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산골농민들 이의근 경북도지사등 4명 고소

속곡 저수지 반대 싸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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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권(arangy)등록 2001.08.18 14:35
비포장도로에 상하수도 시설도 안되어 있고 대부분 집들이 보일러를 때지 않고 아궁이에 불을 때서 난방을 하는 산간오지마을인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리 주민들이 이의근 경북도지사와 이승재 경상북도청 농업기반과장은 직무유기로, 신종일 농업기반공사 영덕지부장과 신종수 농업기반공사 영덕지부 과장은 허위공문서 작성과 그 행사를 이유로 대구지방검찰청에 14일 빠른 등기로 보내서 17일 고소했다.

최태규, 이창영 씨와 본 기자등 5명이 함께 낸 고소장에 따르면 99년 12월 이미 도지사 사업인가가 난 속곡 저수지 사업(초기 사업예산이 156억원인 농업용 저수지)은 농업기반공사 영덕지부에서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서 도지사 인가를 받은 것이다.

우선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저수지 사업의 동의권이 있는 속곡리 주민 숫자는 35명에서 15명으로 줄였으며 물을 받아쓸 동네(수혜구역)는 반대로 숫자를 늘여서 조작한 의혹이 있다. 더구나 수혜구역 주민들에게 저수지 동의를 받을 때 속곡저수지를 짓는다고 하지 않고 논에 물대는 도수로를 내는 것일 뿐 절대로 속곡저수지는 아니었다고 말했었다. 이 것은 당시 저수지 동의 서명을 받은 마을 이장들과 서명한 사람들의 확인서가 증명해주고 있다. 따라서 농업기반공사 영덕지부장과 담당과장은 허위공문서 작성과 그 행사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저수지 사업인가가 난 이후 청와대, 감사원, 농림부, 환경부, 경상북도, 영덕군 등에 여러 차례 진정을 했으며 올해 6월 28일에는 속곡리에 땅을 가진 동의권자 숫자를 줄인 자료를 덧붙여 경북도지사에게 저수지 사업 취소를 바라는 진정서를 냈으나 전과 마찬가지로 사업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다는 회신만 받았다. 따라서 이승재 농업기반과장은 저수지 사업을 담당하는 실무 책임자로서 서류를 꼼꼼히 따져서 이 문제를 바로 잡지 못한 점을 들어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이의근 경북도지사는 설사 이승재 과장이 농업기반공사 영덕지부에서 올라온 허위 공문서에 속았다고 하더라도 저수지 공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정확히 조사해보라고 지시만 했었어도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었으며 또한 수차례 진정이 난 사건이며 최근에는 서류 조작의 물증까지 제시해준 사건인데도 무조건 사업이 정당했다고 주장하는 회신을 보낸 점을 들어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한편 속곡리 주민들은 저수지가 들어설 경우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 되어서 몇 년 후에는 실제로 동네가 없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왜냐하면 저수지 위치가 동네 가운데로 저수지 위로 4km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서 생활하기가 아주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는 16가구가 살고 있다. 나머지 7가구가 사는 아랫마을도 모두 저수지에서 아래쪽으로 600미터 안쪽으로 저수지가 생길 경우 안개가 자주 끼고 농작물 피해가 크며 저수지에 물을 가둘 때에는 하천이 마를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고소장의 내용과 상수원 보호구역관련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8월 10일 감사원에 보내기도 했다.

한편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속곡주민들이 6월 28일 도지사에게 보낸 진정서에서 숫자조작의 증거를 제시하자 주민동의 절차의 문제가 밝혀질 것을 우려해서 하여튼 지금은 수원공(수몰지)지주들에게 동의를 다 받았으니 문제될 게 없다는 식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다. 7월 중순부터 저수지 건설을 추진하는 극소수 주민을 내세워 기공승낙서(토지수용승락) 동의 서명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일부 나이드신 분들 중에는 제법 나온 토지 보상가에 만족하여 도장을 찍기도 했다.

