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공계 기피현상’의 원인
이공계학생들은 졸업 후 두 가지의 길로 진출을 하게 된다. 하나는 과학자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기술자의 길이다. 이 두 가지의 길 중에서 과학자(연구자)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전체 이공계 출신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미만이고, 나머지 90%이상은 기술자(엔지니어)의 길을 가게 된다.
이렇게 이공계출신 중 절대다수는 엔지니어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내놓은 이공계 대책에는 과학자에 대한 대책만 있을 뿐이지, ‘엔지니어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 ‘이공계 기피현상’은 과학자(연구자)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엔지니어 문제에서 시작이 되었는데도 말이다.
이공계 학생들은 ‘기술사(Professional Engineers)’가 되는 것이 최종 목표다.
그런데 이공계의 최고봉, 이공계의 꽃, 이공계의 변호사 등 화려한 수식어가 따라 붙는 기술사가 80년대 까지는 정부의 정책으로 변호사 수준까지도 대우를 받을 수 있었으나, 90년대 이후부터는 ‘정부의 천대정책’으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영세민으로 전락을 하여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엔지니어의 최고봉인 기술사의 모습을 정부가 앞장을 서서 이렇게 만들어 놓았기에 이공계 기피현상이 발생이 된 것이다.
‘이공계 기피현상’ 해결방안
최고 엔지니어인 기술사가 동격이라 할 수 있는 ‘변호사, 전문의사, 공인회계사, 변리사처럼’ 사회적으로 위상이 정립되어서 우대를 받고 산다면, 학생들에게 이공계를 선택하지 말라고 만류를 해도 그들은 선택을 할 것이다.
이공계를 선택하면 최고봉인 기술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평생 생계를 걱정 하면서 살아가야 할 텐데, 어느 누가 군대혜택이나 장학금과 같은 유인책에 현혹이 되어서 이공계를 선택하겠는가?
이렇듯 문제의 본질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정부이기에, 이공계 기피현상의 중심에는 기술사 문제가 있고, ‘기술사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공계 기피현상 또한 해결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적극 나서서 기술사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기술사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공계 기피현상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테니까 말이다.
‘기술사’ 문제
첫 번째가 기술사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사법에 ‘기술사의 업무영역’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서 기술사들이 설 땅 조차 없는 등 할 일이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검증도 안 된 무자격자들에게 학력과 경력만을 인정하여 기술사와 똑같은 자격을 정부가 공짜로 주는 ‘인정기술사제도’ 때문에 기술사의 ‘고유한 업무영역’전체가 침해를 당하고, 위상 또한 추락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기술사의 배출은 노동부에서, 활용은 해당 부처에서, 관리는 과기부에서 담당을 하듯이, 기술사제도가 ‘기술사법으로 일원화’ 되어있지 않아서, 기술사업무를 책임지고 챙기는 부서 및 공무원조차 없기 때문이다.
‘기술사 문제’가 국가에 미치는 영향
1. ‘기술사의 업무영역’ 미 설정에 따른 문제
첫째가 ‘이공계기피 현상’이다.
이공계의 변호사라고 할 수 있는 기술사는 이공계 학생들의 꿈이자 최종 목표인데, 기술사들의 추락한 위상을 지켜본 어린학생들이 이공계를 선택하겠는가?
둘째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이 붕괴’가 되어 간다는 것이다.
과학기술 전문가인 기술사들이 영세민 생활을 벗어나고자 하나 둘씩 과학기술계를 떠나고 있다는 점과, 이공계가 기피현상을 넘어서서 붕괴가 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더 이상 과학기술계를 이끌고 갈 인재도 남아 있지 않고, 배출도 안 될 것이기에, 멀지 않은 시기에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은 붕괴가 될 것으로 우려가 된다는 것이다.
