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민신문
화성시 명품쌀 브랜드인 '수향미'의 유통 과정에 대해 불법 유통 및 화성시 농민 피해가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8일 열린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임채덕 위원장은 수향미 전용실시권 취득 과정과 종자관리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향미는 화성시가 총 80억 원을 들여 2032년까지 화성시에서만 재배할 수 있도록 전용 실시권을 행사하고 있으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인근 지역 평택, 서산, 당진 등에서도 수향미 종자인 골든퀸을 받아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시는 특히 80억 원의 70%인 56억 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했음에도 화성시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채덕 위원장은 "수향미 전용실시권을 취득하는 과정도 의문점이지만, 56억 원을 화성시가 지원했으나 전용실시권 계약서나 명품쌀 관리위원회 정관 어디에서도 화성시 권한은 찾아볼 수 없다"라며 "전용실시권 획득으로 화성시 관내에서만 재배해야 하나 관외에서도 수향미를 재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