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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영 이사장에 대한 사이버법정 판결 결과

검토 완료

이현(ngokorea)등록 2000.07.24 20:11
"프랑스는 나찌 부역자들을 가혹하게 처단하였다. 보복심리에서 그랬을까? 아니다!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자는 의미도 있고, 다음 세대를 위해, 더 썩기 전에 썩어가는 신체의 일부를 도려내는 뜻도 있었으리라. 지금도 부역의 전력이 드러나면 가차없이 소급 적용하는 걸로 알고있다. 그럼,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NGOKOREA 사이버 반민특위(反民特委)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그 활동의 결과로 이번 사이버 법정에서 첫법정에서 반민주적 인물로 박태영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선정하였다. 박태영 이사장에 대한 고발과 심리를 시작하였고,네티즌 배심원은 유죄를 선고하였다.

피고발 대상:박태영(건강보험공단이사장)


요약된 고발 사유

고발사유 : 노조와해공작 및 파업유도

피고인 박태영은 건강관리공단 이사장을 있으면서 당연히 공단의 최고 책임자로서 그 공단의 정상적인 운영은 물론이요 공단 소속 직원에게 맡은 바 일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그 환경을 마련해줄 의무에 있는 자이다.

그러나 피고는 본인의 이런 막중한 사명을 저버리고 노조와의 협상에서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조건(무쟁의 선언)을 노조에 요구하여 고의적으로 파업을 유도하고 자신의 책임하에 있는 공단에 경찰력을 불러들여 소속 직원의 강제연행에 적극 협조하여 공단의 운영을 파국으로 몰고간 자이다.

노동조합은 그 설립이 법으로 보호되고 있으며 노동조합 활동의 기본 힘은 쟁의권에서 나온다. 이런 쟁의권의 제한 또는 박탈의 시도는 분명 노동탄압 행위이며 노동조합을 파괴하려는 기도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또 이런 요구를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은 번연히 알면서도 이런 억지를 부려 협상을 파국으로 몰고 간 것은 파업을 고의로 유도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요약된 판 결 문

피고 박태영은,

이제까지 국가 공복으로서의 소임을 어떻게 수행했는지조차 의심스러울 정도로, 이른바 하나의 사업장을 운영해가는 가장 근간이 되는 노동자와 노동자의 자결조직인 노동조합에 대하여, 그동안 취해왔던 몰이해적, 반노동자적, 반사회적 의식과 언행이 인정되며,

그나마 어렵사리 도달한 노조와의 협상과정에서 노조측이 제시한, 쟁의를 지양하겠다는 진일보한 약조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노조의 가장 기본적 결정권리인 '쟁의' 자체를 무력화시키겠다는 망상과 그릇된 견해를 '무쟁의 선언'이라고 독단적으로 관철시키려 한 독재적 의도가 충분히 인정되며,

또한, 이의 관철을 위해, 노사화합과 공단의 원활한 운영분위기를 명백히 해치는 공권력의 투입과 이후 그동안 공단을 위해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심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아온 노동자들을, 폭압적으로 퇴치시키고자 한 점이

공단 운영상의 직무유기와 자사의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 조장, 방조, 및 그 생존권의 위협을 행했다고 보이는바 본 가상 법정에서는 아래와 같이 유무죄를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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