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을 파느니 노역하겠다"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 항소한 이화춘 씨 대법원 상고 준비

검토 완료

서미숙(maruy)등록 2002.04.30 13:57
지난 18일 이화춘(익산거주) 씨가 소송한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재판(전주지법)이 열렸다. 이 씨는 1심에서의 100만 원 벌금형에서 30만 원의 벌금형으로 감형되었다. 이 씨는 농민운동을 하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94년 8월 7년 선고를 받고 복역하다가 99년 8.15특사로 사면된 바 있다. 이 씨는 "양심을 팔 수 없다"며 복역 중에도 준법서약서 제출을 거부하였으며 출소 후에도 보안관찰법을 따르지 않았다.

보안관찰법은 국가보안법, 준법서약제 등과 함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 법률로써 국가보안법 등의 위반혐의로 3년 이상의 형을 살고 나온 사람은 자동으로 보안관찰대상이 된다. 또한 출소 후 7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교우관계 등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까지도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이 씨는 "제일 견딜 수가 없는 것은 늘 감시하기 때문에 받는 일상적인 스트레스와 그에 따른 중압감이다"라며 "비록 감형이 되었지만 이런 부당한 법률에 승복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의사를 밝혔다.

벌금형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돈으로 납부한다는 것은 양심상 용납되지 않으며 노역으로 대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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