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사불허하고 관내 소비량은 바닷모래로 허가한다?

명분 없다. 규사허가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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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호(newskmh)등록 2002.12.31 11:27
허가 여부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됐던 규사채취허가는 '한푼의 세외수입도 없다'는 여론에 밀려 불허결정됨에 따라 규사공방은 제1라운드 접전도 치르지 못한 채 싱겁게 끝나고 말았다.

@IMG@공유수면 점. 사용허가는 해양수산과장의 전결사항이지만 최근 바닷모래 허가논란 등 사안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12월 30일 오전 간부회의를 열어 의견을 청취한 결과 '바닷모래 채취 불허결정'이 행정심판을 통해 정당성을 얻은 만큼 '규사' 역시 환경조사가 완료되는 내년 5월 말까지 허가를 유보하기로 최종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허가를 내줄 명분을 찾지 못해 불허로 잠정 결정했지만 그렇다고 이로써 바다 환경을 파괴하고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규사 및 바닷모래 채취가 완전히 중단됐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 다만 군과 주민들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 일시적으로 불허됐을 뿐이다.

환경파괴는 관심도 없고 돈버는데 만 골몰하는 골재채취업자들과 건설경기 안정 및 지방세 세수확보를 내세우며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해당사자와 일부 공무원들은 은근히 유언비어성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관내에서 소비되는 골재량은 최소로 허가하여 가격안정에도 기여해야 한다"며 여론을 환기시키며 바닷모래 허가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진도에서 소비되는 약 30만㎥는 바닷모래로 허가해 줘 지방세도 확보하고 건설경기의 숨통도 터 주자는 그럴 듯한 논리이다.

규사나 바닷모래나 모두 똑같이 골재로 사용된다. 그런데 규사는 광업권으로 개인이 특허를 받은 물권이므로 공유수면 점. 사용 수수료 외에는 한푼도 내지 않는다. 편법이 끼어들 명분을 제공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바닷모래로 허가했을 경우 골재채취업자는 1㎥당 813원의 채취수수료를 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한다. 시.군 자치단체가 바닷모래 채취허가에 유혹을 느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올 여름부터 현재까지 골재수급파동이라며 건설업계는 반전을 노리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단체의 반대에 밀려 허가를 불허하자 기득권을 가진 업자 및 레미콘회사들의 엄살로 1㎥당 1만7000원으로 가격이 상승하여 평소 가격보다 5000원이 오르고 말았다. 허가가 불허되자 골재업자들은 '옳거니'하며 품귀현상 운운하며 가격을 올리며 한편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를 압박한 것이다.

장사치들은 이익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민의 재산을 지켜야할 단체장과 공무원들이 환경보전은 도외시한 채 건설경기 운운하며 하루라도 빨리 허가하려는 행위에 대하여 시민단체들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다. 남해수산연구소에서 용역을 맡아 오는 2003년 5월 말에 끝나는 환경조사보고서에 따라 허가여부를 최종판단하기로 환경단체와 합의된 상태에 있는데도 말이다.

파괴된 바다 생태계가 회복되는데 5년 혹은 수10년의 세월이 걸릴 것이다. 그래서 모든 인.허가를 담당하는 감독공무원들은 환경을 먼저 생각해야하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최소한의 개발로 바다를 포함한 자연환경을 그대로 보전하는 것이 군민재산을 보호하게 된다는 장기적인 안목 말이다.

진도사랑연대회의는 이번 결정에 대하여 "규사채취불허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계속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무분별한 광업권허가는 취소하도록 산업자원부등 중앙부처에 진정, 시.군의 환경 및 재산을 보호해 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한편 바다사용을 동의해 주는 대가로 1건당 2~3000만원의 돈을 받은 가사도 주민들은 업자들의 압력을 받아 생업에는 지장이 없으니 허가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여 주민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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