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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우리나라는 이공계 기피현상과 엔지니어 기피현상이 심각한 수준에까지 와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과학기술자가 되면 잘 먹고 잘사는 것이 아니고 영세민으로 전락을 하는 등 생계 걱정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공계학생들은 졸업 후 두 가지의 길로 진출을 하게 된다고 한다. 하나는 과학자(연구자)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기술자(엔지니어)의 길이다. 이 두 가지의 길 중에서 과학자(연구자)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전체 이공계 출신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미만이고 나머지 90% 이상은 기술자(엔지니어)의 길로 진출을 한다고 한다.
이렇게 이공계출신 중 절대 다수는 엔지니어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내놓은 이공계 대책에는 과학자(연구자)에 대한 대책만 있을 뿐이지 기술자(엔지니어)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는 것이 기술자들의 지적이었다. 다시 말하면 이공계 기피현상은 과학자(연구자)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기술자(엔지니어) 문제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공계 기피현상의 본질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대책에서는 과학자(연구자)의 문제만을 다루고 있지 기술자(엔지니어)에 대한 문제는 전혀 언급조차 없는 등 문제의 본질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술자의 길을 걷는 이공계 학생들은 기술사(Professional Engineers)가 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한다. 최고 엔지니어인 기술사가 동격이라 할 수 있는 변호사, 전문의사, 공인회계사, 변리사처럼 사회적으로 위상이 정립되어서 우대를 받고 산다면 학생들에게 이공계를 선택하지 말라고 만류를 해도 그들은 선택을 할 것이다.
그런데 이공계의 최고봉, 이공계의 꽃, 이공계의 변호사 등 화려한 수식어가 따라붙는 기술사가 80년대까지는 미약하나마 정부의 우대정책으로 변호사 수준까지도 대우를 받을 수 있었으나 90년대 이후부터는 정부의 천대정책으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영세민으로 전락을 하여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 대다수 기술사들의 지적이다.
엔지니어의 최고봉인 기술사의 모습을 정부가 앞장을 서서 이렇게 만들어놓고(잘못된 법과 제도로) 학생들에게 군대혜택을 준다, 장학금을 준다 그리고 유학을 보내준다고 하면서 엔지니어의 길을 가라고 하는 등 뒷북을 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공계를 선택하면 최고봉인 기술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평생 생계를 걱정하면서 살아가야 할 텐데 어느 누가 사탕발림에 현혹이 되어서 이공계를 선택하겠느냐는 것이다.
이러하기 때문에 이공계 기피현상의 중심에는 기술사 문제가 있고 기술사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공계 기피현상 또한 해결이 될 수가 없다는 지적이다. 그래서 이공계 기피현상을 발생시킨 가장 중요한 요인인 기술사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 보았다.
기술사들이 영세민으로 전락을 하게 된 세 가지 요인이 있다고 한다. 그 첫번째는 기술사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사법에 기술사의 업무영역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서 기술사들이 설 땅조차 없는 등 할 일이 없기 때문이고, 두번째는 검증도 안된 무자격자들에게 기술사와 똑같은 자격을 정부가 공짜로 주는 인정기술사제도 때문이며, 세번째가 기술사의 배출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노동부가 담당을 하고 기술사의 활용관리는 기술사법에 의거 과기부가 담당을 하듯이 기술사제도가 기술사법으로 일원화가 되어 있지 않는 등 기술사제도 자체가 훼손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위에서 지적한 세 가지의 기술사 문제가 무엇인지를 더욱 구체적으로 알아 보았다.
첫 번째로 “기술사의 업무영역 설정” 에 관한 문제다.
기술사법이 1963년 국가경제개발 5개년사업의 일환으로 제정 공포가 된 이래 지금까지 기술사는 정보통신, 정보처리, 기계제작, 화학공장, 항공기, 원자력발전, 건축구조,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선박, 차량, 품질관리기술사 등 97개의 종목에서 2만6천여 명이 배출이 되었다고 한다.
