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논의 시작되어야 한다

진정한 민주헌법으로의 개헌은 역사적 요청이다

검토 완료

권오성(oskwon)등록 2003.03.16 17:13
흠집투성이의 한국헌법, 국민발안에 의한 헌법논의는 한번도 있어보지 못했다. 헌정사의 오류를 고치고, 비민주적 권력욕에 의한 헌법논의를 배제하며, 진정한 민주제의 근간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개헌은 역사적 사명감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아이러니한 점은 헌법초안이 주장하였던 민주적 내용이 독재자의 요구로 말미암아 제왕적 대통령중심제로 바뀌었다는 점, 이승만대통령의 하야와 더불어 만들어지고 군사정변에 의해 바뀐 헌법이 또한 양원제형태의 의회를 구성하는 보다 민주적인 헌법이었다는 점이다.

권력자의 지배욕구에 의해 개헌된 헌법들은 대부분, 국민권을 제한하고, 3권분립의 요소를 은근슬쩍 바꾸어버린 내용들이었다는 점이며, 민주제를 실현할 하부단위의 내용들을 구체화하지 못하여 국민을 권위주의의 폐해속에 남겨두었다는 것이다. 대통령중임제가 국민들에게 무에 그리 중요한 일이며, 근본적인 사유를 담지 않은 분권형대통령제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인가. 헌법전문의 철학적 내용이 사장되고 있는 현실속에서 정치인들의 편의에 따라 진행되는 개헌을 어떻게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국민모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전제는 우선, 대한민국의 헌법이 3권분립의 내용을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하는 것이며, 그 결과로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 괴물형 통치구조를 형성하였으며, 헌법내용에 국가최고권으로서의 국민의지를 실현할 수단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과, 민주제를 실현할 하부단위가 구체적이지 못하여 권력자편의에 따라 운영되도록 남겨져 있다는 점이다.

5천명정도에 머물고 있는 변호사수를 가지고 어떻게 국민적 법치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겠는가. 국회의원을 견제할 국민장치가 없는 제도하에서 어떻게 국회의원의 성실성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행정부관료화되어버린 현행의 사법제도하에서 어떻게 법원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으며, 명판사가 나올 수 있겠는가. 교육받을 권리의 구체적 실현없이 어떻게 교육의 질이 높아질 수 있겠으며, 복지에 관한 명확한 실천의지없이 어떻게 민주적 시장질서가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겠는가. 이중국적에 대한 명확한 명제없이 어떻게 기회주의적 인성이 사라질 수 있으며, 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충성스런 국민이 나올 수 있겠는가.

상식이 빠지고, 권력적 특수성이 앞서는 개헌논의는 국민에게 무의한 것일 수 밖에 없다. 개헌논의는 국민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적 요청이 정치권을 선도하여 국민적 개헌이 민주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국가에서 모든 공무직은 역할을 위한 장치이지 지배주체가 되어서는 안될 일이다. 국민이 빠진 개헌논의는 또 다른 정치술수에 다름아닌 것이다.

새시대로의 이행을 요구하는 국민의지가 담긴 역사적 개헌만이 국가발전의 초석이 되는 것임을 국민모두가 알아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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