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교육부문 인수위원회가 심상치 않다

인수위원들은 교육개혁의 올바른 방향 설정을 위해 복무해야 한다

검토 완료

안승문(edu2010)등록 2003.01.09 19:34
이글은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주최 공개토론회에서 발표한 토론원고입니다. 노무현 정부의 교육개혁이 반드시 성공해야 하며, 개혁을 가로막고자 하는 세력들, 기득권을 유지하려 하는 세력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교육정책을 잘못 이끌지 못하도록 국민의 엄정한 감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정부의 교육개혁 성공을 위하여

안승문(서울교육포럼 정책실장, 서울시 교육위원)

1. 노무현 정부 교육개혁 성공을 위한 고언

새로 출범할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게 될 교육 정책에 대한 교육계의 기대가 높다. 특히 공교육의 개혁을 위해 십수년 이상 노력해 온 교사와 학부모, 시민단체 등 교육계의 개혁 세력들은 노무현 정권에서야말로 교육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바람과 기대를 가지고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제발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교육계, 국민을 편하게 해주는 공교육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리라.
돌이켜 보면, 지난 10년 간 문민 정부와 국민의 정부를 거쳐오면서 추진되었던 많은 교육개혁 정책들이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학교에 활력을 불어넣기는커녕 교사들의 교육적 권위를 무력화하고 학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며, 마침내 공교육 체제의 근간을 허물어뜨릴 지경에 이르고 있다.
교사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학교붕괴'라는 신조어가 유행하는 가운데, 영어교육 열풍은 미친 듯이 확산되고, 입시산업과 학원 과외는 번창하고, 부유층의 외국 유학 러시는 위화감을 조성하는 속에서 공교육은 갈수록 황폐해지고 있다.
공교육 황폐화의 해결책이랍시고 내놓은 교육부의 정책은, 경쟁력 향상이라는 미명아래 지역간 계층간 차별을 제도화시키고,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들을 절망적인 무한경쟁으로 내몰고 있다. 공교육으로 국민의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해 주어야 할 교육부가 앞장서서 학교와 교육에 경쟁과 효율의 시장논리만을 앞세운 교육정책으로 공교육의 황폐화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교육을 어설픈 영미식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실험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교사와 학부모, 교육시민단체들이 오랜 세월 갈망해 왔던 진정한 교육개혁을 해 냄으로써 낡은 국가 시스템을 혁신하고 온 국민을 희망으로 이끌 새로운 교육 한국 건설에 나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는 지난 10여 년 동안 교육계와 국민을 절망으로 이끌었던 실패한 교육정책 입안 및 추진 책임자들이 또다시 '교육을 개혁하겠다'고 나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노무현 정부의 교육개혁이 지금까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기조 속에서 근본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교육 개혁 세력들이 가진 개혁 전략과 지혜와 에너지를 끌어내 노무현 정부의 교육개혁 에너지로 승화시키는 것이며, 더 나아가 그들과 함께 교육개혁의 비전을 새롭게 세우고, 정교한 추진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다.

잘못 꿰어지는 교육개혁의 첫 단추(?)
그러나 노무현 정부의 교육개혁에 대한 그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최근 인수위원회 구성 과정을 지켜보는 교육·시민단체들은 노무현 교육개혁이 제대로 될 것인지 심히 우려하고 있다. 특히, 진주마피아 등으로 일컬어지는 것처럼 특정 세력들에 의해 휘둘렸던 교육정책과 인사의 썩은 관행이 또다시 재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은 이야기이지만 다음과 같은 의혹을 담은 뒷이야기들이 회자되고 있다.

- 노무현 당선자의 선거운동 과정에 개입하거나 당선에 기여한 바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 학자, 교육개혁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 인수위원에 기용된 것이 아닌가?
- 학연 등으로 엮여진 일단의 사람들이 전문위원와 자문위원 인선에 깊숙이 개입하여, 이른바 자기 세력의 인물이 들어가도록 하고, 개혁적인 인사들은 오히려 배제하려 하고 있지 않는가?
- 그렇게 인수위원 관련 인선 과정에 개입하여 영향력을 미치려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김영삼 정부의 교육개혁 정책 수립이나 추진 과정에 직접 참여한 사람, 김대중 정부 교육개혁의 밑그림을 그리고 추진하는 데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가?
- 그런 움직임은 교육계에 진주마피아 등과 같은 또 다른 인맥 그룹을 형성하여, 올바른 교육개혁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는 노무현 대통령 정부의 교육개혁을 실패로 이끌 위험이 있지 않은가?