기술사는 과학기술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응용능력을 갖고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시험, 시공, 감리, 평가, 진단, 사업관리, 기술판단, 기술중재 또는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기술지도를 하는 기술계의 최고봉으로 기술에 관한한 최고의 전문가다.
기술사고시는 제66회 기술사합격자(2002년 4월 18일 발표)의 경우 응시자의 3% 미만(5개 종목)만 합격이 될 정도로 어려운 시험인데 사법고시 8%, 행정고시 8% 등 다른 자격시험의 합격률과 비교를 할 때에도 기술사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이해를 할 것이다.
그러나 변호사, 의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법무사, 세무사 등 수많은 자격사들은 모두 다 관련 자격사법에 업무영역이 설정되어 있고 침해자에 대한 벌칙조항 또한 제정이 되어 있어서 자기 업무영역에 대하여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으나 나라의 흥망성쇠가 걸려 있다고 하는 과학기술 분야에 몸을 담고 있는 기술사들에게만 유독 그리고 유일하게 기술사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영역조차 설정을 해주지를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하기 때문에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지식도 없는 무자격자들이 값싼 임금과 값싼 용역가를 무기로 하여 기술사들의 고유 업무영역을 침해를 함은 물론 더욱이 이러한 진행과정 속에서 기술사의 업무영역이 그들의 업무영역으로 결정이 되는 관계로 정작 기술사들은 할 일이 없어서 놀고 있는 등 설 땅조차 없는 것이 대한민국 기술사들의 현재 모습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기술사들이 생계를 걱정을 해야만 할 정도로 막다른 골목에 놓여 있어서 일부 기술사들은 영세민 생활을 벗어나고자 이미 과학기술계를 떠났고 남은 기술사들마저도 전직을 고려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계가 처한 현실이고 기술사들 개인적으로도 과학기술에 대하여 공부를 한 것을 땅을 치고 통곡을 하면서 후회를 하게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의 잘못된 법과 제도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첫째가 이공계기피 현상이라는 지적이다.
이공계의 변호사라고 할 수 있는 기술사는 이공계 학생들의 꿈이자 최종 목표인데 잘못된 법과 제도 때문에 할 일이 없어서 영세민으로 전락을 하여 살아가고 있는 기술사들의 현재 모습을 지켜본 어린학생들이 정부에서 유인책으로 내놓은 장학금 몇 푼과 군대혜택을 준다고 해서 이공계를 선택하지도 않겠지만 학부모들 또한 자기 자식이 이공계를 선택하면 나중에 평생을 절망의 구렁텅이 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이공계로 보내지 않을 것이다.(참고로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하위 엔지니어조차도 타 직종 종사자보다 임금을 0.5배 이상 더 받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경력 10년 이상 된 기술사가 은행원 초봉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둘째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이 붕괴가 되어간다는 지적이다.
과학기술 전문가인 기술사들이 영세민 생활을 벗어나고자 하나둘씩 과학기술계를 떠나고 있다는 점과 이공계가 기피현상을 넘어서서 붕괴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더 이상 과학기술계를 이끌고 갈 인재도 남아 있지 않고 배출도 안 될 것이기에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은 붕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것이다.
셋째가 기술후진국으로 전락을 하고 만다는 지적이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조차 과학기술 선진국으로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사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여 얼마 전에 동 제도를 도입을 하는 등 엔지니어들에게 극진한 우대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거꾸로 천대를 하고 있는 바 엔지니어 들을 천대한 결과는 엔지니어 기피현상으로 나타나고 이는 다시 국가적 차원의 기술력 부족으로 연결이 될 것이기에 종국에는 기술후진국으로 전락을 하고말 것이라는 지적이다.
넷째는 기술경쟁력 약화로 국제경쟁력이 저하가 된다는 지적이다.
이공계 기피현상과 엔지니어 기피현상이 맞물려서 기술후진국으로 전락을 하면은 기술경쟁력이 없으므로 국제경쟁력은 상실이 되고 만다는 사실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인 바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징조들이 몇 년 후에 현실로 귀결이 되지나 않을까 걱정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공계 기피현상, 엔지니어 기피현상,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붕괴문제, 기술후진국으로의 전락문제, 기술경쟁력 및 국제경쟁력 저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조속히 기술사법에 기술사의 업무영역에 대하여 설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인정기술사제도” 에 관한 문제다.
