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시에 기부체납조건으로 기양건설이 시행하고 있는 범박대로 건설에 따른 주민이주대책이 마련되지 않자, 주민들이 범박로건설피해주민대책위원회(공동대표 최경숙 등 6인 이하 주민대책위)를 구성하고 공사로 인한 피해보상과 이주대책수립을 요구하고 나섰으나 부천시와 기양건설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주민들의 피해가 증폭되고 있다.
더우기 시공사의 하청업체인 신영토건은 부천시와 기양건설, 현대건설, 주민대표가 지난해 12월 이주대책과 공사로 인한 피해보상등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 질 때까지 공사를 잠정 중단한다는 협의를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하다 주민들의 저지를 받자 대책위 공동대표인 이정섭씨와 총무 박철완씨를 공사방해혐의로 부천경찰서에 고소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범박대로 개설은 지난2000년 6월 기양건설이 범박동 재건축을 시행하면서 부천시에게 용지보상비와 설계용역비등을 책임지고 부천시는 공사비를 부담해 건설, 기부체납하겠다는 조건으로 부천시와 계약을 맺고 시행에 들어 갔으나 부천시의 공사비 지원이 늦어지자 2001년8월 공사비도 기양건설이 부담하겠다고 계약을 수정,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 공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부천시와 기양건설은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하자 뒤늦게 이사실을 안 주민들이 부천시와 시행사인 기양 건설에 이주대책을 마련하고 공사에 들어갈 것을 요구했으나 부천시는 이주대책에 관련법이 있음에도 주민들을 무시하고 이주대책에 대한 법이 없다며 난색을 표하며 시행사인 기양건설에 책임을 떠 넘겼다. 기양건설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공사시행을 맡은것도 아니고 공사비 30억여원에 이르는 비용도 계약을 수정하며 기양건설이 부담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시가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마져 책임지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불가입장을 밝히고 있어 주민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12일 부천시 원혜영시장과 관계공무원들이 배석한 면담에서 원시행자가 되어야할 부천시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에게 공적인 목적의 도로개설을 공사비 까지 부담시키며 시행하게 한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공공용지손실보상특례법에 따라 시행자와 협의를 통해 주민들의 이주대책을 실시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주민들은 이주대책문제를 원활하고 합리적으로 풀기위해 부천시가 땅이 없어 이주단지를 조성하지 못한다면 현실보상도 가능하다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조건을 제시했다.
그러나 부천시는 이주대책문제는 시행사인 기양건설이 책임이 있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계속했다.
한편 기양건설은 부천시가 도시계획상 시행해야할 범박대로 건설을 민간업자인 기양건설에 지역개발에서 얻어진 수익금 반환차원에서 시행할 것을 요구하는가 하면 이로인한 이주대책민원마져 떠 넘기려 하는것은 부당하다며 공사 시행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공용지손실보상특례법 第8條 (移住對策) ①事業施行者는 公共事業의 施行에 필요한 土地등을 提供함으로 인하여 生活根據를 喪失하게 되는 자(이하 "移住者"라 한다)를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移住對策을 樹立 實施한다.
②事業施行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移住對策을 樹立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管轄地方自治團體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③國家나 地方自治團體는 移住對策의 實施에 따른 住宅地의 造成 및 住宅의 建設에 대하여는 住宅建設促進法에 의한 國民住宅資金을 他에 優先하여 支援한다.
④事業施行者는 移住者를 위한 土地등의 買收 및 移住對策의 樹立實施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管轄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어 사업시행자와 지자체가 이주대책을 수립토록하고있다.
또한 주민대책위는 범박대로 개설 공사로 인해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가옥이 균열이 가는가 하면 비산먼지와 소음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있다며 시공사인 현대건설에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시공사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실정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있다.
|
|
|
-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