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기 방지 세미나서 조사권 부여 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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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eli55)등록 2002.06.18 17:41
지난달 22일 생명보험협회와 SIS보험심사(주)가 공동 주최로 열린 ‘보험사기방지 세미나’에는 미국 일리노이주립대 강한빈 교수를 비롯해 미국 대형보험사 스테이트팜사의 웨스트 부사장보, 생명보험협회 신이영 상무, SIS 보험심사(주)의 강영철 상무 등이 참석 관련자료를 발표했다.

세미나에서는 선진국(미국)의 보험사기 방지 운영제도를 소개하고 국내 시스템과의 연계방안을 모색하고자 '미국 보험사기 방지 운영 시스템과 국내 보험사의 운영방안'을 주제로 개최됐다.

1부에서는 강한빈 교수가 미국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대응과 효과에 대해 발표했다. 강 교수는 미국의 연간 보험사기 손실률이 전체 보험지급액 6773억 달러 가운데 850억 달러로 12.5% 정도며 이러한 심각한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연구비나 교육비를 업계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 교수는 또 "보험사기 방지위원회 회원구성에 대해 업계, 학계, 보험감독관, 검·경찰, 소비자 단체 대표로 구성됐다"고 설명하고 "한국도 이를 참고로 적절한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그는 금감원도 현재 미국과 유사한 생·손보, 공제,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을 포함하는 보험사기방지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대형보험사 스테이트팜사의 웨스트 부사장 보는 “스테이트 팜사의 '보험사기조사반조직(SIU조직)'은 1420명으로 한국 전체 생보사의 조사인력 116명보다 훨씬 많다”며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사내조사, 현장지원, 현장조사 및 외부 전문조사회사에 의한 아웃소싱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명보험협회 신이영 상무는 “국내 3개 보험사의 보험사기 전담조직에는 경찰, 의료인력 출신 전문가 등이 매우 부족하다”며 “국내 보험사들의 보험사기 방지 전담조직을 확충하는 한편, 금융감독원, 생·손보협회, 보험개발원, 보험연수원 등 각각의 기관들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효율적인 조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뿐만 아니라 세미나를 주최한 SIS 보험심사(주)의 강영철 상무는 “조사권으로 고객들 중에 보험사기 조사에 불응하려는 고객이 있을 경우 지급 받아야 할 보험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 강압적인 조사권을 행사해서라도 보험사기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상무는 당시 세미나에서도 이런 피보험자의 불응의 경우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음을 아예 보험사 약관에 명시해 보험사가 보험사기 조사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강압적인 의견을 주장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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