공무원은 국가의 녹을 먹는 국민의 공복으로서 특정업체들의 이익보다는 공공의 이익국민대다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 공직자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겠냐고 기술자들은 지적을 하였다.
그러나 수십만 명 기술자들의 생사가 달려 있는 “인정기술사제도 및 인정기술자제도”와 같은 중요한 정책들을 산업현장의 주체인 기술자들에게는 의견조차 물어보지도 않고 각종 협회의(건설업협회나 감리협회 등 업자들의 이익단체를 말하는 것임) 의견만을 적극 받아들여 탁상행정식으로 정책결정을 함으로서 결과적으로는 정부가 업자들의 이익 단체로 전락을 하고 말았다는 것이 대한민국 전체기술자들의 들끓는 여론이다.
“인정기술사제도”란 고등학교 졸업 후 18년 경력만 있으면(대졸 12년 경력, 전문대졸 14년 경력) 정부가 기술사와 똑 같은 자격을 무조건 공짜로 주는 “특급기술자제도”와 기술사에게조차 10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만 주어지는 자격인 수석감리사 자격(10년 미만 경력인 기술사들에게는 하위 등급인 감리사 자격만을 주면서)을 고등학교 졸업 후 28년 경력만 있으면(대졸 22년 경력, 전문대졸 25년 경력) 수석감리사 자격을 무조건 공짜로 주는 “수석감리사제도”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국가기술자격자”(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국가공인시험을 거쳐서 배출된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를 지칭)들을 설 땅조차 없게 만드는 “인정기술사제도 및 인정기술자제도”는 건설기술관리법(95년도에 동제도 도입), 전력기술관리법(96년도에 동제도 도입), 정보통신사업법(98년도에 동제도 도입),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92년도에 동제도 도입) 등에 법규정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동 규정을 근거로 기술사시험에 합격을 하지도 않은 “100,000만 여명(전체기술사 숫자의 4배 정도임) 에 달하는 엉터리 무자격자”들이 기술사와 동급인 “인정기술사 자격”을 공짜로 취득하게 된 것이고 반면에 기술사들은 하루아침에 설 땅조차 잃어버린 것이며 “기술사제도” 또한 훼손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붕괴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 기술사들의 지적이다.
이로 인하여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첫째가 시장경제원리인 “기술사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무너져” 업자들은 엄청난 이득을 취하는 반면에 기술사들은 설 땅 조차 없어서 영세민으로 전락을 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 각종 업자들의 이익단체 (건설업협회나 한국감리협회 등 업자들의 협회를 말함)에서 정부에 건의나 로비를 하여(심증은 있으나 확증이 없으므로 의심이 가는 정도를 말함)90년대에 “인정기술사제도 및 인정기술자제도”가 만들어졌다는 것이 대다수 기술자들의 판단이라고 한다.