필자는 이러한 우려나 의혹이 결코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그러면서도 행여 그런 의혹을 살 행동을 한 사람들이 있다면 깊이 반성하고 자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구시대의 낡은 관행과 기득권을 가진 주류들의 횡포를 없애고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 노무현 정부의 사명을 훼손하는 어떤 기도도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아울러 앞으로 한달 남짓의 기간 동안 인수위원회 관련자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올바로 구현시키고, 우리 교육을 참으로 새롭게 혁신하여 생명력과 활기가 넘치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교육으로 만드는 길에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봉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교육 주체들과 함께 하는 새로운 교육개혁을
노무현 정부의 교육개혁은 이전 정권의 교육개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패러다임으로 설계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교육 주체인 교사·학생·학부모들이 학교를 새롭게 하고 교육을 바꾸는 일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몇 가지 정책 아이템이나 제도의 변화만으로가 아니라 그들 교육 주체들의 힘으로 무너진 교육을 일으켜 세우겠다는 각오로 교육개혁에 임해줄 것을 바란다.
노무현 당선자와 인수위원회는 김대중 정부의 교육개혁 정책이 혼선과 실패를 거듭한 이유는 김영삼 정부에서 세워둔 교육개혁 정책을 엄정한 평가 없이 무비판적으로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다시 한번,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지킨다는 미명으로 김대중 정부에서 문제점이 명확히 드러난 정책을 그대로 떠안고 가는 우를 범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 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중요한 교육정책들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 기조를 세우고 추진 전략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개혁정책 실패의 책임자들이나 기득권자들은 자중해야
다시 강조하건대, 노무현 당선자와 교육부문 인수위원들은 오랜 세월 동안 교사와 학부모, 교육시민단체에서 주장해 온 교육 개혁 요구들을 적극 수렴하고, 개혁을 지지하는 교육계 많은 사람들의 힘과 열정을 에너지로 삼아 개혁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지난 해 말 다른 후보들의 추종을 불허하며 당선이 절대 유력한 것처럼 보였던 한나라당 후보 앞에 줄 서서 충성도를 확인시키고자 했던 교육부 관료들과, 기회주의적인 학자들, 노골적으로 한나라당 후보 지지를 천명하고 득표활동에까지 개입했던 교감이나 교장들, 오랜 세월 동안 교육계의 주류로서 기득권을 누려왔던 일부 학맥의 인물들이 교육개혁 정책 수립 과정에 개입하여 훼손하거나, 개혁 정책을 흔들어 좌절시키는 일이 없도록 엄정한 자세를 견지해 줄 것을 당부한다.
특히, 교육부 관료들을 비롯하여 지난 정권의 실패한 교육개혁 정책에 조금이라도 책임이 있는 사람이나 세력은 노무현 정부 출범 후 한동안은 개혁 정책 수립 과정에서 잠시 빗겨 서서 자숙하고 있는 것이 노무현 정부의 교육개혁 성공에 기여할 수 있는 길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2. 21세기, '희망의 교육 한국' 건설을 위한 몇가지 제언

