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 산재 인정못해, 노동조합마저 외면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노동자 정재훈씨 과로로 사망

검토 완료

김기성(manif)등록 2000.11.21 17:28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Y라인 조립부 샤시2B반에 근무하던 정재훈씨가 지난 11일 새벽 4시경에 가정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 죽음에 이르렀지만 회사측은 산재로 인정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정씨는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10시간 2교대 근무를 하며 3개월 평균 100시간의 잔업에 시달렸다고 한다. 정씨와 같이 근무하는 Y라인 동료들은 "회사의 생산제일주의가 부른 과로사가 분명하다"며 산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측에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 현재 Y라인의 노동자들은 "3개월 평균 잔업 100시간은 기본이며 200시간이 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Y라인 동료 노동자에 의하면, “많은 수의 조합원들이 코피를 쏟고 있으며,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다”고 한다. 이처럼 장시간 노동과 2교대 근무, 휴일특근 등은 노동자의 과로사를 유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건강사회연구회’는 밝히고 있다.

가족과 노동자들을 더욱 분노케 하는 것은 사측의 태도보다 노동조합의 미온적 대응이다. 노동조합은 정씨가 사망한지 4일만에 "사측으로부터 산재인정을 받기 어려우니 장례를 치르라"고 권유하는 등 노동조합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성을 사고있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노동자들은 작년에도 과로사로 한 동료를 떠나보낸 떠올리기 싫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 작년 우팔용씨가 식당에서 쓰러져 사망했었다. 당시에도 회사측은 순순히 사망을 인정하지 않았었지만 노동조합이 나서서 전체 조합원 집회, 잔업거부등을 통해 사측의 산재인정을 받았었다.

뿐만 아니라 지난 8월 전남 영암소재 삼호중공업에서는 한 노동자가 휴가가 끝나고 출근 첫날 작업을 준비하다 사인불명의 사망사고가 있었지만 산재로 인정받았었다.

정재훈씨 사망사고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뛰고 있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현장조직 추진위원회'는 "삼호중공업의 경우 정씨보다 산재 인정을 받기 어려운 조건이었음에도 산재인정을 받았는데, 노동조합은 마치 처음있는 일처럼 사인 규명 운운하며 외면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묻고 있다.

"건강사회연구소"에서 과로사의 주요한 요인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1>장시간 노동 노동시간의 길이는 과로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이다. 특히 연속으로 하는 장시간 연장근무는 과로사의 요인 중 가장 위험도가 높고 사례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장시간의 잔업이나 철야, 휴일의 특근 등이 대표적인 장시간 노동의 예이다.

2>주, 야간 근무가 반복되는 교대근무 형태의 노동

3>고열이나 한 냉 환경 등에서 장시간 수행하는 육체노동

4>작업내용과 근무시간의 심한 변화 새로운 기계, 기기의 도입과 노동의 강도를 높이는 결과, 변화된 상황에 적응하기 위한 긴장과 노동강도의 강화로 인한 압박감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부담을 갖게 된다.

고 정재훈씨는 금년 나이 35세로 고인이 사랑했던 유족으로는 부인 정승숙(31세)씨와 9살 한별(딸)이 6살 된 보현(아들)이가 있다. 고인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가족들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다.
ⓒ 2007 OhmyNews
  •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