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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를 금할 수 없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도대체 어쩌자고 방치되고 있는가?
그들은 경위야 어찌됐건 우리 땅에 온 손님이다. 그들을 괴롭히는 것은 손님을 잘 대하는 우리의 미풍양속과 정체성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우리자신이 먼저 파괴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돌아가서 그들의 후손에게 남겨줄 이미지는 둘째 치더라도 우리자신은 가해자로서 더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 우리 후손은 또 어찌되는가?
이제 세계는 한지붕이다.
천민자본주의에 길들여진 기업주들이여, 못난 한국인이여, 경각심을 가져라. 가해자는 매국노나 다름 없다.
다음과 같은 제도정착이 되어야한다.
1.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는 내국인에 대한 것보다 엄한 중벌로 다스려야 한다.
2. 인권침해로 고발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불법체류여하를 묻지 않는다.
3. 가해자의 신상을 원조교제와 마찬가지로 언론과 인터넷에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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