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

검토 완료

김문호(newskmh)등록 2002.12.31 11:25
진 정 서

최근에 이어진 서남권 바다모래 채취허가 전면 중단에 따라 골재업자들은 광업권이 정부로부터 허가됐다는 이유로 87만루베나 되는 ‘규사채취를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신청서’를 진도군에 냈습니다. 진도군은 개인 소유 물권을 주장하는 광업법에 의해 허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재산을 지키고 해양생태계 변화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선 고려해야합니다.
현재 진도군을 포함한 서남권 바다는 20여년간의 무분별한 모래 채취로 새우, 가자미 등 어족자원이 고갈되고 해안의 사구가 날로 침식되어 섬이 사라질 위험에 처해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는 환경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 공익적 목적이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남해를 죽음의 바다로 몰아가는 규사채취 허가 신청은 반드시 반려되어야 하며 광업권 허가 시에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진도군은 골재업자들이 신청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반려하여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진 바다 환경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산업자원부는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광업권은 즉각 취소하고, 더 이상의 허가를 중단해야합니다.
진도의 바다를 지키고자하는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진정하오니 무분별한 광업권(규사) 및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자제하여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일이 없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와 자치를 위한 진도사랑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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