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언론사 과징금 징수 철회' 재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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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관(patrick21)등록 2003.01.08 09:28

성유보 민언련이사장이 6일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광화문 4거리에서 '공정위의 직무유기'를 규탄하는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 민언련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www.ftc.go.kr)의 언론사 부당내부거래 과징금 취소'를 유야무야 덮으려던 종전 방침과 관련, 대통령직인수위(이하 인수위)가 지난 주말 이번 사태에 대한 경위 재조사에 들어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6일 "취소 결정에 대한 경위조사를 다시 하라는 노 당선자의 지시에 따라 공정위로부터 결정 과정을 보여주는 일체의 서류들을 넘겨받았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지난해말 노 당선자의 경위조사 지시를 받고도 당선자에 보고도 없이 "더 이상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는 방침을 서둘러 밝혔다가 지난 2일 노 당선자로부터 이에 대한 강한 질책을 받은 상태.

<한겨레>는 6일자 1면 톱기사로 "공정위가 적자를 낸 기업에 한해 과징금을 깎아주도록 한 내부규정을 무시하고 최근 3년간 흑자를 낸 6개 언론사(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KBS, MBC, SBS)에게 과징금 취소 혜택을 줬다"고 보도한 바 있어 인수위가 이번 사태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이번 결정이 언론과의 불편한 관계를 해소하려는 정권 차원의 타협책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정가에서는 이에 대해 '공정위 위원들의 자율 결정설'과 'DJ 최측근 개입설'이 대립하고 있다.

청와대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1일 청남대로 최측근 P씨를 불러 공정위 결정을 미리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한 질책을 내렸다. 이 자리에서 P씨가 "공정위 민간위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이어서 청와대는 관여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사전보고도 받지 못했다"고 답하자 김 대통령은 그런 설명을 믿고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언론사 과징금 취소결정에 항의해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하 민언련) 등 언론단체 간부들이 6일부터 1인 시위에 들어갔다.

민언련은 이날 성유보 민언련 이사장을 시작으로, 김동민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 상임대표(7일), 임상택 민언련 부이사장(8일), 최민희 민언련 사무총장(9일), 김학철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10일)가 바통을 이어 서울 광화문 4거리 동화면세점 앞 광장에서 매일 정오에 1인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민언련은 10일에는 공정위 관계자와의 면담도 추진할 계획이다.

민언련은 "신문시장에서 벌어지는 탈법 불법행위를 비호하는 공정위의 처사도 납득할 수 없지만, '취소결정을 더 이상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는 인수위원회 결정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정위의 취소 결정 철회와 신문고시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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