아무튼 인정기술자제도가 시행이 된 후 건설 분야만을 예를 들어 보더라도 당초 21만명이었던 정부공인기술자가 어느 날 갑자기 19만명씩이나 늘어나는 등 배 정도가 증가가 되었다고 한다. 도합 40만 명의 건설기술자가 생겨난 것이다. 이는 건설산업연구원의 연구결과가 우리나라의 건설 관련 기술자는 21만 명이 적정선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19만 명은 일자리조차 없다는 얘기가 된다. 그래서 시장경제원리인 “수요와 공급의 균형체계”는 완전히 붕괴가 된 것이며 이러한 결과는 국가기술자격자와 무자격인정기술자 공히 연봉이 대폭락을 하는 사태로 까지 연결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업자들은 엄청난 이득을 취하게 만든 반면에 기술자들은 연봉이 대폭락을 하여(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무자격인정기술자 구분 없이 기술자들의 나이가 연봉기준이 되어서 나이순대로 연봉이 800만원~3600만원 이내로 확정이 되었다고 함, 참고로 이 금액은 기술자들이 1970년대에 이미 받고 있었던 연봉이라고 함)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영세민으로 전락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보다도 더욱 심각한 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건설기술자들은 각종 건설업체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정규직 직원”을 뽑지를 않고 (대한민국은 널려 있는 것이 기술자들이기에 업체에서는 하루에 한 트럭 이상도 뽑을 수가 있다고 업체사장들이 자랑들을 하고 다닌다 함) 소위 “PQ입찰용 재택근무직”이라고 하는 임시직들만을 뽑는 관계로 대한민국에서만 존재를 하고 있다는 희한한 방식인 “회사에서 PQ입찰용 서류가 당첨이 되는 등 회사가 일을 수주할 때까지 보통 6개월~1년 정도를 집에서 라면이나 끓여 먹으면서(통상적으로 한 달에 50만원 정도만을 재택근무비 조로 월급을 주기에 돈이 없어서) 백수로 기다리고 있어야만” 언젠가는 임시직이나마 감지덕지 발령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그야말로 처참하고 처량한 신세로까지 전락을 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이렇게 기술사들이 최고 엔지니어로서의 자긍심은 고사하고 자존심을 짓밟히며 생계를 걱정을 해야만 할 정도로 막다른 골목에 놓여 있어서 기술사들은 정부를 원망을 하는 것이며 분노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기술사제도”와 “국가기술자격법”이 훼손을 당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붕괴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 소위 “인정기술사제도”는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사업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등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동규정은 “기술사제도”와 “국가기술자격법”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그리고 위헌소지도 명백히 있는 규정이기에 처음부터 법제화가 불가능하였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기술사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정기술사제도”를 만들어 냈다는 정부당국의 명분은 “1992년 인정기술사제도 도입당시 6,069명”이던 기술사가 “2002년 8월 현재 25,716명”으로 대폭 증가가 되는 등 “10년 동안에 무려 4.2배인 19,447명이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앞으로도 매년 2,000명씩 증가가 예상됨) 동 제도의 도입사유는 완전히 소멸이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당국자들은 아직까지도 동 제도의 폐지조차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기술사에 대한 천대정책과 기술사 증가가 맞물려서 기술사들은 현재 설 땅조차 없는 등 백수생활들을 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또한 “인정기술사제도” 때문에 무자격자들이 소정의 경력만 있으면 무시험으로 기술사와 동급인 “특급기술자 자격”을 그리고 그 이상급인 “수석감리사 자격”을 공짜로 취득을 하게 됨에 따라 다른 나라에서는 그 유례를 찾아 볼 수도 없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모습이라는 것인데 그것은 무자격자는 고등학교 졸업 후 28년 경력만 있으면(대졸 22년 경력, 전졸 25년 경력) 무조건 “수석감리사 자격”을 공짜로 취득을 하는 반면에 기술사는10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만 “수석감리사 자격”을 얻을 수가 있는 바 이러한 잘못된 제도 때문에 경력 10년 미만인 기술사들은 “수석감리사 자격”조차도 얻지를 못하여 무자격자들의 보조자로 전락을 함은 물론 검증도 안된 이들 무자격자들에게 거꾸로 엉터리 기술지도를 받아야만 하는 신세가 되는 등 수모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술사들의 위상이 이러한 지경에 까지 와있기 때문에 기술사들은 “기술사제도” 는 완전히 붕괴가 되었다고 말을 한다는 것이다.
기술사들을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 규정(국가기술자격자 우대조항)에 의거 우대는 못해줄 망정 엉터리 무자격자들에게까지 자존심을 짓밟히게 만드는 등 수모를 당하게 하는 행위는 기술사는 학.경력자와 구분을 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제적인기준”(APEC엔지니어, EMF엔지니어 등) 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술사제도”는 물론 “국가기술자격법”을 훼손하고 유린을 하는 법률파괴 행위인 것이기에 대한민국의 모든 기술사들은 분노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는 인정변호사, 인정의사, 인정공인회계사 등 다른 자격사들은 인정제도가 없는데 유독 “기술사만 인정제도가 있어서” 이공계 기피현상과 엔지니어 기피현상이 발생 되었다는 것이다.
