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심재철 후보 우편물 압수

24일 오후 6시 안양경찰서는 안양 평촌우체국에서 한나라당 동안지구당 심재철 위원장이 보내려던 우편물 2642통을 압수해갔다.

검토 완료

한정원(jwhan)등록 2000.03.24 20:19
24일 오후 6시 안양경찰서(서장 손진우)는 안양 평촌우체국에서 한나라당 동안지구당 심재철 위원장이 보내려던 우편물 2642통을 압수해갔다.

수원지법(함상훈 판사)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된 이번 압수수색은 선관위가 검찰(김창희 검사)에 조사의뢰를 함으로써 이뤄졌다.

선관위는 22일 오후 7시 30분 한나라당 심재철 후보측이 선거법상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지되어 있는 당원교육교재를 우편발송하려 한다는 제보를 받고, 안양 평촌우체국에 우송중지요청을 내고 검찰에 조사를 의뢰했었다.

이번에 압수된 우편물은 종이박스에 담아 안양경찰서로 이송됐는데, 25개들이 101박스, 50개들이 2박스, 17개들이 1박스로 총 2642통으로 확인됐다.

압수된 우편물은 아직 개봉이 되지 않아 정확한 내용물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한나라당 동안구 지구당은 당원용 교재 '아내의 일기'라고 밝히고 있다.

한나라당 동안구 지구당은 "지난 2월 기존 동안갑.을지역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새로운 지역구에 대한 기존조직 흡수방안의 일환으로 기존의 당원 교재 '아내의 일기'를 옛 동안을 핵심당직자를 상대로 평촌우체국에 발송을 의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동안구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제143조에 의거 선거일 3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정당교육을 할 수 없다. 당원집회 뿐 아니라 교육교재 우편발송을 통한 교육도 금지된다"고 유권해석하고, "선거법 제272조에 의거 불법선전물 우송에 대한 중지를 평촌우체국에 요청하고 검찰에 조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양경찰서 관계자는 "현시점에서 교육교재의 우편발송이 선거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2007 OhmyNews
  •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