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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요금연체자에게 서면통고 등 불이익에 대한 충분한 고지없이 신용거래 불량자로 규제,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또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가입한 후 연체하는 사례까지 발생, 선의의 피해자도 많다.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관리규약에는 휴대폰 요금이 연체된 경우 이동통신회사는 3개월의 기간을 주고 가입자에게 연체통고를 해야한다. 또 그 기간이 지나면 연체요금은 보증보험을 통해 대지급받도록 돼 있다.
보증보험에서는 연체요금을 이동 통신회사에 대지급하는 동시 가입자에게 서면으로 통고해야만 규약에 의해 신용거래중지 등 금융규제를 할 수 있게 돼 있으나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지난달 15일 김주운씨(34ㆍ태안군 안면읍)는 "카드거래가 중지된 것을 알고 확인해보니 휴대전화 요금 미납으로 신용거래가 중지된 것을 알았다"면서 "사전 통고없이 카드거래와 은행거래를 중지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태안이동통신업체 관계자는 "이동통신회사에 연체요금 대지급 후 3개월이 지나도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규제할 수 밖에 없다며 가입자의 주소가 바뀌는 등 소재가 파악 되지않는데서 일부 착오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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