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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이미지에 막대한 충격을 던져주었던 코엘류 한국축구국가대표팀 감독의 제주휴가지 관련 '발언'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코엘류 감독은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제주에서 가족과 함께 휴가를 보냈다.
하지만 코엘류 감독은 휴가를 끝내고 축구협회 관계자에게 이를 알리는 과정에서 "제주도에서 휴가를 보낸 동안 바가지를 썼다"는 식으로 전해졌고 이는 다시 중앙 스포츠신문과 인터넷 등을 통해 삽시간에 퍼져 제주도의 관광이미지에 상당한 충격을 주었다.
실제 지난 24일자 일간스포츠와 스포츠서울 등은 최근 4박5일간 제주에서 체류했던 코엘류 감독이 가족과 함께 도내 모 횟집에서 자연산 전복으로 식사를 하고 1050달러를 지불하는 등 제주도의 '살인적인 물가'에 놀랐다는 내용을 실었다.
또 코엘류가 숙소 인근 골프장에서 부인 로랑스와 함께 정규 18홀이 아닌 1홀만 돈 뒤 500달러(약 60만원)를 내라는 말을 듣고 또 한번 비싼 물가에 놀란 가슴을 진정시켜야 했다는 식으로 기사가 게재됐다.
하지만 확인결과 1천달러 넘는 식사비는 전복 9만원과 옥돔구이 2만원, 와인 3만원 등 횟집에서 지불한 17만원에다 60만원짜리 특식 등 체류기간 호텔에서 먹은 식사비를 모두 합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코엘류는 골프장에서 단 1홀이 아니라 부인과 함께 18홀 전부를 돌았으며, 그것도 21·22일 이틀간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골프장 이용료 500달러는 1일 2인 기준 골프채 대여료(2개) 5만원과 전용카 사용료 4만원, 그린피 15만8,000원(2인), 캐디피 6만원 등 30만8,000원의 이틀치 합계인 61만6000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통역상의 잘못으로 비롯된 것 같다"며 "코엘류 감독을 직접 만나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제주도만 '귀한' 손님을 받았다가 얼토당토 않은 피해를 입은 것이다.
제주도내 일각에서는 스포츠 일간지들의 이번 기사와 관련 상당히 불쾌한 반응과 함께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지난 SBS미니시리즈 '올인'으로 인한 제주도에 대한 또다른 기억은 일부에서의 왜곡된 제주도의 이미지 '유포'로 자칫 타격을 입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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