셋째가 ‘기술후진국’으로 전락을 하고 만다는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조차 과학기술 선진국으로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사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얼마 전에 동 제도를 도입하는 등 엔지니어들에게 극진한 우대를 해 주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거꾸로 천대를 하고 있는바, 엔지니어 들을 천대한 결과는 ‘엔지니어 기피현상’으로 나타나고, 이는 다시 국가적 차원의 ‘기술력 부족’으로 연결이 될 것이기에, 종국에는 ‘기술후진국’으로 전락을 하고 만다는 것이다.
넷째는 ‘불안한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이론과 실무에서 철저하게 검증받지 못한 엔지니어가 실수하면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의 사례처럼 수많은 사람은 생명을 잃을 것이고, 막대한 재산상 손실도 입을 것이다. 현재의 ‘잘못된 법과 제도’ 때문에 불행한 사태로 귀결이 되지나 않을까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2. 학력과 경력만을 인정하는 ‘인정기술사제도’ 문제
0. 인정기술사제도란?
일정한 학력과 경력(고졸 18년, 전문대졸 14년, 대졸 12년)만 있으면 기술사와 동일한 자격을 정부가 공짜로 부여해 주는 ‘특급기술자제도’ 와 역시 일정한 학력과 경력(고졸 28년, 전문대졸 25, 대졸 22년)만 있으면 기술사와 동일한 자격을 공짜로 부여해 주는 ‘수석감리사제도’를 말하는 것이다.
0. ‘인정기술사 및 인정기술자’ 제도 도입배경
각종업자들의 이익단체(건설업협회, 한국감리협회 등 업자들의 협회를 말함)에서 정부에 건의나 로비를 하여(심증은 있으나 확증이 없으므로 의심이 가는 정도를 말함)90년대에 ‘인정기술사제도 및 인정기술자제도’가 만들어 졌다는 것이 대다수 기술자들의 판단이라고 한다.
첫째가 시장경제원리인 기술사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무너져 업자들은 엄청난 이득을 취하는 반면에, 기술사들은 설 땅 조차 없어서 영세민으로 전락을 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인정기술자제도가 시행이 된 후 ‘건설 분야만’을 예를 들어 보더라도 당초 21만 명 이었던 정부공인기술자가 어느 날 갑자기 19만 명씩이나 늘어나는 등 배 정도가 증가가 되었다. 도합 40만 명의 건설기술자가 생겨난 것이다.
이는 건설산업연구원의 연구결과가 우리나라의 건설관련 기술자는 21만 명이 적정선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19만 명은 일자리조차 없다는 말이 된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체계’는 완전히 붕괴 된 것이고, 이러한 결과는 국가기술자격자와 무자격인정기술자 공히 연봉이 대폭락을 하는 사태로 까지 연결이 되었던 것이다. 건설 분야가 이정도인데 다른 분야는 어떠하겠는가?
둘째는 ‘기술사제도’와 ‘국가기술자격법’이 훼손을 당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붕괴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소위 ‘인정기술사제도’는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사업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등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동규정은 ‘기술사제도’와 ‘국가기술자격법’을 완전히 무력화 시키는, 그리고 ‘위헌소지’도 명백히 있는 규정으로 처음부터 ‘법제화가 불가능’ 하였던 규정이다
기술사들을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 규정(국가기술자격자 우대조항)에 의거 우대는 못해줄 망정 천대를 하는 것은 ‘국제적인 기준’(APEC엔지니어, EMF엔지니어 등) 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술사제도’는 물론 ‘국가기술자격법’을 훼손하고 유린을 하는 법률파괴 행위인 것이다.
셋째는 인정변호사, 인정의사, 인정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 자격사’들은 인정제도가 없는데, 유독 기술사만 ‘인정제도’가 있어서 이공계 기피현상과 엔지니어 기피현상이 발생되었다는 것이다.
‘인정제도’란 지구상의 어떠한 나라에도 존재를 하지 않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 조차 기술사들에게만 적용을 시키고 있는 제도다.
