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개입 금지' 망령을 되살린 법원을 규탄한다

- 민주노총,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 유죄 판결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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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일(youngiri)등록 2001.02.01 15:00
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은 31일 법원이 '제3자 개입 금지' 등의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전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성명을 내고 이를 강력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노동악법을 대표하는 독소조항이었던 제3자 개입 금지 조항은 97년 관련 조항이 개정된 이후 사실상 사문화되었다"며 "이번 판결은 시대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제3자 개입 금지 조항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아직까지 유효한 실정법인 만큼 이를 어긴 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할 수 밖에 없다는 법원의 판결은 절대로 납득할 수 없다"면서 "법원은 사회의 정의라는 본래의 법 정신으로 돌아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자세를 회복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는 지난 94년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전노대) 공동의장으로 서울지하철공사 노조의 파업에 연대, 제3자 개입 금지 조항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아 왔으며 이날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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