1. 진단 : 한국 교육의 문제점

잘못된 교육개혁 정책 기조로 교사들의 열정과 사기의 저하 = 학교의 교육력 약화
문민정부에서 국민의 정부까지 국가 경쟁력 저하의 원인이 학교교육의 부실에 있고, 교육을 바꾸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개혁되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추어 교육개혁 논의가 전개되어 왔음. 부실한 학교교육의 책임은 전적으로 교사들에게 있다는 식의 여론몰이와 함께 교사를 적대시하고 교사집단에게 칼끝을 겨누는 정책 기조가 계속되어 왔음.
교사를 적대시하고 배제하려는 이런 기조는 우리 학교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나 실패의 원인을 교사들의 문제점으로 환원시켜버리고, 교육부를 비롯한 국가수준의 교육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따지지 않음으로서, 교육부 개혁이나 교육 행정 관료 개혁을 통한 공교육 시스템의 재편에 대한 비전 창출을 불가능하게 하였으며, 낡은 교육행정 체제의 개혁을 포함하는 공교육 체제의 전반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를 소홀히 하게 하였음.
그렇게 된 데는 과거와 같이 국가 교육 정책 및 예산·인사권을 독점적으로 주도하려 하는 교육부 (일반직)관료들의 헤게모니, 서울대나 교육개발원을 중심으로 한 교육학자 그룹에 의해 교육개혁 정책이 주도되어 왔다는 데 있음. 이들에게는 학교 현장에서 직접 교육활동을 해 보지 않아, 현실의 문제들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공통점이 있음.
그 결과 정작 교육의 실제 담당자인 일선 학교 교사들의 사기와 의욕을 떨어뜨렸고, 결과적으로 학교의 교육력이 크게 저하되었음.
☞ 교사들과 함께, 교사들의 개혁 열의를 모아 교육개혁을 하겠다는 기조를 세워야 함. 교사들도 교육 혁신을 위한 비전 개발에 앞장서게 해야 하며, 학교교육의 주체로서의 책임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교육혁신의 선도자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함.

□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급증
학력에 따른 차별이 구조화되어 있고, 치열한 입시경쟁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은 학교교육을 불신하면서 엄청난 비용을 들여 학원과 사교육으로 내달리고 있음.
☞ 학부모가 부담하는 사교육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이 본격적으로 마련되어야 함
☞ 공교육 혁신을 위한 특별한 공적자금을 조성하여 정부와 교사, 학부모 등 온국민이 힘을 모아 중장기적인 공교육혁신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함.

□ 사교육기관의 무분별한 앞지르기 교육
행정적인 규제나 질 관리 장치가 없는 가운데 학원이나 개인 과외가 무한경쟁의 시장 논리 속에서 무분별하게 번창하고 있으며, 사교육의 앞지르기 교육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학생의 발달단계나 전수학습 정도, 교육과정상의 요구 수준을 무시하고 무조건적인 앞질러 가르치기가 학생들의 심신 발달을 크게 왜곡시키고 교육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
☞ 사교육기관의 무분별한 앞지르기 교육의 폐해에 대해 대대적인 여론화가 필요하며, 앞지르기 교육이 효과를 거둘 수 없도록 수업과 평가방법을 크게 개선해야 함.

□ 비대해진 교육부 조직, 교육 정책의 실패
학교교육을 살릴 현장적이고 구체적인 비전과 전략이 없는 관료들이 교육정책과 예산의 독점, 비대한 관료조직 유지, 승진에만 매달리면서, 교사와 학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음
초중고교, 교육시민단체, 시도교육청, 대학에서 "교육부가 교육을 망치고 있으며, 교육부 개혁 없이 교육개혁이 불가능하다"는 여론이 비등하며, 교육부 폐지 운동이 준비되고 있음.
☞ 교육부 조직을 크게 축소하고, 대학교육 권한은 대학교육위원회에 초중등에 대한 권한은 시도교육청에 이양해야 하며, 교육행정의 혁신과 재정립을 위한 노력이 시급한 상황임

□ 구조적으로 고착된 교육 예산 낭비 시스템
교육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서도 엄청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상황임. 교육정보화와 IT교육이라는 이름의 예산 지출, 각종 연구시범학교 제도, 교육부가 주도하는 잘못된 국가 수준의 정책들로 인한 예산 낭비가 제도화 구조화되어 있음.
☞ 지금의 예산을 제대로만 사용한다면 지금보다 20-30% 정도의 교육예산 증액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는 지적에 귀기울이고, 교육예산을 올바로 분배하고,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나 제도적 장치의 마련에 시급히 나서야 함

□ 교육의 비전문가가 지배하는 교육 행정 체제
일반직 절대 지배 아래 있는 교육정책 결정 시스템과 행정 체제, 일반 행정직에 의한 교육전문직과 교사 지배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진정 교육을 위한 교육 정책을 기대할 수 없음
우리 교육 현장에서의 교육활동 경험이 없는 일반직들이 국비로 외국에 유학을 갔다 와서 교육전문가 행세를 하고, 현장의 교육정책 제안을 무시하는 것이 교육정책 실패의 근본 원인임.
☞ 교육행정 전공자들에게 교사 자격증과 교육현장에서의 일정한 경험을 요구하거나, 교사들 가운데서 교육행정 전문가를 선발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교육부와 교육청의 인사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함. 병원 원무과 행정직원이 전문의들에게 수술 방법이나 처치 방법을 지시하는 것과 같은 형국임

