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군산시 청소대행 - 시민의 혈세를 마구 갉아먹고 있다"

군산시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세상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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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금희(siri)등록 2001.01.02 17:13
"군산시 구조조정은 허깨비짓!"
"불합리한 군산시 청소대행 - 시민의 혈세를 마구 갉아먹고 있다"

2000년 12월 30일 민주노총 군산시지부가 '불합리한 군산시 청소대행 위탁과 환경미화원 체불임금 청산 및 부당해고 철회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주노총 군산시지부에 따르면 청소대행업체 기본 사업운영비가 거의 지원됨에도 그 사업을 행하는 사업소세를 군산시가 부담하고, 군산시와 청소대행업체간의 계약서상에는 아무런 근거나 규정도 없는데 매년 매월 대행회사 사무직원 및 대표이사의 차량 운전사까지 군산시가 임금을 집행하는 것. 업무대행자에 대한 인건비 미지불 등등을 꼬집어 불합리한 청소대행을 중단하고 환경미화사업의 전면 직영화로 시민혈세를 낭비하는 군산시의 구조조정은 '허깨비짓'이라고 말했다.

1. 청소대행업체 기본 사업운영비가 거의 지원됨에도 청소대행사업비 대비 최소 7% 이윤 보장. 2000년 예산안 3억 7450만원 책정.

2. 사업소세도 군산시가 납부. 2000년 군산시 예산안 2100만원 책정.

3. 청소업무 종사해야 할 운전원, 청소원이 회사업무를 보고 임금은 군산시에서 지급.
운전반 운전원 3명*인건비*12개월(대표이사 차량 운전1, 계장1, 사무실 업무1명)
차량수리반 4명*인건비*12개월(차량수리)
사무실근무 1명*인건비*12개월(계장1 사무실 업무)
평균년봉 최소 2000만원*8명 = 1억 6000만원 ?

4. 청소차량 2.5톤 1814호 청소업무와 무관한 자가업무용. 차량유지비등 전체 비용은 군산시 부담.

5. 결근자, 징계자(5,10,30일 단위 사역중지)들의 인건비는 어디로?
청소대행 계약서상에는 업무 대행자에게 지급되게 되어 있으나, 대부분 직원 동료들이 업무를 분담하여 처리함. 그렇다면 그 임금은 군산시로 귀속되었는가? 지급하지 않고 보관중인가?


또한, 군산시와 서해환경은 청소대행업체에는 시민혈세를 물쓰듯 펑펑 쓴 것으로 나타났지만 해당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임금은 편법적이며 비정상적으로 지급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계약서상이나 사업상 군산시가 법과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하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대행사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에 이러한 불법적인 사실들이 계속 행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았고, 계속 노동자들을 직간접적으로 착취하는데 일조했음을 부인할 수없다며 즉각 체불 임금(합계금 1,477,186,340원)을 청산할 것을 요구했다.

-- 임금채권 시효 3년 기준 --

서해환경 노동자 노동시간
하절기 매년 4월 1 ~ 10월 31일(7개월) 05:00 ~ 17:00
동절기 매년 11월 1 ~ 3월 31일 06:00 ~ 16:30
지역반 매년 03:00 ~ 17:00

1. 년차유급휴가대체수당 체불
12년 이상 장기근속자 수(군산시 예산편성기준 82명)*개인별 근속년수 발생일 수*3년
98년~2000년(3년) 1142개 * 17,270원(99년 1일 통상임금 기준) = 19,722,340원

2. 일요일 없이 매주, 매일 근무(청소대행 계약서상 1년중 휴일은 신정, 구정, 노동절, 추석 4일외 없음)
휴일 근로 수당 체불
약220명 * 2일 * 12개월 * 3년
220명 * 26,400원 * 28주 * 3년 = 487,872,000원

3. 야간 근로 수당 체불
<지역반>
약 80명 * 3시간 * 30일 * 12개월(2000년 1월부터 일부 일방 삭감)
80명 * 11,800 * 365일 = 344,560,000원
<가로반>
약 40명 * 30분 * 30일 * 7개월(하절기) * 3년(회)
40명 * 1970원(30분) * 210일 * 3년 = 49,644,000원

4. 연장 근로 수당 체불
<전체>
토요일 오후 3시간 * 220명 * 52(3)주 * 3년(회)
9,720원(99년 기준) * 220명 * 52 * 3 = 339,768,000원
<지역반> 평일기준(토요일, 일요일 제외)
약 80명 * 1시간(2000년 4시간분은 지급) * 30일(토,일제외) * 12개월 * 3년
80 * 3,300원 * 260일 * 3 = 205,920,000원
<가로반> 하절기 7개월간 매일 30분
40명 * 1,650원 * 150일 * 3년 = 29,700,000원

합계금 1,477,186,340원



"불합리한 청소대행 위탁 중단하고 전면 직영화로 혈세낭비를 근절하라"

"구조조인 임금착취 즉각 중단 시정하고 부당해고 철회하라"

민주노총 군산시지부에 따르면, 군산시의 불합리한 청소대행으로 시민혈세가 낭비되고 환경미화노동자들의 임금이 구조적으로 체불되고 착취되는 것에 대하여 공개한 것을 가지고 (주)서해환경은 허위사실 유포및 명예훼손을 운운하며 장옥남(52) 씨를 부당해고 했다며 군산시와 서해환경이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장옥남 씨가 원직복직할 때까지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투쟁할 것이며 진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법적대응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 2007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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