따라서 저수지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수혜구역 5개 마을 전체를 대상으로 받던 주민확인서중 우선 모아 놓은 2개 마을 것 90명(전체 찬성 도장 찍은 291명의 31%)의 확인 도장을 모아서 급히 진정서를 내고 고소를 하기에 이른 것이다.

우리도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라 물의 중요성은 누구보다 잘 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산골 마을처럼 속곡리 사람들도 여태 정부 방침에 순응하며 살아왔다. 실제로 우리들은 정 물이 없어서 농사를 못짔겠다면 우리 동네에 저수지를 만들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 동네 물을 받아서 농사를 지을 다섯 마을은 전혀 물이 부족하지 않다. 올해 100년 만의 가뭄이라지만 이 동네들은 별로 물 걱정을 하지 않고 농사를 지었다. 더구나 내년에는 같은 지품면에 위치한 기사저수지 물이 흐를 것이다. 기사저수지는 올 해부터 물을 가두었다. 이 물만 해도 충분하다는 것이 대부분 지품면민의 생각이며 심지어 면사무소 직원들도 이렇게 말한다.

게다가 99년 말 도청에 저수지 사업인가를 낼 때 보낸 서류에는 수혜면적이 164 ha 라고 했는데 이 중 실제로 농업용수가 필요한 논은 우리가 농업기반공사 영덕지부에서 구한 자료를 보면 88.8 ha 이다. 나머지는 밭과 과수원들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밭에다가 도수로를 내고 복숭아 과수원, 사과 과수원에 도수로를 내어 물을 대주는 경우는 없다. 게다가 그 88.8 ha 마저 토지대장에 등재된 지목(땅의 목적. 논, 밭, 과수원, 산 따위처럼)이 논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다 집어 넣은 것이다. 물 받아 쓸 마을 중에서 하류쪽 3개 마을은 특히나 지목은 논인데 복숭아 과수원으로 변한 게 많다. 왜냐하면 복숭아 나무가 3, 4년 지나서 수확을 할 때 한 나무에 15kg 네 상자 정도가 나오는데 공판장에 넘겨도 6만원 이상이다. 복숭아 나무 3그루면 쌀 한가마니 값이 나온다는 것이다. 한마지기 200평에 쌀을 4가마 쯤 수확하는데 같은 땅에 복숭아를 심으면 200그루를 심을 수 있다. 돈이 되니까 지목은 논이라도 복숭아 나무를 자꾸 심는 것이다.

영덕읍에서 안동쪽으로 34번 국도를 타고 가다보면 7~8 km 거리 찻 길 바로 옆에 혹은 나무로 혹은 천막을 치고 복숭아 산지판매라며 장사하는 집이 거의 100곳 된다. 그게 토지대장에는 모두 논이다. 그렇게 정확히 뺄 것은 빼고 계산해보면 논은 지목의 절반이 될 둥 말 둥 할 것이다. 결국 40ha의 논을 위해서 그것도 물이 부족하지도 않는 논을 위해서 처음 책정치는 156억원이나 실제는 주민반대 때문에 땅 보상비가 많이 올라서 200억이 넘게 들 것으로 보이는 저수지 공사를 하려는 것이다. 40ha 면 12만평이다. 156억만 잡아도 수혜구역 논 한 평에 13만원씩 돌아가는 엄청난 돈이다. 물론 농업기반공사에서는 논에다가 복숭아를 심기도 하니 그 나무 베어 버리고 벼농사를 할 수도 있다고도 말하더라만 돈이 몇 배나 더 되는 복숭아 나무를 베어 버리고 모내기를 할 그런 바보가 어디있겠는가?

그러면 의문이 생긴다. 실제로 물이 필요하지도 않은 데 왜 이렇게 서류를 허위로 만들면서까지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저수지 공사를 강행하려 하는가?

