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산재관련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노동조합에 드리는 글

검토 완료

김기성(manif)등록 2000.11.23 10:12
얼마전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산재사고와 관련하여 글을 썼던 기자입니다. 산재와 관련하여 제가 썼던 글에서 기아자동차의 '현장추'라는 곳의 의견을 주로 하여 작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확한 사실확인과정을 하지 못한 채 현장추라는 곳의 유인물을 보고 글을 작성했습니다.

이 글은 한쪽에 치우친 입장이며, 이해관계에 있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노동조합의 입장이 없었기 때문에 기사로서 채택되지 않고 '생나무'로 머물렀습니다. 누군가 이 글을 어제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노조게시판에 퍼올렸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노동조합측으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았습니다.

항의 내용은 기사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글을 작성하면서 한쪽에 치우친 주장만을 읽고서 글을 쓴 것을 인정하고 사과드렸습니다. 그리고 노조측에서 요구한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노동조합의 반박글을 작성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다음 글은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노동조합 게시판에 올라온 현장추의 주장에 대한 노동조합의 반박글입니다.

< 광주지부소식 속보 >

●광주지부소식 속보
●발행일: 2000년 11월 15일(수)
●발행인: 조 남 일
●발행처: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광주지부

故 정재훈 동지 사망 관련 임시 산업안전보건위 결과
산재승인 신청서 제출, 노사가 승인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의견 접근

노동조합은 고 정재훈 동지 사망과 관련하여 실무협상을 계속해오다 어제 임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격상하여 밤10시까지 회사측과 협의를 진행하였다. 노동조합은 정황증거를 내세우며 산재를 요구하였으나 회사측과 합의를 이끌어 내지는 못했다.

우선 회사측은 사인규명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선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견해를 주장하였고 노동조합은 정황증거를 들이대며 산재처리와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요구하였다. 기나긴 협의가 진행된 끝에 고 정재훈 동지의 산재승인 신청서를 회사측이 17일 오전 중으로 근로복지 공단에 제출하기로 하고, 노사는 산재승인 신청서가 공단에서 승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회사는 가족중 1인(미망인)의 취업을 알선하여 생계를 보장한다는데 까지 의견접근을 하였지만 정작 중요한 산재 불승인시 후속방안에 대해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아 협의를 휴회하고 오늘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였다.

사측은 고인을 두번 죽이지 마라

회사측은 고인을 두 번 죽이는 상황을 만들어가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협의 과정에서 회사측이 취해온 태도를 보면 회사측은 고 정재훈 동지의 죽음을 과로사의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부검과 이에 따른 사인규명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재승인 신청서 제출과 후속조치 방안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결국 고인을 두 번 죽이는 꼴이다. 정말 회사측이 일말의 책임과 인륜적 책임을 느낀다면 유가족에게 진심어린 위로와 노동조합의 요구를 전면 수용해야 한다. 이것이 회사측이 고인과 유가족에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며 도리이다.

▣ 임시 산업안전보건위 결과

1. 고 정재훈님의 산재승인 신청서를 회사는 11/17일 오전중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신청 접수한다.

1-1. 회사는 산재승인 신청서가 공단에서 승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2. 회사는 가족중 1인(미망인)의 취업을 알선함으로서 생계를 보장한다.

(차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5일 오후 2시 속개)

노동조합은 11월 14일자 현장추 홍보물을 보며 분노를 넘어 배신을 느낀다.

노동조합은 고 정재훈 동지의 사망소식을 접하고 병원을 찾아 유족들을 위로하고 사인규명과 대응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노동조합은 우선 과로사의 법리와 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인과 관계가 있는 사례를 수집하고, 자문을 구하는 등 사인규명을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였다. 그러나 사인규명을 위해선 부검이 필수적이었지만 검찰측이 타살의 증거가 없는 시신의 부검을 실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노동조합은 사인규명을 포함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통해 고 정재훈 동지의 죽음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상태였다.

그런데 현장추 홍보물을 보면 마치 “노동조합 때문에 정재훈 동지가 사망했고”, “산재인정이 어려우니 장례를 치러야 한다고 했다”는 식의 거짓말을 마치 사실인 냥 선전하고 있다. 이는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조합원과 노동조합에 대한 배신 행위이다.

