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금강 하류도 물이용부담금 내야

15일부터 3대강 수계특별법 시행

검토 완료

변선희(spacesun)등록 2002.07.16 21:35
15일부터 '3대강 수계 특별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낙동강 등 3대강 하류 지역 주민들도 '물이용부담금'을 부담하게 된다.

환경부는 지난 10일, 이 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히면서 상·하류의 공존공영 정신에 입각해 하류 지역도 물이용부담금을 부담하는 등 종합적인 물관리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어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등 4대강 수질개선을 위한 법적·재정적·행정조직적 준비가 마무리되는 7월 중에 유역관리체계를 본격적으로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이 시행되면 상수원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수변구역'을 지정·고시해야 하며, '오염총량관리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특히 낙동강 수계는 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한 완충저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상수원보호를 위해 규제받는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원수질개선' 과제를 착실하게 이행해 나갈 경우 2005년까지 주요 상수원 수질을 1급수 내지 2급수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수변구역 지정제도
수변구역에서는 오.폐수를 배출하는 음식점과 숙박시설, 목욕탕, 공장, 축사, 공동주택, 콘도미니엄 등의 신축이 금지된다.

기존 시설에 대한 오.폐수 처리기준도 강화돼 시설 업주들은 오.폐수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을 기존 20㎎/ℓ 이하에서 앞으로는 10㎎/ℓ 이하로 정화한 뒤 배출해야 한다.

<3대강 수변구역 지정기준>



구 분
낙동강
금 강
영산강·섬진강

대상 호소
및 하천

* 호소 : 상수원 이용 댐

* 하천
- 상수원댐(계획홍수위 기준) 유입 하천
(당해 하천 유입 지천은 제외)
* 호소 : 상수원 이용 댐

* 하천
- 금강본류
- 금강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하천
(지역주민 동의시)
* 호소
-주암호·동복호·상사호·수어호 (환경부령 상수원 이용 댐)

* 하천
- 당해 댐(계획홍수위 기준)유입 하천
- 하천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
(지역주민 동의시)
너비 방향
* 하천 및 호소경계로부터 양안
500m이내의 지역
* 상수원 이용 댐, 특별대책지역안의 금강본류인 경우에는 당해 댐 및 하천의 경계로부터 1km 이내의 지역
* 제1호외의 지역으로 금강 본류인 경우에는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
* 금강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하천의 경우에는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300m 이내의 지역
* 하천 및 호소경계로부터 양안
500m이내의 지역
길이 방향
*광역상수원
- 댐 계획홍수위선 상류 20km까지
* 지방상수원
- 댐 계획홍수위선 상류 10km까지
* 하천법상 하천의 기점까지 *하천법상 하천의 기점까지



▣ 물이용 부담금 제도
대전시와 충남 7개 시.군(천안시, 아산시, 연기군, 계룡출장소, 공주시, 논산시, 부여군) 및 충북 2개 시.군(청주시, 청원군), 전북 4개 시.군(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완주군) 지역 주민들은 앞으로 수돗물 1t 당 110원의 물이용 부담금을 내야 한다.

이에 따라 대전에 거주하는 4인 가족이 월 20t의 물을 사용할 경우 현행 수도요금 6천200원(1t 당 310원)에 물이용 부담금 2천200원이 별도 부과된다.

각 수계관리위원회별로 물이용 부담금 부과를 통해 재원을 조성하고 이를 상류지역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비와 기타 수질개선사업, 수변구역 지정 등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된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 사업에 투자할 방침이다.


▣ 오염총량 관리제도
농도기준에 의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억제하기 위해 금강수계 전지역에 오는 2005년부터 오염총량 관리제도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시행시기는 대전시와 충남·북 및 전북도 시 지역은 2005년, 대청호 상류 군 지역은 2006년, 그 외 군 지역은 2008년부터 오염총량 관리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총량관리 대상 오염물질은 BOD를 원칙으로 하되 수계관리위는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질소, 인, 기타 오염물질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는 한편 연평균 수질이 BOD 1등급을 유지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시행을 유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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