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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KMA벤처경영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능률협회매니지먼트가 주관하는 ‘2001년 대한민국 벤처기업 대상’에서 벤처CEO상에 이하준 휘닉스디스플레이전자 사장이 선정돼 지역의 우수 사례로 꼽혔다.
(주)휘닉스디스플레이 전자는 최근 몇년 전까지 보광이라는 이름으로 있다가 극심한 노사분규 이후 새로이 바뀐 이름이다.
그런데, 최근 이 회사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조모 사원(30)이 사측의 지속적인 감시와 폭언, 폭력, 부당대우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왔고, 담당의사의 소견서를 받아 17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을 신청함으로써 회사측의 노무관리에 대한 의혹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일부 자료를 확보한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노동문제가 아니라 인권적 차원에서 중대한 문제라며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강경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조씨의 산재요양신청 사유는 대략 이러하다.
1. 부당한 대기발령과 폭언 폭행
2. 안전사고 후의 의료보험처리 강요
3. 폭언과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발병
4. 사원들에게 접근못하게 하는 행위
5. 연월차 사용의 제한과 무단결근처리
6. 부당대기 구제신청과 합의의 미이행
7. 집단 따돌림이나 폭압적 분위기 조성에 따른 정신질환 발생
만일 이같은 사실이 모두 사실로 밝혀질 경우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회사 노무과에서는 사실과는 다르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시민단체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인권을 탄압하는 기업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조용의씨는 지난 95년에 입사하여 99년 8월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위원장으로 전임근무하다가 2000년 7월 공무부서로 복귀한 후 2001년 3월에는 HA생산과로 전배되어 10일-15일 정상근무한 다음부터 청소업무만을 지시 받았고, 7월에는 대기발령을 받았으며, 대구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후 합의로 11월 24일부로 복귀하여 11월 28일부터 임시라인에 배치되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그리고 문제의 내용은 2001년 3월부터 김모씨를 포함한 회사쪽의 관리자로부터 지속적인 감시와 폭언, 폭행 등으로 인간 이하의 학대를 받았으며, 정상적인 노동자가 누려야 할 연, 월차 등의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 받아 왔고, 심지어 안전사고를 일반의료보험으로 처리하게 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차마 인간으로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쉴새없이 퍼부었으며, 짜른다, 죽인다, 감방에 보낸다, 등등의 협박성 발언을 서슴지 않음으로서 조용의씨에게 심한 모욕감을 주어 정신적 피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인해 조용의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이며, 요양을 해야할 정도의 상태이다."
우리 시민단체에서는 지난 14일 (주)휘닉스 디스플레이 전자(이하 휘닉스로 함)에 근무하는 조용의(30)씨로부터 상기와 같이 '회사의 부당한 인권탄압 및 부당 행위로 인해 산재에 해당할 만큼의 정신적 피해와 부당한 대우로 고통받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하였다.
이에 우리는 피해자 조용의씨가 제출한 '산재 요양신청서류' 및 기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당혹감을 떨쳐버릴 수 없으며, 반신반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를 증명하는 명백한 근거가 있는 이상 조용의씨가 회사로부터 지속적인 감시 및 인권유린을 당해왔다고 주장하는 점에 통감한다.
또한 이는 그대로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우리는 21C 대명천지에 이러한 공분할 일이 구미에서 발생한 점에 대해 자괴감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인권위원회가 구성된 이 시기에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지지해야 할 기업에서 오히려 노동조합을 결성했다는 이유로 인권을 유린하여 정신적 치료까지 받게 만들었다면 이 시대 기업가치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용납되어서는 안될 범죄행위이다. 우리는 이러한 인권 탄압을 일삼는 기업이 구미지역에 남아 있는 것을 용납할 수 없음을 밝힌다.
둘째, 최근 (주)휘닉스 디스플레이 전자에서 지속적으로 행해져온 인권탄압은 어느 개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조직적인 묵인하에 이루어졌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피해자 조용의씨는 전직 노조위원장이었고, 회사의 관심이 집중되었음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따라서 조용의씨가 부당하게 대기발령 또는 정상업무 외의 업무를 강요받고, 년. 월차 등의 권리를 침해받은 것은 어느 개인에 의한 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회사와 책임자는 이에 대해 명백히 밝혀 사과 및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민·형사상 책임이 있다면 마땅히 져야할 것이다.
셋째,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인권은 그 무슨 이유에서도 침해받아서는 안된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오랜 기간동안 각고의 노력을 거듭해 왔다. 그리하여 이제 하나.둘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아직까지 인권의 사각지대가 우리 주위에 산재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우리는 이번 문제를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문제, 인권의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되도록 제단체들과 연대하여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회사측의 적절한 해명과 조치가 뒤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기자회견, 진상규명을 위한 인권위에의 제소 등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힌다.
2001년 12월 18일
구미가톨릭근로자센타, 국제엠네스티 한국32그룹, 산업보건연구회, 구미YM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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