□ 지방교육에 대한 교육부의 월권행위와 불완전한 교육자치
시도 교육행정의 핵심 위치인 부교육감, 기획관리국(실)장, 지원국장 등의 자리에 교육부 출신자들이 내려와 앉아 있다가, 1-2년만에 다시 돌아가는 파행적인 인사제도가 교육자치를 왜곡시키고 있음.(교육부의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교육청의 교육행정이 마비되는 상황임)
교육 예산 가운데 막대한 금액을 교육부에서 편성해 사용함으로써,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예산 투자가 강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도 교육청에 대한 통제 기제로 사용되고 있음.
☞ 교육부가 행사하는 인사 및 예산에 관한 권한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조정하지 않으면 지방 교육의 발전을 도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임.

3. 대안 - 교육 개혁 정책 제안

1. [교사·학부모들과 함께 교육 한국 건설]이라는 개혁 프로그램 추진
37만 교사와 1600만 학부모들과 함께 교육 한국 건설 프로그램을 마련해 추진
교사 존중 풍토 조성, 근무여건과 보수·사회적 대우를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우수 인재 유치
학급당 학생수 30명 이하를 위해 법정 교원 확보를 위해 교사 40000여명을 연차적으로 채용
학교 교육 혁신을 위한 교사 운동 지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비 및 연구활동비를 대폭 지원

2. [국가 교육위원회] 구성 - 대통령 직속
교육한국 건설 중장기 비전과 정책과제를 창출하도록 함 : 노사정위원회의 장점 발전시킴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 정책에 관해 국민적 요구를 수렴하고 국민적 역량을 결집시켜야 함
국가교육위원회 구성은 교육부 장관을 당연직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이 추천한 인사들로 함(교육학자, 교사, 교육 전문가, 교육시민운동가 등)

3. [21세기 교육한국 건설을 위한 국민 협약] 추진 - 가칭 [교육 한국 비전 21]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범사회적인 합의 도출이 없이는 한국 교육을 혁신할 수 없음
교육부장관, 교육감, 교원단체 대표, 학부모 대표, 교육시민단체 대표, 학계 등에서 추천한 교육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국민적인 교육개혁 열망을 실현시키기 위한 합의 도출 추진
[교육 한국 비전 21]은 21세기 교육한국 건설을 위한 비전과 정책을 사회적 약속으로 장전화 한 것으로, 법령 이상의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 (스웨덴의 경우 참조)
협약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주관하여 추진하되, 민주적이고 공개적이며 공정한 논의를 통해 최상의 협약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모든 기득권과 당파적인 이해관계를 뛰어넘어야 함

4.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의 구축
[학력 차별 금지법 제정] : 학력간의 인간 차별 및 임금차별을 줄일 특단 대책 마련
[200만 일자리 창출 및 취업 경쟁 완화] : 주5일제 실시 계기로 일자리 나누기 운동 통해
[인재 지역할당제 도입] : 지방대학과 지방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지방 학교 발전 특별법 제정] : 지방 공립학교를 점차적으로 기숙형 공립학교로 전환하고 최고의 교사진과 최상의 교육조건을 마련해 줌

5. 교육부 기구 축소 및 교육 자치 권한의 확대
교육부는 국가 수준 교육 과정 준거, 예산의 배분, 시도 교육청에 대한 지원 기능 담당
교육자치 확대 초중등 교육은 교육위원회의 감시와 통제 하에 시도교육감이 책임지도록
대학교육위원회 설치 : 대학교육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학교육위원회를 신설하여 위임
시도 교육청의 교육정책 개발 역량, 시도 교육위원회의 자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

6. 교육 예산 제도의 혁신을 통한 안정적 교육 재정 확보
[교육 한국 건설 특별기금] 조성 : 학급당 학생수 감축, 학제 개편, 학교 혁신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공적자금 특별 조성
교육관련 세입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세제 정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한 교육재정의 건전성 확보
교육예산 낭비 요인 제거를 위한 국가 교육 예산의 배분 제도 혁신

