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곡저수지 주민동의서 297장중 진짜는 3장

검찰조사결과 그래도 처벌은 안해

검토 완료

조희권(arangy)등록 2002.02.16 16:44
지난 1월 30일 대구지검에서는 속곡저수지 관련해서 속곡주민들이 이의근 경북도지사등 4명을 상대로 낸 고소사건수사를 종결했다. 피의자 4명 모두에게 무혐의로 처분하고 속곡저수지 사업인가 과정과 내용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수사결과를 공소부제기 이유서와 수사상황보고서로 정리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도지사와 도청 농업기반과장은 직무유기를 하지 않았다. 농업기반공사 영덕지사장(사건 당시 직책은 영덕농지개량조합 전무)과 담당과장은 적용할 법조문이 없다. 따라서 모두 혐의는 없다고 하였다.

그런데 바로 뒤에는 법대로 처리하지 않은 중대한 문제점을 짚고 있다.
우선 자격권자가 407명인데도 297명(386명의 오타인 듯 합니다.)로 처리한 사실, 다음으로는 결국 적법한 동의자는 3명에 불과한 사실을 지적했다.
결국 속곡 저수지는 407명의 자격권자중 단 3명만 동의한 것을 386명중 297명이 동의를 했다고 서류를 꾸며서 156억 공사의 사업인가를 얻었다는 것이다.
농어촌 정비법 제 10조에 의하면 주민동의 3분의 2를 구하는 것은 사업인가의 전제조건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11조와 시행령에는 동의를 구할 대상에 대해서 명시해 놓았다. 대구지검에서는 농업기반공사 영덕지부와 경북도청이 법에 나와있는 규정들을 무시하고 엉터리로 속곡저수지사업인가를 따냈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공소부제기 이유서만 보시면 이해가 되지 않을 텐데 99년에 속곡저수지 주민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정리해보면 이렇다.
속곡리는 대상이 15명이고 6명이 찬성을 했다는데 대상은 진입도로를 포함하면 53명이 넘는다. 찬성도 윤아무개 씨가 혼자서 자기 이름과 몇십년 전 사망한 분 들 두 명것, 자기가 부치는 땅에 나온 것 모두 도장을 찍었다. 다른 윤아무개씨와 신마무개씨도 찬성도장을 찍었으나 신아무개씨는 농업기반공사에 가서 동의서 원본을 가져와서 동의를 철회했는데 농업기반공사에서는 동의서 묶음에 복사본을 넣었다. 결국 속곡리는 적법한 것은 두 명의 윤아무개씨 뿐입니다. 검찰에서 3명이라고 한 것은 아마 윤아무개 씨가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을 샀다고 주장하는 농업기반공사의 말을 일단 믿고서 3명으로 한 것 같은데 그 땅은 토지대장으로나 등기부등본상으로나 다른 사람 땅으로 되어 있다. 결국 속곡리는 적법한 동의자가 단 2명 뿐이다.

수혜구역에서는 371명 대상자 중 291명의 동의를 얻었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수혜구역에는 99년 여름 동의서 작성 당시 속곡리 전주민이 저수지를 반대하는 분위기라서 수혜구역 주민과 이장들이 속곡저수지라고 하면 동의를 해줄 리가 없다고 판단한 농업기반공사 영덕지부에서 속곡저수지와는 무관한 도수로를 내는 것이라고 이장들에게 교육을 시켰고 이장들은 그대로 주민들에게 설명하여 동의서를 받았다. 이 것은 대구지검에 출두한 수혜구역 이장님들이 모두 한 목소리로 진술했었다. 결국 대구지검에서는 수혜구역에서 찍어준 291장의 동의서는 모두 속곡저수지 사업인가를 내는데는 부적법한 서류라고 본 것이다.

그나마 수혜구역에서는 한 사람이 대상에 4번까지 오르는 등 중복해서 오른 것이 수십 건이고 동일인이 자기 이름외에 혹은 이미 사망한 사람 이름이거나 혹은 친척이라고 해서 동의서에 도장을 찍은 것이 모두 77건이 넘는다. 이런식으로 해서 신안리에 사는 김아무개씨는 4번을 찍었고 신양리에 사는 남아무개 씨는 적어도 6번을 찍었으며 도 다른 남아무개씨는 6번을 찍었다.

KBS 대구 방송국 홈페이지(http://www.daegu.kbs.co.kr)에 들어가서 1월 24일자 9시 뉴스를 보면 위에 쓴 내용의 일부 사실을 동영상으로 확인 할 수 있다.

문제는 도장 찍은 사람들이야 여러번 찍을 수 있다고 해도 농업기반공사 영덕지사에서 중복해서 집계했다는 것이다.

결국 서류상으로만 보아도 속곡저수지는 297명이 아니라 297장의 동의서를 받은 것이며 도장을 기준으로 동의인을 확인하면 많아야 192명이 될 것이다.

서류가 이렇게 엉망이라면 농업기반공사 영덕지부에서 엉터리서류를 올린다해도 경상북도청에서 확인을 제대로 했으면 속곡저수지 사업인가는 날 수가 없다.
전체 동의인이 386명이 아니라 407명이라는 것은 농업기반공사 영덕지사에서 가지고 있는 수원공,진입도로,수혜구역 토지 소유현황이라는 자료에 나와있다. 사람 이름을 가나다 순으로 한번 씩만 세어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이다. 동의인이 297명이 아니라 많아야 192명이라는 것은 주민동의서 묶음에 있는 종이 숫자를 세지 않고 도장 숫자만 세어봐도 알 수 있다. 그나마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주민동의서와 토지소유현황을 같이 철해 놓아서 하나의 묶음으로 되어 있었다.마음만 먹으면 쉽게 확인할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고소인들이 확인하고 대구지검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도청에서는 사업인가를 내어 줄 때 주민동의서는 원본이든 사본이든 보지 않는다고 한다. 그저 농업기반공사 지사장이 총원 몇 명중에 몇 명의 동의를 얻어서 3분의 2를 넘엇다고 서류를 올리면 그냥 사업인가를 내어준다고 한다. 한두푼도 아니고 초기사업비가 156억 공사를 그렇게 사업인가 내준다는 것이다. 작년 6월 28일에 속곡리는 그 숫자가 틀리다는 증거를 첨부해서 낸 진정서를 보았을 때라도 주민동의서 묶음을 보았으면 되었을 것을 그 때도 전혀 사실확인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더욱 어처구니 없는 것은 가짜 서류에 놀아나서 156억 사업인가가 났는데도 검찰에서는 아무도 처벌 할 수 없다고 한다.
농업기반공사 영덕지사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들이 만든 서류가 공문서가 아니라 사문서이므로 그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며 경북 도지사와 도청 농업기반과장에 대해서는 피의자들이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한 것이 아니라며 직무유기가 아니라고 한다. 그런데 경북 도지사는 대구지검에서 직접이든 간접이든 소환 한 번 받지 않았으며 도청 농업기반과장만 단 한번 검찰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았다.

우리 고소인들은 이번 검찰조사를 통해서 속곡저수지 사업인가과정의 적법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낸 것에는 만족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1,2천만원도 아니고 156억 공사의 사업인가가 엉터리로 났는데 아무에게도 처벌을 못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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