- “인정기술사제도”란 위에서 지적을 하였듯이 소정의 경력만 있으면 기술사시험에 합격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국가가 공짜로 기술사와 똑같은 법적인 자격 및 권리를 주는 제도다.
그런데 지구상의 어떠한 나라에서도 존재를 하지 않는 오직 우리나라에서만 존재를 하고 있는 소위 “인정제도”란 것이 우리나라에서조차 변호사, 의사, 공인회계사 등 수많은 전문자격사가 존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전문가들이라 사회적으로 영향력도 없고 힘도 없어서 탄압을 하고 있는 것인지는 몰라도 기술사들에게만 유일하게 “인정제도”를 적용을 시키고 있다는 것이 기술사들의 지적이다. 정부가 이처럼 기술사들만 죽이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당국자들의 논리대로 “기술사제도”를 일거에 붕괴시켜버린 “인정제도”를 사회 여러 분야로 확대 적용을 시킨다면 모든 사회적 현안들도 해결이 될 듯하다는 것이 기술사들의 지적이다.
가령 요즘 의약분업으로 의료재정이 바닥이 나서 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이는 의사수가 부족해서 일어난 사건이니 인정제도를 적용을 시켜서 간호원, 물리치료사 등 병원근무 12년 이상 경력자에게(대졸 12년 경력자에게 기술사 자격을 주듯이) “인정의사 자격”을 공짜로 주면, 의사수가 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기에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무너져서 진료비가 대 폭락을 할 것이므로, 의료재정은 1년 이내에 흑자로 돌아선다는 것이다. “의대 기피현상”이 발생되든지 말든 지 간에 말이다.
또한 법률서비스 부실, 고액 수임료의 원인은 변호사가 부족하기에 일어나는 현상이니 인정제도를 적용을 시켜서 경력 12년 이상된 사무장들에게 “인정변호사 자격”을 공짜로 주면,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무너져서 수임료가 대 폭락을 할 것이므로 사건의뢰인들은 좋다고 하지를 않겠느냐는 것이다. “법대 기피현상”은 발생이 되겠지만 말이다.
이렇게 공인회계사사무실 근무 12년 이상 경력자에게 “인정공인회계사 자격”을, 약국 12년 근무자에게 “인정약사 자격”을 주는 방식으로 모든 자격사분야로 확대적용을 시킨다면 전문가들에 대한 이용료가 저렴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정제도는 공무원들에게도 적용을 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다. 국민들께서는 송사가 걸리면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가 되지를 않아서 불만이 많으시다는 데 이것도 판.검사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니 법원근무 12년 이상 된 공무원들에게 “인정판사 자격”을, 검찰청근무 12년 이상 된 공무원들에게 “인정검사 자격”을 줘서 이들로 하여금 사건처리를 맡게 하면은 곧바로 해결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같은 방식으로 일반하위직 공무원들에게도 꿈과 희망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20-30년간 열심히 공무원생활을 하여도 사무관을 달지 못하는 공무원들이 많다. 업무처리 능력은 탁월한데 행정고시제도 때문에 자리가 없어서 말이다. 그러니 12년 이상 된 공무원들에게 “인정사무관”자리를 만들어서 승진을 시켜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술사들은 위에서 주장한 내용은 인정제도를 끝까지 고수를 하고 있는 정부당국자들의 논리를 사회 각 분야로 확대적용을 시켜본 것이란다. 물론 인정제도를 사회 각 분야로 확대적용을 시킬 수는 있다. 그러나 확대적용을 시키면 “인정기술사제도”가 “기술사제도”를 붕괴 시켰듯이 변호사제도, 의사제도, 공인회계사제도, 판.검사제도, 행정고시제도 등 모든 제도가 붕괴가 될 것이고 “이공계 기피현상”처럼 법대 기피현상, 의대 기피현상, 상대 기피현상 등이 일어나서 나라가 절단이 날 것이라고 지적을 했다
이럴 정도로 나라에 큰 재앙을 가져오는 제도가 “인정제도”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당국자들이 “인정기술사제도”를 끝까지 고수를 하고 있기에 기술사들은 정부를 원망하며 분노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는 “인정기술자제도” 때문에 불쌍한 기술자들이 동 제도와 관련된 단체에 세금 아닌 세금을 바치고 있다는 것이다.
