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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와 의료계가 장기와 인체 조직 등의 매매를 합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미국에서는 84년 버지니아주의 한 병원이 장기 매매를 시도한 사건을 계기로 장기 매매가 법으로 금지돼 왔으나,만성적인 장기 기증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수십년 전부터 장기기증에 따른 금전적 보상의 합법화가 미국과 유럽 각국에서 논의돼왔다.
보상액으로 숨진 이의 장례비용에 해당되는 300∼3000달러(약 39만∼390만원)가 적절한 수준으로 논의되고있다고한다.
미국 내에서는 7만9000명의 환자가 장기이식을 기다리고 있고 매년 5500명이 장기 이식을 받지 못해 숨지고 있으며, 장기 밀매는 공공연한 비밀로 성행하고있다.
미국 장기나눔네트워크(UNOS)에 따르면 매년 200∼300명의 미국인이 중국과 필리핀, 태국 등지의 빈민에게서 장기를 사서 이식수술을 받고 있고, 장기를 이식 받으려는 사람은 이들 나라에 직접 가서 이식수술을 받거나 장기 공급자를 미국으로 데려와 수술을 받기도 한다.
최근에는 10년 동안 기다려도 신장을 기증 받지 못한 한 미국인이 브로커를 통해 14만5000달러(약 1억8850만원)를 주고 이라크 병사의 신장을 이식 받은 사례가 보도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2000년부터 장기등 이식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장기 밀매를 강력히 처벌토록 해서 외형상 장기 밀매가 크게 줄었으나 최근에 장기이식을 알선한 브로커와 의사 스무명이 가 구속된 사건에서 보듯이,아직도 성행하고있다고 봐야한다.
모든면에서 그렇듯이 의료윤리문제에서도 미국에서의 조치는 국내에 큰 파장을 일으킨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장기 기증자와 수혜자가 신속하고,적절히 맺어지게하는절차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보험혜택을 늘려 빈곤층에게도 이식의 혜택을 누릴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는 일이 선행되어야한다. 국내여건을 무시하고 미국에서와유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공공의료가 빈약한 국내의 의료환경에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하는것처럼 앞뒤가 뒤바뀐 위험한 일이다.
장기이식의 활성화및 윤리문제는 올해 복지부의 연구과제로 채택이 되어있고 영국의 경우를 주요 모델로 할것으로 알려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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