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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이 우리 국민을 살해하거나 강간을 하더라도 범인의 신병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소위 미 주둔군 지위협정, 소파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적어도 이런 정도의 한심한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 같군요. 지난 5년동안 지리하게 끌어온 주한미군지위협정, 소파 개정협상이 어제 전격적으로 타결이 됐습니다. 외교통상부 송민순 북미국장, 협상 실무자였습니다. 의미와 내용, 미진한 부분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손석희 ; 말씀드린 대로 소파, 주한미군 지위협정이 어제 전격적으로 타결이 됐죠. 미군 범죄에 대한 형사 관할권 문제 등에 대해서 나름대로 크게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고... 그렇다고 완전히 다 100% 잘됐다고 얘기는 못하죠. 시민단체에서는 반발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미군 역할에 대한 논의도 많이 있었고 특히 노근리, 매향리 사건으로 미군에 대한 반미감정이 커지고 있는 그런 시점이어서 이번 개정작업이 주목할 만한 사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미국측과 협상에 나섰던 협상대표, 외교통상부의 송민순 북미국장이 지금 전화연결되어 있습니다.
손 ; 고생하셨습니다.
송민순 북미국장 ; 감사합니다.
손 ; 클린턴 임기 내에는 좀 힘든게 아니냐. 이렇게 관측이 됐었는데, 전격적으로 타결이 됐네요.
송 ; 일부에서는 전격적으로 타결이 됐다고 하는데 사실은 전격적으로 타결이 된 게 아니고 지난 8월에 교섭한 이후 하루도 쉬지 않고 5개월동안 계속 협상을 해 왔습니다.
손 ; 아 그렇습니까? 물론 뉴스를 통해서 다 전해졌습니다만 일부에서는 이게 좀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시점이어서 전격적이란 말을 쓰는 거겠지요. 우선 개정안 합의에 대해서 의미평가 좀 해 주시죠. 협상대표셨는데...
송 ; 네. 이번 협상 결과는 결국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변화라든지 법제도와 관행 이런 게 발전되고 있고 환경문제에 대해서 변화된 여건을 반영한 협상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강한 기대가 있었고 특히 양국 국가 원수간에 강한 의지를 보였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서로의 장기적인 국가이익을 맞춘다' 이런 차원에서 협상이 된거였고 실질과 명문을 조화시킨 그런 협상 결과라고 평가를 합니다. 소파가 있는 나라가 독일과 일본, 한국 이렇게 3국에 소파가 있는데, 어느 소파하고도 뒤지지 않는 그런 내용이 됐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손 ; 그 가운데 미군 범죄자 신병인도 시점, 이게 기소될 때까지 연장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중대범죄 12개로 국한을 시켰구요, 그 중에서도 살인이나 강간 같은 것은 '붙잡아놓고 기소될 때까지 안 보낸다' 이건 상당한 진전이라고 평가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쪽에선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건 범죄들을 너무 국한시킨게 아니냐, 그리고 예를 들어서 1심 패배하고선 상소 불가하게 하는거 이거 문제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송 ; 그건 조금 자세히 봐야 합니다. 12개 중요 범죄라 했는데 그건 우리 관행에서도 구속기소하는 경우를 거의 다 포함시킨 겁니다. 미군이라고 사고가 나면 무조건 구속기소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 하는 것과 유사하게 맞추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살인이나 강간등 중요 범죄는 우리가 체포해 계속 구금을 할 수 있게 한 것은 일본 경우에서나 있는 경우거든요. 어느 정도 만족을 시켰다고 봅니다.
손 ; 혹시 일본에선 상소가 가능한데 우린 못했다는 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송 ; 검찰상소는 지금 일본에선 검찰이 상소를 못한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세계 80개국에서 미군이 주둔해 있는 나라 검찰에 의해서 상소를 당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만 검찰 상소를 하겠다고 하면 한국에서만 유일하게 미군이 상소를 당하는 케이스를 만들겠다는건데 그건 우리가 여러 가지를 검토한 결과 그건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 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손 ; 그리고 특히 환경단체쪽에서 굉장히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환경관계에 대해선 진일보한 게 틀림이 없는데 양해각서로 하기로 돼 있죠.