7. [교장(선출)보직제 및 수석교사제 도입]으로 교직사회 활력 회복
비합리적인 근무평정 및 왜곡된 인사 제도를 개혁해야만 학교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음
교장선출보직제 도입 : 교사와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가 참여하여 선출하는 제도 도입
수석교사제 도입 : 일정 경력 이상의 교사들을 자격 연수 후에 수석교사로 우대, 역할 부여
근무 평정 제도의 개선 : 교육활동에 충실하는 교사들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인사제도 도입

8.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의 법적기구화],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 강화]
50년 전의 틀에 갇힌 학교에서 21세기 교육을 할 수 없으며, 우리의 미래를 맡겨둘 수 없음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민주적인 학교운영체제 도입
운영위원의 민주적인 선출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함께 생각하여 계획·실행·평가하는 [좋은 학교 만들기] 운동 지원

9. 민주적인 학생 자치 보장, 학생 인권 및 복지 향상
학교에서 민주적인 의식과 행동을 배울 수 있도록 학생회 자치활동과 동아리 적극 지원
초중고등학교의 집단 급식에서 환경 친화적인 유기농산물 사용 권장 및 지원체제 마련
저소득층과 서민의 자녀에 대한 무료 급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교육 복지 향상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학교 구성원들간의 협약 체결 추진

10. 학교자치와 지방교육자치를 강화하는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정]
시도교육위원회의 조례입법권과 예산권을 강화해 집행부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시킴
교사, 학생, 학부모가 주체가 된 학교자치와 교육위원들의 교육자치가 조화를 이루도록 함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로 하고, 시도의 교육상임위를 폐지하고 곧바로 본회의로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긴밀한 협력과 상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11. 학교교육 지원 위주로 [교육행정 체제의 혁신]
지시와 감독 위주의 교육행정에서 학교와 교사에 대한 지원 위주의 행정으로 전환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장학사 및 일반직 임용 및 승진제도의 개선
교육부와 교육청 수준에서 교육정책실명제를 실시하여 교육에 대한 책임 행정의 구현

12. 교육활동 방법과 교육여건 개선 운동 지원
수업방법 및 평가 방법 개선, 학급운영, 학생자치활동 등 교육활동의 혁신을 위한 교사들의 자발적인 운동을 존중하고,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제공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함께 하는 [학교발전계획 세우기] 등을 지원하여 스스로 학교와 교육을 새롭게 하려는 노력들을 지원하는 방안 모색

13. 21세기형 교육여건 마련을 위한 특별 조치
21세기의 새로운 학교 모형을 정립하고 학교 시설과 설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개선하여 교수-학습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함.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을 위한 특별기금을 조성 : 노후한 학교 건물 등을 전면적으로 개보수할 수 있도록 교육혁신 기금이나 공적자금을 특별 조성하여 지원

14. 교육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법제도 정비
유아교육을 공교육화하는 [유아교육법] 제정
사학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
농어촌 교육을 살리기 위한 [농어촌 교육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을 통한 창의적인 교육활동 보장

15. [21세기 형 새로운 학제 도입] 모색 - 학제 개혁을 위한 공론화
무너져 가는 학교교육을 살리고, 급변하는 사회경제적인 상황에 걸맞게 교육 체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학제 개편 방안까지를 포함하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함
학제 개편은 학교 공간 활용, 교원수급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적인 참여 속에 논의를 시작하여 부작용이나 혼란이 없도록 치밀하게 추진하겠음
유치원과 유아교육 2년, 초등학교 5년, 중등학교 5년, 대학교 4-6년으로 하는 등의 방안 모색

■ 학교 교육 혁신을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위의 정책과제들이 종합적으로 추진되려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교육에 대한 국민적인 에너지가 상승적으로 통합되고,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임.

4. 제언 - 교육개혁 추진 기구 "공교육 정상화 추진위원회"
노무현 대통령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공교육 체제를 마련하겠다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대통령 직속으로 {공교육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공교육 정상화 추진위원회}는 과거의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 추진 기구처럼 유명무실한 기구가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실현가능한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기구여야 한다.
또한 {공교육 정상화 추진위원회}는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는 물론 교육시민단체와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끌어내고, 정부의 유관 부처들간의 긴밀한 조정과 실질적인 협력을 가능케 하는 역할을 해내야 한다.
그러한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역할에 걸맞게 분과가 구성되어 구체적인 임무가 부여되며, 구성원의 인선도 신중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 임무
- 교육 위기 극복과 공교육 정상화, 내실화를 위한 중장기 국가 비전 창출(5개년 계획 등)
- 획기적인 교육 예산 확보 방안 및 범 정부적인 공교육 정상화 지원 체제 구축 방안 마련
- 세계 최고 수준의 공교육 체제 구축을 위한 광범위한 여론 수렴 및 정책 대안 마련
- 교사, 학생, 학부모,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광범위한 학교 혁신 운동의 지원 방안 마련
⇒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내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함

