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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8일에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있다고 한다.
정치권은 벌써부터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들로 북적거린다. 그러나 한여름 땡볕과 휴가철이 맞물려 재·보궐 선거는 아직 속단할 수는 없겠지만 투표율은 아마도 20%대에 머물지 않을까 한다.
20%의 투표율로 당선된 국회의원이 과연 그 지역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을까? 또 턱없이 낮은 투표율은 민의가 왜곡되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본다.
16대 들어서만 선거법 등 관련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사람이 10여명이다. 그로 인한 재·보선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방법은 어떨까?
올림픽 복싱경기에서 결승전을 치렀는데 금메달을 딴 선수가 나중에 금지약물을 복용했다든지 하는 이유로 금메달을 박탈당하면 그 선수에게 패해서 은메달에 머문 선수가 금메달을 승계 한다.
그렇듯이 국회의원 당선자가 선거법을 위반하여 의원직을 박탈당하면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고 열심히 해서 2등을 한 출마자에게 국회의원직을 승계 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 2등도 위반자라면 3등에게 하는 식으로 말이다.
그러면 선거법 위반이 확연히 줄어 들것으로 생각한다. 법을 위반하지 않고 깨끗이 선거운동을 하고 나면 떨어졌더라도 나중에 의원직을 승계 할 수도 있는 의외의 결과가 올 수도 있으므로 그것을 기대하는 측면에서 그렇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두 사람이 출마하여 한사람이 압도적으로 당선되고 한사람은 겨우 몇 표 얻었다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득표수의 5%이상 등으로 정하면 될 것이다.
결승전에서 죽을 힘을 다해 싸우느라 금전적으로도 물론, 몸도 마음도 지쳐 있는 2등, 3등한 후보자에게 또다시 링에 올라가서 새로운 상대와 싸우라고 한다면 오히려 불공평하지 않는가. 금메달을 박탈했으면 그 금메달은 은메달을 딴사람에게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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