정부당국자들의 논리대로 ‘기술사제도’를 일거에 붕괴시켜버린 ‘인정제도’를 사회 여러분야로 확대 적용을 시킨다면 모든 사회적 현안들도 해결이 될 듯 하다. 경력사무장이나 법무사에게 ‘인정변호사’를, 경력간호사나 물리치료사에게 ‘인정전문의’를, 회계업무경력자나 세무사에게 ‘인정공인회계사’를, 검찰청 경력공무원에게 ‘인정검사’를, 법원 경력공무원에게 ‘인정판사자격’을 준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법대, 의대, 상대 기피현상 등이 일어나서 나라가 흔들리겠지만 말이다.
넷째는 인정기술자제도 때문에 불쌍한 기술자들이 동 제도와 관련된 단체에 ‘세금 아닌 세금’을 바치고 있다는 것이다.
인정기술자제도와 관련된 단체로는 ‘건설 분야’만을 살펴보더라도 건교부 산하단체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감리협회, 건설교육단체 등이 있는데, 기술자의 권익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와 같은 어용단체까지도 동 제도를 반기는 이유는, ‘인정기술자제도’가 이들에게는 생명선과도 같은 ‘돈줄’이기 때문이다.
동 제도 때문에 기술자들이 ‘등급분류’가 되었는데, ‘기술자’는 초급기술자, 중급기술자, 고급기술자, 특급기술자로 등급분류가 되었고, ‘감리사’도 역시 감리사보, 감리사, 수석감리사로 등급분류가 되었는바, 이러한 ‘등급분류’로 건교부 산하단체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건설기술자들을 돈 내는 봉으로 삼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등급별제도’로 기술자들이 바쳐야 하는 ‘세금 아닌 세금’>>
1) 관련단체에 의무적으로 회원가입 신고를 해야 하고 소정의 회비납부.
2) 경력에 따른 실적신고를 해야 하고 입찰이나 취업 등 필요할 때마다 경 력증명서를 발급 받기위해 소정의 수수료 납부.
3) 한 등급씩 올라갈 때 마다 관련단체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기에(통상 1-3주간) 업무에 도움도 안 되는 교육을 받고자 자비로 비싼 교육비 납부.
4) 한 등급씩 올라갈 때 마다 관련협회에 갱신신고 해야 하고 소정의 수수 료 납부.
5) 위의 사항을 제때에 하지를 않으면 과태료 물고 불이익을 당함.
3. 기술사제도가 ‘일원화’ 되어 있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
0. ‘기술사제도’의 일원화란?
‘기술사제도의 일원화’라 함은 현재 국가기술자격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기술사시험(선발)’ 규정을 기술사법으로 옮기고, 또한 각 부처로 흩어져있는 ‘기술사활용 업무’ 역시 기술사법으로 옮기는 등 기술사에 관한 ‘선발, 활용, 관리업무’ 일체를 기술사법으로 일원화시킴은 물론, 주관부처도 과기부로 일원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0. 기술사제도가 일원화되지 않는 이유
‘기술사제도’가 붕괴가 되든지 말든지 간에 오직 밥그릇만을 지키겠다는 ‘노동부의 부처이기주의’로 일원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기술사회가 98년 의원입법으로 ‘기술사시험제도’의 주관부처를 과기부로 하는 ‘기술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을 했지만, 노동부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혀 통과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난해 8월에도 과기부가 ‘기술사법 개정’을 재추진하였지만 또다시 노동부의 반대로 무산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첫째가 ‘기술사제도’를 책임지고 챙기는 부서 및 공무원조차 없게 된 것이다.
‘기술사제도 업무’는 ‘고급기술인력 주관부처’인 과학기술부가 담당을 하는 것이 사리에 맞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1982년도에 신군부 정권은 정부 각 부처간에 업무조정을 하면서, ‘단순 산업인력’ 만을 취급하는 부서인 노동부로 이관(과기부가 담당하던 것을)을 하는 과오를 범하였다.
