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精子)소송

생명윤리 문제를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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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수(kangbs22)등록 2001.12.16 10:01
지난 12월 9일 스웨덴에서는 레즈비언 커플에게 정자를 기증해 인공수정으로 3명의 아기를 갖게 한 남자가 레즈비언 커플이 헤어질 경우 아이들의 평생 양육비를 부담해야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레즈비언 커플이 깨졌을 때 아이들의 생물학적 아버지에게 월 265달러(약 34만4500원)씩 부담하도록 법원이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같은 판결은 정자 기증자를 법적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 스웨덴 법률과 상반되지만 정자 기증자가 레즈비언 커플의 친구인 점을 감안해 판결한 것이다.

한편, 국내에서도 외국에서 종종 일어나는 정자(精子) 소유권 논쟁이 발생했는데, 병원에 보관해둔 정자를 찾아가려는 불임부부와 이를 거부하는 병원간의 분쟁이다.

"내 정자 돌려달라"는 단순한 요구지만 사건은 의외로 간단치 않게 전개되고 있다.

이 분야의 몇몇 전문병원들은 정액의 매매나 상업적인 대리모 출산을 금지한 의료관계법을 이유로 들어 정액조직의 반출을 내규로 금한 상태이다.

K씨는 서울 모 병원에서 정자가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막힌 정관(精管)을 절개해 뚫고 다시 연결하는 수술을 받았다. 그러면서 수술 실패에 대비하여, 정자와 정액조직 등을 추출해 병원에 냉동 보관시켰다.

그런데,수술 후 1년이 지나도 여전히 임신이 안되서 다른 병원에서 다시 한번 시험관 수정을 하기로 하고 지난달 정자 반출을 요구했으나, 병원측은 현행법에 정자 등 세포.조직에 관한 규정이 없어 문제가 됐을 때 판정할 근거가 없어 내규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거절하는 상황이다.

K씨가 정자를 추출하려면 다시 수술을 받아야 하나 1백만원의 비용도 문제고, 수술 성공률도 높지 않다.

K씨 부부는 '명백한 소유권'을 내세워 보건복지부에 S병원을 고발했고, 법원에 정자 반환 소송도 내기로 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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