송 ; 아닙니다. 환경은 합의의사로 하기로 돼 있죠.
손 ; 합의의사군요. 그 진일보한 내용은 우리의 환경 기준을 준수한다는 얘기죠.
송 ; 그렇습니다. 우리의 환경법과 법령을 존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 ; 근데 처벌조항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송 ; 그건 처벌조항은 환경위반을 했을 때에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미군이 한국 법령을 위반하면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받게 돼 있습니다. 환경에만 주목하면 처벌조항이 없다, 배상의무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데, 그건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 법령을 위반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받게 되어 있고 배상도 그렇죠. 소파 23조에 미군이 잘못을 하면 어떻게 어떻게 배상을 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더 자세한 설명을 그 단체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 ; 그 합의서는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거죠?
송 ; 합의서는 당연히 법적인 구속력이 있습니다. 다 국회의 동의를 받을 사항들이고 그건 소파의 불가분의 일부입니다.
손 ; 그 복구의무조항이 없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 ; 지금 환경 합의 의사록과 특별 양해각서에는 환경 사고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고 환경 사고에 의해서 오염이 생기면은 그걸 제거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환경조항이 있는 나라가 독일밖에 없습니다. 독일에도 그런 유사한 내용을 갖고 있는데 그에 상응하는 내용을 이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손 ; 아침에 나온 보도로는 독일에는 복구의무조항이 있는데 우리는 없다고 해서 제가 드렸던 질문입니다.
송 ; 그 복구는 독일같은 경우엔 어떤 기지를 건설하는데 연못이 있고 물고기가 있고 나무가 있다 그럴 경우 건설할 때 그대로 옆 다른 곳에 이전을 시켜놔야 합니다. 그건 독일 내에 있는 미군만이 아니라 독일에서 어떤 건축을 할 때도 그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독일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법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도 만약에 그런 법이 있다고 하면 미군한테 그런 의무를 부가할 수 있습니다.
손 ; 그밖에 다른 어떤 내용이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송 ; 우선은 앞으로는 미군기지 내에서 중요한 건축을 할 때에는 우리 정부와 협의를 하게 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을 반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그동안 많이 불편을 겪어온 민사배상절차 말입니다. 미군에서 서류를 송달한다든지 강제집행에 대한 것은 방법이 없었는데 그 절차를 이번에 완전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들의 노동문제에 대해서 쟁의가 생기면 냉각기간을 70일에서 45일로 줄였고 해고 요건도 엄격히 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미군 내에서의 보직, 그것을 독점적으로 쓸 수 있도록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미군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들여오는 음식물, 쌀이나 채소 이런 것들을 앞으로 공동검역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손 ; 사실 협상이라는 것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맘대로 되면은 협상이 아니겠죠. 어려운 과정도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충분히 예상은 합니다만은 그래도 결과가 나오면 이러 이러한 부분은 미진했다는 얘기가 의례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의례라고 하는 건 그게 당연하다는 것은 아니고 그만큼 이분들이 시민단체 등에서 생각하는 문제점들은 타당성이 있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환경조항이라든가 세부사항들에 관한 의견들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송 ; 이번 개정으로 모든 것을 다 포괄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또 세부적으로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나가야 되는데, 일부에서는 '여전히 불편한 소파'라고 말하는데 우리 국가 전체의 안보를 위해서는 외국 군대를 유치하고 있으면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군대를 보내는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자기 법을 적용 못 시키고 한국법의 적용을 받고 한국하고 협의해야 하는 여러 가지 제약을 받아야 하는 이러한 불편이 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일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다 반영을 하면 제가 말씀드린 세부적인 절차는 앞으로 충분히 보안을 해나가야겠습니다만은 우리 안보환경에 극적인 변화가 없는 한 '오랫동안 쓸 수 있는 소파'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 ;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는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송 ; 바로 시작합니다. 지속적으로 여섯 개 주요 분야별로 일부는 세부적인 사항이 돼 있고 다른 것은 해나가야 하는데 그건 마치 우리가 자동차 하나를 내보내면서 계속 정비에 들어가듯이 그때 그때 맞는 부분을 세부적으로 부품을 맞추어나가야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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