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수용자도 인간임을 선언하며

교정시설 수용자 의료권 보장을 위한 심포지엄 열려

검토 완료

서미숙(maruy)등록 2002.04.30 12:55
교정시설 수용자 의료권 보장을 위한 심포지엄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종로성당에서 인권운동사랑방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주최로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교정시설 수용자 의료권 공론화 계기

먼저 인권운동사랑방의 유해정 씨가 현 교정시설내의 의료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파악에 대해 발제했다.

유 씨에 따르면 "의료전담체계를 살펴보면 수용자 의료에 관한 업무는 중앙부처인 법무부에 따로 의무과가 설치돼있지 않고 관리과에서 의료관련업무를 보는 교정공무원 1인만이 배치되어 교정의료정책을 세우기는커녕 현황을 파악하기도 역부족인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전국교정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료인력은 총 130명(2001년 8월 통계)이고, 이중 의사는 53명에 불과하다. 이는 교정시설에 수용되어있는 수용자가 6만3천여 명에 이른 현실을 감안할 때, 수용자 천명당 1인의 의사가 배치된 비율이다. 또 2001년도 의료비 총예산이 28,691,000원으로 수용자 1인당 4만8000원의 의료비로 책정된다. 이러한 현실은 교정시설 수용자의 의료를 근본적으로 위험에 빠뜨리는 현실"이라고 제기했다.

천명 당 1인의 의사만이 배치돼 있어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김종명 의사는 교정시설 수용자 의료권 보장을 위한 방법들을 제기하여 의료인력의 확충, 의료기기 및 장비개선, 실효성있는 건강검진, 교정청별로 의료전담 교도소 설립, 지역·공공의료기관과의 연계, 행형법 개선, 교정시설 의료에 대한 실태파악 및 감사기구 도입등을 주장했다.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이상희 변호사가 수용자 의료권에 대한 국내법 및 국제인권법을 검토했다.

교정의료 현황 파악조차 안돼

이 변호사는 "수용자가 격리된 시설내에 수용되어있다는 것만으로 심신의 중대한 악영향을 받고 건강도 쉽게 손상받을 수 있으며 자유를 구속받고 있는 수용자는 자신의 건강에 대한 침해에 일반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는 수용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으로 배려할 의무가 있다"며 국내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였다.

이날 서울 구치소의 교통사범으로 수감되었다가 신체상의 이상징후가 발견되었는데 6일동안 방치하다가 결국 사망한 조순원 씨의 가족이 참여해 "교정시설내의 의료권이 확보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망사고는 이어질 것"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격리수용' 조건에 맞는 건강권 확보돼야

참석한 이들은 한결같이 교정시설 내 의료체계 및 정책의 허술함을 지적하였고 정부가 철저한 대책 마련에 나서기를 촉구하며 교정시설내의 수용되어있는 수용자도 인간임을 사회가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하며 심포지엄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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