농업기반공사에서 내어준 사업개요에 보면 공사비 156억 중 토지 보상비용은 9억원에 불과하고 업무추진비가 27억원이고 댐과 도로를 닦는 공사비가 120억 가까이 된다. 건설업체는 땅짚고 헤엄치면서 돈을 벌 수가 있다. 더구나 업무추진비가 엄청나다. 감정평가 하는데 돈을 준다고 해도 나머지는 로비자금 아니면 건설업체가 챙기기에 충분하다. 99년 봄과 초겨울에 열린 저수지 사업설명회 때 면사무소 직원 보다도 농업기반공사 직원보다도 더 앞장서서 설명한 게 모 건설업체 직원이었다는 것이 그런 생각을 가지게도 한다.

그런데 남들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나는 다른 생각도 있다. 이번에 저수지 반대운동 관계로 농업기반공사에 몇 번을 찾아 갔었다. 그 때마다 저들이 엉터리로 일을 하는 증거를 발견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었냐고 물으면 농업기반공사에서는 농어촌 정비법 몇 조 몇 항에 따르면 어쩌구 하는 식이었다. 대부분은 정비법도 아니고 그저 농림부 장관의 시행령일 뿐인데도 법에 따르면 하면서 윽박 질러댔다. 보통 댐을 만들어서 저수지를 짓는 곳은 산골마을이다. 주민들이 자기 권리를 생각하기 전에 관청의 눈치를 살피는 곳이다. 결국 촌 사람들을 우습게 보고 허위로 서류를 만들어서 도청에 올린 것이다. 내 생각에는 속곡 주민들 쯤이야 속여도 별 탈 없겠지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다. 아니 이게 주된 요인인 것도 같다. 전혀 법대로 하지 않은 그 들이 법을 다루는 검사앞에서도 과연 법대로를 외칠 수 있는지 궁금하다.

한편 이의근 도지사와 경상북도 농업기반과장을 직무 유기로 고소한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결국 도지사의 잘못된 도장 때문에 자연 생태가 잘 보존되고 주민들이 평화롭게 살던 속곡리가 없어질 위기에 처한 때문이다. 사태를 원상으로 돌리려면 사업인가권자인 도지사가 속곡 저수지사업 승인 취소 도장을 찍어야 한다. 그런데 그 게 참으로 아득하다. 지난 6월 28일에 동의인 숫자를 조작한 명백한 증거를 잡아서 덧붙인 서류를 만들어서 넣어 주었는데도 며칠 후에 온 회신을 보면 하여튼 이 사업은 농어촌 정비법에 정한 것에 맞다고 강변하고 있다. 결국 이의근 도지사가 자꾸 민원이 들어오니 원점에서 부터 한 번 조사해보라고 지시만 한마디 했어도 일이 이 지경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보고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그저 도장만 찍었다고 한다면 더군다나 큰 직무유기다. 도지사 이름으로 나가는 서류에 책임도 못진다면 도정 전체에 대한 직무수행능력을 의심해 볼 수 밖에. 지난 6월 28일 우리 동네 사람들 4명이 가서 도지사 비서실장에게 속곡 저수지 반대 진정서를 내고 돌아오면서 우리끼리 한 말 중에 이런게 있다. "책상에 앉아서 올라오는 서류에 도장이나 찍는다면 그런 도지사 누가 못할까?"

도지사라는 직책은 대구지검에서 제대로 수사하기 힘들다는 것을 모르고 고소한 것은 아니다. 더군다나 촌에서 농사나 짓는 사람들(나는 주업이 간병인이니까 빼볼까)이 그 무슨 정치의도를 가지고 한 일도 아니다. 다만 서류를 허위로 만든 책임이 농업기반공사에 있다면 허위 서류에 놀아났을 뿐만 아니라 사태를 제대로 바로 잡으려는 우리들의 말에는 콧방귀를 뀌어대는 한심한 직무유기 또는 직무수행능력의 책임은 도지사와 도 농업기반과장에게 있다는 것이다.

대구지검의 명예를 걸고 수사를 제대로 해서 벌 줄 사람을 벌을 주어야 한다. 그래야 다른 공무원이나 준 공무원들이 본을 받아서 농민이든, 산골 사는 사람이든 우리 나라 국민 모두에게 봉사하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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