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 주민등록번호 제한발급

- 개인정보 보호 신종 범죄 예방 -

검토 완료

지만석(jms2742)등록 2003.03.06 10:23
제천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적행정시스템 및 무인 발급기에서 발급하는 토지·임야대장 등본 (열람)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일부를 제한하여 발급한다.

이는 최근 토지·임야대장에 개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제한 없이 공시됨으로써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있으며 개인의 신상정보를 악용하여 사이버 범죄에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는 변경된 토지·임야대장의 열람 및 등본 발급은 신청서에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는 등재하여 발급하고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를 가리고 발급하고 있다.

시는 개인정보의 무단 유출을 제한함으로써 신용정보를 악용한 신용카드 부정발급이나 인터넷을 이용한 신종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기로 했다.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생활민원과 (640-5372)로 문의하면 된다.

ⓒ 2007 OhmyNews
  •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