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사회대책기본법 제정 추진

실버산업 . 장기요양 활성화 중요 의제

검토 완료

김옥빈(obkim5153)등록 2002.10.03 19:33
빠르면 내년 하반기 이후부터 범정부차원의 고령화사회대책위원회(가칭)가 운영되고 고령사회 대책기본법이 제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보건복지부, 노동부,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등 주요부처 차관 및 민간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복지대책위원회를 열어 노인보건복지대책의 중장기적 비전을 제시했다.

이날 위원회는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적 고령사회대책위원호(가칭)를 구성하고 고령사회대책기본법(가칭)도 제정키로 하는 등 주무부처의 대책시안이 마련되면 구체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에따라 현 총리실 산하 노인보건복지대책위원회는 내년 8월말을 기준으로 기능이 정지되고 이후부터는 복지부장관과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별 고령사회대책위원회가 고령사회대책 방안강구를 위한 실무를 추진하게 된다.

그 밖에도 이날 위원회에서는 고령자 고용촉진수단 실효성제고와 실버산업 활성화, 장기요양보호 강화, 노인생활 통계자료에 대한 성별 분리추진 등도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특히 실버산업 활성화를 위해 '종합실버타운 조성지원' '노인용 편의주택 공급확대 유도' '민간 노인전문병원 설립지원 및 서비스 확대' '노인복지용품 규격화 추진' '노인여가 휴양시설 확충' 지원대책이 세워졌으며 노인여가 휴양시설에 대한 민간. 외자의 투자안도 검토됐다.

실버타운 조성 지원방안으로는 시장경제에 따라 민간기업의 참여를 주로하되 정부는 각종 세제지원 및 경제특구. 도시개발계획 수립시 용지확보 지원, 각종 규제완화 등으로 우선 배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기요양 보호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2011년까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요양보호 수요 1백3만6천명에 걸맞도록 현재 332개소(1만8천435명 입소가능)에서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고령자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현재 55세 이상 60세 미만 채용시 월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는 신규 고용장려금 지원대상도 65세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한편 UN은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어면 고령화 사회로, 14%를 넘어서면 고령사회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99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의 7%를 넘어 UN이 규정한 고령화 국가로 분류되고 있으며, 2019년이면 본격적인 고령사회로 진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부산- 김옥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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