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용인 흥덕구간 노선도/자료 용인특례시
용인시민신문
용인시가 재정투자사업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는 것은 2017년 1월 채무 제로를 선언한 이후 8년 만이다.
그러나 시의회는 지방채를 한꺼번에 발행한다 해도 사업 시기가 유동적이어서 사업비가 늘어날 수 있는 데다 금융채 발행으로 인한 금융 비용이 커질 수 있다며 2025년 계획액만 발행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시는 2025년 세입 여건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대규모 중장기사업으로 시 재정 상황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지방채 발행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지방채 발행 이유를 설명했다.
시가 계획한 지방채 발행액 규모와 시기는 2025년 399억 원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3년간 1197억 원에 이른다.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활용하되 차입액이 부족하면 정부의 다른 기금과 금융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 상환 조건은 5년 거치 10년 상환이며 이율은 3.51%(분기별 변동금리) 수준이다.
하지만 차입선이 변경되면 융자조건이나 이율에 따라 상환해야 할 이자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현행 지방재정법은 ▲ 공유재산 조성 등 재정투자사업과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 충당 ▲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 천재지변으로 인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 보전 ▲ 지방채 차환 등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재정 상황과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해야 하고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한도액 범위에서 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