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두·꼬빌 석방, “뒷거래와 다름없다”

‘보호 일시해제 수용, 정당한가’ 두고 이주노동자 투쟁평가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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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조영혜(ycommune)등록 2002.12.12 16:15

지난달 9일 출입국 관리소 앞에서 한 이주노동자가 산재로 잘려나간 손가락 마디를 들어보이며, “Stop Crackdown, Achieve Working Visa”를 외치고 있다.

비두와 꼬빌씨가 석방된 후, 인터넷 상에는 ‘꼬빌, 비두 구출의 진실’, ‘이주노동자 배신하는 평등노조 이주지부’라는 제목의 글이 올랐다. 비두와 꼬빌씨가 석방된 것은 이주지부가 출입국관리소장을 상대로 한 ‘공문서 위조 소송’과 국가인권위 제소 등을 취하하고 ‘보호의 일시해제’를 신청한 것에 다름없다는 것이다.

외국인 보호소는 즉시 본국으로 추방하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를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곳으로, 출입국 관리소가 비두, 꼬빌씨의 여권을 확보하지 못해 출국시키지 못한 경우다. 이 곳에는 폴과 몬스로프씨처럼 4개월 이상 장기로 억류되어 있는 이주노동자도 있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중 보호의 일시해제란 ‘보호해제기간, 보증금의 액수·납부 일시 및 장소, 주거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건 외에 보증금을 납부한 경우’ 귀국을 전제로 보호를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것을 뜻한다.

이주지부는 이윤주 지부장을 보증인으로 1인당 보증금 1백만원을 내고 두 달 이내 출국을 약속하고 비두, 꼬빌씨를 석방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인터넷에 실명으로 비판글을 올린 이주지부 송수진 조합원은 “석방이 아니라 출소다. 노동 비자를 요구하며 불법체류자임을 거부하다 잡혀갔는데, 투쟁이 아닌 협상을 통해 나온 것은 단속추방 반대 투쟁의 정당성에 어긋난다”라며 구출 지침을 내린 이주지부 집행부를 비판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이주지부 서선영 조직국장은 “보호의 일시해제는 이주노동자가 석방될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 절차이며 투쟁의 평가지점이 다른 것 뿐”이라며 “비두와 꼬빌씨가 나온 것은 현장 투쟁의 선봉에 서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비두와 꼬빌씨는 21일간의 단식으로 건강이 악화돼 현재 안정을 취하고 있다.

전화 인터뷰를 통해 비두씨는 “노동비자를 받고 나와야 하는데 일시 해제로 나왔다. 한국에서 노동비자 받을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 사이에서도 문제 제기는 계속되고 있다. 알롬씨(가명)는 “우리는 union이지, 목사님이 하는 상담소가 아니다. 나는 노동자지, 불법체류자가 아니다”라며 “비두와 꼬빌이 돈을 주고 나온 것은 스스로 불법체류자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의 평등노조 이주지부는 지난 2001년,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가 벌이는 상담차원의 불법체류자운동에 반대하며 이주노동자운동을 기치로 건설됐다. 덧붙여 알롬씨는 “폴과 몬스로프가 있는데, 비두와 꼬빌만 빼낸 것은 한국에 있는 40만 명의 이주노동자를 위하는 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비두, 꼬빌씨와 함께 출입국 관리소에서 단식투쟁을 벌이던 폴과 몬스로프씨는 여전히 구속 상태에 있다. 비두, 꼬빌씨가 구속된 날에도 조선족 이주노동자 4명이 단속돼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 갇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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