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병사의 죽음, 누구의 책임인가?

故 최수인 상병 순직 처리 논란과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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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원(dreamsun)등록 2003.03.06 17:51
최근 인터넷상에서는 군폭력 가해자가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것이 적정한가의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작지만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른바 故 최수인 상병 순직 처리 논란이다.

故 최수인 상병에 대한 순직처리결과가 적정했느냐의 판단은 좀더 폭넓은 논쟁이 필요할 듯하다. 이는 여전히 잔재해 있는 '군폭력문화'와 '국가(군)책임론'의 문제와 결부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지금 단계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군 당국의 납득하기 힘든 일방적이고 안이한 일 처리 방식과 현재는 논쟁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으나 오히려 논쟁의 중심이 되어야 할 군 당국의 관리책임 문제다.

두루 알려져 있다시피 이 사건은 지난 2002년 7월 육군 23사단에서 발생한 총기사고다. 군 공식 발표에 의하면 두 사람은 근무 중이던 해안초소 안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경계근무 중 폭행 및 가혹행위에 견디다 못해 故 박성식 일병이 故 최수인 상병과 격투를 벌였고, 그 과정에서 故 박성식 일병이 발사한 총에 故 최수인 상병이 사망하고, 故 박성식 일병이 이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이 군 당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건의 개요다.

공식적으로는 지난 2003년 2월 수사가 종결됐다. 하지만, 두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된 과정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그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현재진행형'인 사건이기도 하다. 수사결과를 놓고 봐도 가해사실과 피해사실에 대한 논란은 마침표를 찍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당국은 故 최수인 상병에 대한 순직처리를 단행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실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일방의 손을 들어 준 셈이다. 그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됐던 故 박성식 일병 유가족의 거센 반발과 분노는 지극히 당연하다. 그들은 수사종결 사실은 물론이고 故 최수인 상병의 순직처리 사실조차 통보받지 못했다.

군 당국은 원칙대로 했을 뿐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른다. 절차에 따라 수사를 했고, 규정에 따라 전공사상자처리를 했으며, 누누이 이야기해 오던 대로 해당 유가족에게 공식적으로 수사종결 등의 내용을 통보할 의무는 없다고 말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사건을 바라보는 군 당국의 인식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발견된다. 군 당국은 양방의 이해가 복잡하게 얽힌 이번 사건을 포괄적으로 처리하기보다 별개의 것으로 처리하는 편법을 택했다.

또, 사건 자체가 안고 있는 난제들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해결하려 하기보다 안이하게 일방의 순직처리라는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 방법을 택했다. 전자는 무책임한 업무상 편의주의, 후자는 사건을 둘러싼 논의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무지의 소치 혹은 직무유기의 결과로 보인다. 군 당국은 유가족의 입장에서 좀더 사려 깊게 행동을 했어야 했다.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군 당국이 사건에 대한 책임 여부를 철저히 두 당사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 인터넷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故 최수인 상병 순직 처리를 둘러싼 논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언급들은 사실상 간과되고 있다.

군 관계자의 진술에 의하면, 故 최수인 상병은 구타 전력을 가지고 있었고 사건 발생 무렵 구타 사건으로 영창 갈 날을 기다리고 있던 상태였다. 또 당시 그들과 같이 생활하던 한 병사의 증언에 의하면, 故 최수인 상병의 구타 및 괴롭힘은 초소 안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했다. 그 故 최수인 상병이 故 일병 박성식과 단둘이 근무를 나갔고, 그 둘은 결국 죽음에 이른 것이다.

그 둘을 짝 지워 근무를 세운 책임, 故 최수인 상병의 폭력을 사실상 방조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그리고 그 책임은 과연 군 당국이 결론 내린 두 사망자 스스로의 책임보다 가벼운 것일까?

우선 군 당국은 스스로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두 사망자와 유가족, 나아가 국민 모두에게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와 군내 폭력의 근본적인 근절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군 당국은 현 사태와 관련해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먼저 故 최수인 상병의 국립묘지 안장을 유보한 상태에서 해당 유가족, 일반 여론과의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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