-인정기술자제도와 관련된 단체로는 건설 분야만을 살펴보더라도 건교부 산하단체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감리협회, 건설교육단체 등이 있다고 한다.
우선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설립목적이 “건설기술자의 복리증진 및 권익옹호”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술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노력을 한 적은 단 한번도 없으며 더욱이 놀라운 것은 정보화시대에 인터넷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인 열린마당(또는 자유게시판)이 동 협회의 홈페이지에는 없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40만 명 건설기술자들을 의무적으로 회원가입을 시켜놓고는 말이다. 그래서 동 협회의 직무유기에 대하여 항의를 하고 따지려 해도 의사전달 경로조차 없기에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동 협회가 “인정기술자제도”에 대하여 방관을 하고 있는 이유는 동 제도가 이들에게는 생명선과도 같은 “돈줄”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들 단체들이 인정기술자제도를 반기는 이유는 인정기술자제도로 “기술자”는 초급기술자, 중급기술자, 고급기술자, 특급기술자로 등급분류가 되었으며 “감리사”도 역시 감리사보, 감리사, 수석감리사로 등급분류가 되었는데 이런 식으로 등급분류가 됨에 따라서 건교부 산하단체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건설기술자들을 봉으로 삼을 수 있게 되었고 소의 코를 바짝 꿰듯이 기술자들을 완전히 장악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한다.
불쌍한 대한민국의 40만 명 건설기술자들이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감리협회, 건설교육단체 등에게 코가 바짝 꿰여서 이들에게 바쳐야만 하는 세금 아닌 세금은 다음과 같다고 한다.
==== “등급별제도”로 기술자들이 바쳐야 하는 세금 아닌 세금 ====
1. 관련단체에 의무적으로 회원가입 신고를 해야 하고 소정의 회비납부.
2. 경력에 따른 실적신고를 해야 하고 입찰이나 취업 등 필요할 때마다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기위해 소정의 수수료 납부.
3. 한 등급씩 올라갈 때 마다 관련단체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기에(통상 1-3주간) 업무에 도움도 안 되는 교육을 받고자 자비로 비싼 교육비 납부.
4. 한 등급씩 올라갈 때 마다 관련협회에 갱신신고 해야 하고 소정의 수수료 납부.
5. 위의 사항을 제때에 하지를 않으면 과태료 물고 불이익을 당함.
기술사들은 “인정기술자제도”의 해악이 어떠한지를 다른 분야는 제 껴 놓고 건설 분야만을 예를 들어 보더라도 이렇게 심각하다고 지적을 했다. 정부에서는 규제완화를 주장하면서 규제강화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영세민으로 전락한 불쌍한 기술자들을 살릴 생각은 하지도 않고 가뜩이나 돈도 없는데 주머니가 털릴 수밖에 없도록 제도화를 시켜놓았기에 대한민국의 모든 기술자들은 분노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술사들은 잘못된 기술정책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현재 고통을 받고 있는 기술자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공계 기피현상, 엔지니어 기피현상, 과학기술력 붕괴, 기술 후진국으로 전락, 국제경쟁력 저하로 연결이 될 것이라고 지적을 했다.
엔지니어들은 지금 자라나고 있는 세대들의 미래상이다. 그들의 미래상이 잘못된 제도 때문에 신음을 하는 등 엉망일 때는 자라나는 세대들이 기술자의 길을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이 나라에 기술자의 씨가 마르지 않도록 당장에 “인정기술사제도" 는 폐지 되어야 한다고 기술사들은 지적을 했다.