첫째 - “故 정재훈 동지의 사망이 20만대 생산계획에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건강을 고려치 않고 무조건적으로 동의했다”는 내용에 대하여

■ 2대 집행부는 생산증가와 근무형태변경 등을 추진하면서

00년2월26일 → 소형차 근무형태변경시-특근은 주간8시간을 원칙으로
00년6월2일 → 20만대 증산계획관련-설비증설 및 설비개선 추진
00년6월7일 → 20만대 증산계획관련-70명 신규 채용 합의
00년11월9일 → 20만대 증산계획관련-잔업,특근 예고제 실시,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을 합의 조합원의 노동강도 강화에 대한 규제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현장추의 집행시절을 상기해 보면 물량증대를 일관되게 요구하였고, 물량증대에 따른 근무형태 변경은 고용안정을 쟁취한 것이라고 오히려 역설하였다. 어디에도 노동강도를 우려하거나 규제 내용은 없다.

99년5월19일 → 99년임투는 고용안정을 지키는 일(생산물량 확보 주장)
99년6월9일 → L-CAR유치를 위한 프레지오 안정된 정착 주장
99년6월16일 → 20만대 규모 신차종 광주공장 유치 확답. “광주공장
고용안정 물꼬는 터졌다” 주장
99년7월23일 → 물량증대 요구
99년9월11일 → ”근무형태 변경은 고용안정”이라고 역설

둘째- “노동조합이 산재를 인정받기 어려우니 장례를 치러야 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명백히 밝혀두지만 노동조합에서는 이러한 얘기를 한 적이 없다.

노동조합은 현장추 홍보물을 보고 현장추 의장에게 확인하여 노동조합에서 누가 그러한 얘기를 했는지 밝혀라 했지만 누가 했는지 밝히지 못했다. 그럼 홍보물에 거짓말을 꾸며서 냈다는 것인데 4천7백여 조합원의 대표기구인 노동조합을 터무니 없는 거짓으로 위상에 먹칠을 해도 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노동조합은 노동자대회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수석부지부장과 사무국장이 남아 산재처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었다.

셋째- “우팔용 조합원과 서서일 반장의 경우와 같은 상황이다”는 내용에 대하여

물론 노동조합에서는 어떻게든 고 정재훈 조합원의 죽음을 산업재해로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우팔용 조합원과 서서일 반장의 경우와는 사안이 다르다는 것을 밝혀둔다. 우팔용 조합원의 경우는 회사에서 쓰러졌고 부검에서 피로에 의한 심근경색으로 판명이 난 상태였기 때문에 산재처리가 무리 없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리고 서서일 반장은 뇌출혈로 현재 산재 투병중이다. 사안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고 정재훈 동지의 죽음을 왜곡하면서 애써 외면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금까지 노동조합의 사인규명과 산재처리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다.

과로사란 - 과로사라는 것은 의학적인 용어가 아니며 확정적 개념이 성립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일반사회에 통용되고 있는 관용어로서 일반적인 개념은 `과로로 인해 생체리듬이 깨져 생명유지기능이 파괴된 치명적인 극한상태`를 말한다. 이는 피로의 축적, 즉 과로로 인하여 발생된 뇌, 심장질환(주로 뇌출혈, 뇌경색, 지주막출혈, 심근경색, 급성신부전증) 등으로 사망하거나 심한 장해상태에 빠져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식물인간 상태도 과로사라는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동지의 죽음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는 것이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것이다.

위의 과로사의 개념에서 알 수 있듯이 사인규명이 명백하게 이루어지면 백전백승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일차적으로 고 정재훈 동지의 사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러나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부검이 필수적이지만 부검은 검찰의 승인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일방적으로 부검을 실시한다 해도 증거로서 인정받지 못한다. 검찰은 부검을 실시할 조건이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검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음으로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대응은 부검을 통한 사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과로사의 정황증거를 입증하여 회사를 압박해 산재요청을 신청하게 하고 승인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후속조치를 강구하는 것이다.

앞서 밝혔듯이 노동조합은 다방면으로 대책 및 대응방안을 강구 중이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굳건히 단결하여 고 정재훈 동지의 죽음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게 하는 것이고 유가족에게 최대한의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거짓으로 노동조합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와 분열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제가 확인하지 않고 글을 써서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노동조합과 노동자분들, 그리고 오마이뉴스 편집진에게 본의 아닌 피해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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