□ 구성
- 전교조와 교원단체가 추천한 인사 : 개혁적인 현장 교사, 교원노조 관계자, 교육운동가
- 민교협 등 대학교수단체 추천 인사 : 학자, 전문가
-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가 추천한 인사 : 교수, 교육전문가, 학부모 운동가 및 시민운동가
- 사용자 단체나 민주노총 추천 인사 : 인력 선발과 배치 등 인사 관련 실권자
- 정부 유관 부처의 국실장급 이상 간부 : 개혁적인 행정가

□ 구성해야 할 분과의 예

1. 기획 조정 및 총괄 분과
각 분과의 기획을 조정하고, 분과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총괄 지원 하는 분과.
▶구성원 : 청와대 관계자, 전교조 등 교원단체 인사, 현직 교원, 교육부 교육전문직(행정직), 교육시민단체 인사 등

2. 교육 재정 확보 분과
공교육 정상화 특별 예산 30조원 확보 방안, 세계 수준의 공교육 체제 구축을 위한 예산 연차적 확보 방안, 사교육비 경감 방안, 교육예산 GNP 6% 확보 방안 마련
▶구성원 : 청와대, 총리실, 교육부, 기획예산처, 국세청, 국회,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기업체

3. 교육 환경 개선 분과
학급당 학생수 25명선으로 감축, 교육환경 개선 사업 우선 순위 확정, 학생들의 학습환경 개선, 교수 학습 지원 시설 확충, 학교 안팎 환경 개선, 농어촌 학교 통폐합 금지, 교육정보화 사업 조정,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등 교육복지 증진
▶구성 : 총리실, 교육부, 기획예산처, 지방교육청, 국회 교육위·예결위, 한국통신, 교원단체

4. 교원 정책 분과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수업 및 생활지도 평가 방법 개선, 우수 교원 확보 방안, 교원의 사기 진작책 마련, 교원 수급 정책 등 교원정책 일반, 교사 양성 정책 및 교·사대 교육 과정 개정
▶구성원 : 교원단체, 교육부, 학부모, 교육시민단체, 교·사대 교수, 교·사대 학생회협의회

5. 교육과정, 교과서 제도 개선 분과
교사의 수업 및 평가권 보장 방안, 교과용 도서 발행 자율화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 관련 법령의 정비 방안, 교사 개인별 교육과정 허용 방안, 6차 및 7차 교육과정 전면 재검토
▶구성원 : 교육부, 교육과정평가원, 교원단체, 교사대 관계자 등

6. 학생 청소년 생활문화 분과
어린이와 청소년 관련 정책의 기획 조정, 여가생활 및 문화활동 활성화 방안, 체험학습 활성화 방안, 학교 주변 유해 환경의 정비, 언론의 청소년 유익 프로그램 편성 건의
▶총리실, 교육부, 문화체육부, 행정자치부, 방송위원회, 교원단체 관계자, 청소년개발원, 직업능력개발원, 청소년 단체 학생, 청소년 전문가, 청소년 연합 단체 관계자, 학부모

7. 입시 제도 및 학제 개선 분과
학사력(학년도) 변경, 방학제도 변경, 입시제도 개선, 고교까지 의무교육 확대, 주5일제 수업, 학제의 개편, 의무교육 확대, 남북한 학제 통일 방안 연구 등
▶구성원 : 교육부, 교육과정평가원, 교육개발원, 현장 교사, 교원단체 관계자, 대학교육협의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학부모

8. 교육시민운동 지원 분과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 지역 학교운영위원협의회나 교육시민단체들이 학교 혁신을 위한 풀뿌리 운동을 펼쳐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분과임. 직접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자생적인 운동을 지원하는 것임
▶구성원 : 청와대, 교육부, 교원단체, 학부모 단체, 교육시민운동단체, 교수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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