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 인권영화제 다시 보는 명작선

인권영화제 소개

검토 완료

김미영(neoyellow)등록 2001.05.03 15:37
표현의 자유'의 실현을 위한 투쟁

세계인권선언 제 19조는 "모든 사람의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 권리는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가질 자유와 -모든 수단에 의해 국경을 넘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받고 전할 자유를 포함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 또한 분명히 표현물에 대한 검열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오랫동안 다양한 의견과 표현에 대한 불관용과 억압이 판을 쳐왔다. 그로 인해 대다수 국민의 기본적 권리가 억압됐을 뿐 아니라 예술인의 상상력마저 사법당국의 심판대에 올라야 했다. 특히, 영상물에 대해서는 검열이 의무로서 강요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인권영화제는 이 시대착오적인 검열행위를 '인권'의 이름으로 거부함으로써 하나의 예외를 창조했다. 그 결과 인권영화제는 가시밭길을 걸어야 했지만 지금 어느 누구도 인권영화제의 승리를 부인하지 않는다. 표현의 자유를 위한 투쟁은 인권영화제의 변함없는 푯대이다.

표현의 자유 보장이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추구하는 본질적인 권리의 내용이라는 것이 인권영화제의 입장이며, '차이'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사회, 약자들의 목소리가 '주장'되고 '전달'되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 인권영화제의 '표현의 자유를 위한 투쟁'은 언제나 현재의 과제이다.

인권교육의 실천

세계인권선언 제 26조는 "인권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존중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인권교육은 그 자체가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이다. 그러나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인권에 대해 배울 수 있는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인권영화제는 인권교육을 위한 하나의 시도로써 '영화'를 발견했다.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는 인권유린의 현장으로, 인권을 위해 투쟁하는 사람들의 삶 속으로, 인류 모두의 과제를 알려주는 주제 속으로 인권영화제는 사람들을 초대한다. 그 초대와 응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통해 인권에 대해 알고 느끼고 인권을 옹호할 수 있기를 인권영화제는 기대한다.

인간을 위한 대안적 영상의 발굴

세계인권선언 제 27조는 "자유롭게 사회의 문화생활에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할 권리를 모든 사람에게 보장하고 있다. 인권영화제는 이러한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시민들이 자신의 힘으로 꾸리는 영화제이다.

인권영화제의 모든 작품은 무료로 상영되며,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은 수많은 시민들의 후원의 힘이다. 감미롭고 요란하나 상업주의의 편식에 치우친 한국의 영상문화에 새로운 도전과 자극이 되고자 하는 인권영화제는 다양한 쟝르와 정신을 지닌 영화를 한국의 대중에게 소개하려 노력한다.

세계 곳곳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투쟁, '인간을 위한 영상'을 발굴하는 것이 인권영화제의 사명이며 많은 대중과 영화인의 호응이 새로운 측면의 영상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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