세 번째는 “기술사제도”가 일원화 되어 있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다.
먼저 “기술사제도의 변천과정”에 대하여 알아 보았다.
==========기술사제도의 변천과정==========
1. 1963년 기술사법 제정
--국가경제개발 5개년사업의 일환으로 제정 공포가 되었다.
2. 1976년 기술사법 폐지==> “기술사시험”만 국가기술자격법에 포함을 시키고 “기술사제도”에 관한 업무는 과학기술처에서 담당을 하도록 하였다.
--기술사는 “전문인력”임에도 불구하고 기술사법을 폐지를 하는 잘못을 저질렀으며 또한 “기술사시험”을 국가기술자격법에 포함을 시키는 과오를 범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전문인력”인 기술사들을 “기사나 기능사”와 같은 “단순 산업인력”으로 취급을 받게끔 만들었음은 물론 기술사제도가 이원화 되도록 단초를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3. 1982년 “기술사제도” 업무를 과학기술처==> 노동부로 이관을 하였다.
--기술사제도 업무는 “고급기술인력 주관부처”인 과학기술부가 담당을 하는 것이 사리에 맞는 것임에도 불구하고(기술사는 변호사, 의사, 공인회계사와 같은 “전문 자격사”임으로) 신군부 정권은 정부 각 부처간에 업무조정을 하면서 “단순 산업인력” 만을 취급하는 부서인 노동부로 이관을 하는 과오를 범하였다는 것이다.
이렇게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지식도 없는 노동부의 관료들에게 “기술사 제도 업무”를 맡기게 됨으로서 기술사제도가 이원화가 된 것이고 이러한 결과는 “기술사 활용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조차 없게끔 만들었다는 것이다.
4. 1992년 “기술사법 부활제정”
--1992년도에 기술사법이 부활하여 제정이 되기는 하였으나 부활된 기술사법에 “기술사의 업무영역”조차 설정이 되어 있지 않고 “기술사시험제도” 또한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서 기술사들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못되는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법이 되고 말았다고 한다. 이러한 법이기에 “인정기술사제도”와 같은 기술사들을 죽이는 악법들이 만들어 질 수가 있었다는 것이다.
“기술사제도의 변천과정”에서 지적을 하였듯이 아직까지도 기술사제도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술사제도가 제자리를 찾으려면 첫째가 기술사법에 “기술사의 업무영역”이 설정되어 있어야 하고 둘째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기술사 시험” 규정을 기술사법으로 일원화를 시켜야 하는 것이며 셋째는 기술사시험에 관한 업무를 노동부에서 과기부로 이관을 하는 등 흩어져 있는 기술사업무를 과기부로 일원화를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처간 이기주의로 인하여 기술사제도에 관한 업무조차 일원화가 되지를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기술사회가 98년 의원입법으로 “기술사시험제도”의 주관부처를 과기부로 하는 “기술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을 했지만 노동부의 극렬한 반대에 부닥쳐 통과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난해 8월에도 과기부가 “기술사법 개정”을 재추진하였지만 또다시 노동부의 반대로 무산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노동부가 “기술사제도의 일원화”(국가기술자격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기술사시험 규정을 기술사법으로 옮기면 기술사제도가 기술사법으로 일원화가 되는 것이고 기술사업무 또한 과기부로 일원화가 되는 것임)에 대하여 반대를 하는 유일한 명분은 기술사시험 규정이 기술사법으로 일원화가 되면 현재의 국가기술자격체계인 “산업기사-기사-기술사”라는 기존의 자격체계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인데, 이는 근거가 전혀 없는 주장으로 “단순 산업인력”인 기능사나 기사는 지금처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해서 뽑으면 되는 것이지 “전문 인력”인 기술사를 기술사법에 의거해서 뽑는다고 국가기술자격체계가 무너진다는 논리는 허무맹랑한 억지주장으로, 그렇다면 “일본이나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는 기능사나 기사 등 하위자격자들은 국가기술자격법으로 뽑고 기술사는 기술사법으로 배출을 하고 있는데, 노동부의 논리대로 라면 이들 나라들의 국가기술자격체계가 진 작에 무너졌어야지 왜 아직까지도 안 무너지고 있느냐는 것이 기술사들의 반론이다.
