 이같이 알리면서 "이번 사건은 유관기관간 공조를 통해 공‧민영 보험금을 둘 다 편취한 보험사기 혐의를 적발한 사례"라고 밝혔다.
이들 기관에 따르면, 우선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입수된 제보를 토대로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병원 의료진 5명과 환자 136명이 2021년 5월부터 허위 진료기록으로 실손보험금 6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적발했고, 올해 1월에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또 금감원 조사과정에서 병원이 요양급여(진료비 중 건보공단부담금) 12억 원을 편취한 혐의도 발견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조헀으며, 그 결과로 지난 10월에 남양주북부경찰서가 보험사기에 가담한 의사, 병원 상담실장, 환자 등 141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