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인건비도 안나온다"

태안군, 2억9000만원징수 겨우 2200여만원 교부

검토 완료

이재룡(ljr160)등록 2001.03.14 14:44
환경개선 부담금과 배출부과금 등 각종 환경부담금을 징수하고 있는 일선 시군에 대한 교부금 비율을 대폭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다.

부담금을 거둬들이는 일선 시군의 인력과 경비는 많이 소요되는 반면 징수액은 대부분 국고로 귀속되거나 매우 적은 비율만 교부돼 자치단체의 재정난을 가중시키는 데다 관련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등에 따르면 자치단체가 부과해 걷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에 편성돼 국고로 들어간다. 이중 90%를 정부가 환경개선기초시설 확충 및 환경기술개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0% 가운데 1%는 광역자치단체로 교부하고 9%만 해당 자치단체에 주고 있다.

또 기준치 이상 오염물질을 배출할 공해업체에 부과하는 배출부과금 역시 같은 방법으로 징수금의 10%만 자치단체에 교부받고 있다.

태안군은 지난 한해동안 3월과 6월 두차례로 나눠 1159여개의 시설물에서 5천7445만원을 1만3046여대의 경유차량에서 2억39613천원등 모두 2억97059만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거둬들였다.

징수실적은 시설물 87%, 자동차 81%에 달해 충남도내에서는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군은 징수한 환경개선부담금을 전액 정부의 환경개선특별회계로 보냇고 겨우 2천2227천원을 행정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 2007 OhmyNews
  •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