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등급제..청소년유해매체의 차단 수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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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민(ko1987)등록 2001.04.25 17:31
지난 23일 정부는 공청회를 갖고 인터넷내용등급제 시행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안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정기국회에서 논란 끝에 삭제되었던 인터넷 내용등급제가 그 하위법령인 시행령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이라는 이름으로 내용등급과 검열의 성격을 띠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로 인해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는 4월 26일 인터넷 내용등급제 반대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내용등급에 대한 부분은 청소년의 유해매체에 대한 분류에 대한 단순한 논리로 이해되기보다 정부차원의 검열이 뒤에 따른다는 데에 대한 문제로 인해 많은 사회단체와 마찰을 빚어왔다.

정작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는 대부분 외국의 사이트에서 비롯된 게 대부분이어서 인터넷 내용등급에 대한 내용이 얼마나 효율적인 유해매체 차단수단이 될지 의구심이 생긴다.

하지만 정작 걱정이 되는 문제는 그것보다 내용등급에 따른 검열이 ‘오히려 청소년에 대한 정부비방 매체 차단 같은 오용의 마차가 되지 않을까 ?’ 라는 조심스런 걱정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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