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의원 공판 앞두고 정치자금법 개정 촉구

사회시민단체, "양심선언 심판 이전에 정치개혁부터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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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종수(fromryu)등록 2003.04.16 16:20
지난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양심선언을 한 김근태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첫 공판이 17일 열린다. 이와 관련해 사회시민단체가 다시 한 번 정치자금법 개정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이하 정치개혁연대)는 16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김 의원의 양심선언은 정치권 안팎에 정치자금의 현실적인 개혁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하는 용기있는 행동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이런 용기 있는 행동의 의미를 더 이상 퇴색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치권은 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한 합의안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입법화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1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연대는 '지난해 대선 후보경선 과정에서부터 시민사회단체와 정치자금법 개정을 약속한 바 있으면서도 여전히 '정치현실'을 이유로 <정치자금 수입내역 공개>를 핵심으로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다'며 법 개정에 소극적인 정치권을 비난했다.

정치개혁연대는 또 '최근 불거진 동아건설의 불법 정치자금 유포사건, 세풍사건 등이 모두 불법적인 정치자금 조성에서 비롯된 문제'라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 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한 시민행동을 전개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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