이렇게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지식도 없는 노동부의 관료들에게 ‘기술사제도 업무’를 맡기게 됨으로서 기술사제도가 이원화가 된 것이고, 이러한 결과는 ‘기술사 선발, 활용,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및 공무원조차 없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둘째로 ‘기술사정책 자체’가 실종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기술사선발은 노동부가, 활용은 관계부처가, 관리는 과기부가 하는 등 ‘기술사업무’가 여기저기로 흩어져있어서 ‘기술사관리 자체’가 안 되고 있다. 이러하기에 기술사정책이 실종이 된 것이다.
실종이 되지 않았더라도, ‘기술사제도’는 과학이 뭐고 기술이 뭔지를 아는 과기부 공무원들이 담당을 해야 올바른 ‘기술사정책’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전문지식도 없고, 이해조차도 못하는 노동부 및 관련부처공무원들이 지금처럼 기술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셋째는 정부의 ‘기술사운영’ 방법이 ‘국제적인 기준’(APEC엔지니어, EMF엔지니어 등)에 맞지 않아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는 ‘노동인력 관리부서’인 노동부가 기술사를 선발하고 관리하는 예가 없다. 또한 이것은 ‘기술전문가’인 기술사는 ‘단순산업 인력’인 기능사나 기사들과는 구분하여 운영을 해야 한다는 ‘국제적인 기준’(APEC엔지니어, EMF엔지니어 등)에도 위반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기술사들이 국제회의에 참석하거나 국가간의 교류 시에 외국기술사들로부터, 너희나라는 이상한 나라라고 지적을 받는 등 망신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술사문제 해결방안
1. 기술사법에 기술사의 ‘업무영역’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 ‘대한기술사협회’에서는 기술사의 업무영역 설정을 위해서 “기술사법 개정 법률안”을 이미 내부적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한다.
2. 인정기술사제도를 즉시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3. 노동부 등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기술사제도를 과학기술부로 ‘일원화’ 시 켜야 한다는 것이다.
기술사문제는 ‘시장경제원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발생이 된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건교부, 산자부, 노동부 등 정부 각 부처의 기술사에 대한 천대정책이 빚어낸 결과물이다.
그러므로 기술사문제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시정하면 곧바로 해결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이공계 기피현상이나 엔지니어 기피현상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주고, 군대혜택주고, 유학 보내준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 관계공무원들이 ‘이공계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마음만 바꾸면 곧바로 해결이 되는 문제인 것이다.
정부가 유념할 점
엔지니어들은 지금 자라나고 있는 세대들의 ‘미래상’이다. 그들의 미래상이 잘못된 법과 제도 때문에 신음을 하는 등 엉망일 때는 자라나는 세대들이 기술자의 길을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 나라에 기술자의 씨가 마르지 않도록 즉각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분석가들은 ‘기술경쟁력’이 이대로 가다가는 수년 안에 중국에게 조차 따라잡힐 것이라고 우려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중국을 물리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OECD국가의 ‘기술정책’을 따라잡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수구적인 기술사정책에서 탈피를 하여 개혁적인 기술사정책을 수립하고 시행을 할 때가 온 것이다.
기술사들은 앞으로 배출될 후배기술사들에게 가난과 추락한 위상을 대물림해 주고 싶지 않다고 한다. 변호사나 의사들만큼의 위상은 아니더라도, ‘최고의 기술전문가’로서 최소한 품위유지정도는 하고 살아야 될게 아니냐는 항변이다.
기술사들은 남들은 술 먹고 놀 때 ‘주경야독’ 하면서 수년간을 가족도 버리고, 갖은 고생을 다 한 끝에 기술사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다. 이러한 사람들을 정부가 우대는 못해줄 망정 각종 천대정책으로 천대를 해서야 되겠는가.
이공계문제가 아니더라도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공부하고 노력한 사람들이 대우를 받는 나라, 그리고 사회적으로 경쟁하여 능력이 있는 사람이 대우를 받는 나라, 또한 특권과 반칙도 없고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기술사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