또한 노동부의 논리대로라면 변호사, 의사, 공인회계사 등 수많은 “전문가” 들도 사회에 공급이 되어야 할 인력에 지나지 않으므로 노동부가 맡아서 뽑아야 하지를 않겠느냐는 것이다. 왜 많고 많은 “전문 자격사”들 중에 유독 기술사는 노동부가 뽑아야 한다고 억지주장을 펴고 있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를 않는다고 기술사들은 분노를 했다.
기술사들은 노동부가 국익을 무시 한 채 그리고 기술사제도가 붕괴가 되었던지 말던 지 간에 부처이기주의에 빠져서 오직 밥그릇만을 지키겠다는 사고방식 이외에는 그이상도 그이하도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부처간 이기주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술사제도는 과학이 뭐고 기술이 뭔지를 아는 전문직공무원(과기부 공무원들)들이 담당을 해야지 올바른 기술사정책도 나올 수 있다고 지적을 했다.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전문지식도 없고 이해조차도 하지를 못하는 행정관료(노동부 공무원들) 들이 지금처럼 기술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한다.
또한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도 “노동인력 관리부서”인 노동부가 기술사를 관리하는 예가 없다고 한다. 그래서 기술사들이 국제회의에 참석하거나 국가간의 교류 시에도 외국기술사들로부터 이상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한다.
기술사들은 기술사제도가 이렇게 까지 붕괴가 된 것은 기술사제도가 일원화가 되어 있지 못하고 이원화 되어 있는 관계로 기술사제도를 책임지고 챙기는 부처조차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했다. 기술사를 배출한 후에 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안 않기 때문에 기술사문제가 발생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니 기술사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전문 인력”인 기술사는 “단순 산업인력”인 기능사나 기사들과는 구분하여 운영을 하고 있는 “국제적인 기준”(APEC엔지니어, EMF엔지니어 등)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노동부가 “기술사제도의 일원화”를 더 이상 반대를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을 했다.
이상과 같이 이공계 기피현상이나 엔지니어 기피현상의 주 원인이 되고 있는 기술사문제가 무엇인지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지적을 하였듯이 기술사문제는 시장경제원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발생이 된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건교부, 산자부, 노동부 등 정부 각 부처의 기술사에 대한 천대정책이 빚어낸 결과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술사문제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만 시정을 하면 곧바로 해결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이공계 기피현상이나 엔지니어 기피현상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주고, 군대혜택주고, 유학 보내준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 관계공무원들이 이공계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마음만 바꾸면 곧바로 해결이 된다는 것이다.
21세기는 과학기술경쟁력이 있는 국가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이공계 기피현상과 엔지니어 기피현상이 맞물려서 경쟁력이 있는 기술자의 씨가 말라가고 있는 실정이다. 분석가들은 기술경쟁력이 이대로 가다가는 수년 안에 중국에게 조차 따라잡힐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이공계 출신들이 이공계의 최고봉, 이공계의 꽃, 이공계의 변호사 등 화려한 수식어가 따라 붙는 기술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같은 전문자격사인 변호사, 변리사, 전문의사, 공인회계사 등과 비교를 할 때에 동등한 삶의 질을 누리기는커녕 생계걱정을 해야만 할 정도로 암담한 현실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을 고등학생들이나 이공계출신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이공계 기피현상의 중심에는 기술사문제가 있고 기술사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공계 기피현상 또한 해결이 되지를 않는다고 지적을 하는 것이다.
또한 기술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술사제도가 필요하다고 하여 기술사제도를 도입함은 물론 엔지니어들에게 극진한 우대를 해주는 정책을 시행하여 기술경쟁력을 키우고 있는 중국을 물리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OECD국가의 기술정책을 따라잡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수구적인 기술사정책에서 탈피를 하여 개혁적인 기술사정책을 수립하고 시행을 할 때가 왔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지적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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