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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을 비롯한 농촌지역 상당수 주유소들이 석유류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등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당국은 주유소의 위반행위를 법대로(?) 단속할 경우 행정처분이 너무 가혹하다는 이유로 단속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태안관 내 서산∼태안간 도로 등 대로변 주유소들은 주유소 입구 수십m 전방에서부터 대형 판매가격 표시판을 설치, 치열한 가격경쟁을 벌이고 있으나 대부분의 농촌지역 주유소는 판매가격 표시를 교묘하게 회피하고 있다.
태안군 관내에는 현재 43개의 주유소가 있으나 이중 상당수 업소들이 가격 표시판을 주유소 입구가 아닌 사무실 옆 등 외진 곳에 숨겨 놓고 있으며, 이들 표시판은 글씨도 아주 작거나 희미해 소비자가 한눈에 알아보기 어렵다.
또 일부 업소는 가격표시판을 별도의 판이나 다른 물체 등으로 가려놓아 소비자들이 가격을 볼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아예 가격표시판을 사무실 안 등으로 옮겨놓은 경우도 있다.
이들 주유소들의 휘발유 및 경유값은 대부분 대로변의 주유소 등에 비해 ℓ당 100원 이상 비싼 경우가 많아 자칫 소비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을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행정당국은 관계법에 따라 행정처분할 경우 주유소들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며 '단속보다는 계몽'위주의 행정을 내세우고 있어 민선시대 행정의 한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한편 현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유소의 판매가격은 '입구 등에 설치해 일반 소비자들이 외부에서도 식별이 용이'해야 하며 이같은 표시방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1차 시정권고, 2차 100만원, 3차 300만원, 4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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