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성근-조기숙씨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

대선투표일 <오마이뉴스>에 '盧 지지' 글 올려

검토 완료

손병관(patrick21)등록 2003.06.05 14:26
최근 검찰이 작년 12.19 대선 때 <오마이뉴스>에 '노 후보 지지 호소' 기사를 쓴 배우 문성근씨와 조기숙 교수(이화여대 정치학과)씨에 대한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와 조씨는 지난 3일 서울지검 공안부에 출두해 각각 '문성근 · 명계남이 간곡히 호소합니다' '아, 정몽준...내가 범한 3가지 잘못'이라는 기사를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문씨는 명계남씨와 함께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11시에 맞추어서 (정몽준에게) 기습적으로 당했다. 아무리 사람이 도의가 없어도 이럴 수는 없다"며 젊은 층과 민노당 지지자들에게 노무현 지지를 호소하는 글을 썼다.

조 교수 역시 투표일 새벽 올린 글에서 "이제 우리 시민의 역량을 테스트해볼 역사적 순간이 왔다.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다"며 '노무현 지지'를 우회적으로 호소했다.
서너 시간에 걸쳐 각각 조사를 받은 두 사람은 같은 날 모두 귀가했지만, 검찰이 '투표일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선거법 조항을 들어 추후 기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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