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 및 외교통상부의 횡포를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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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섭(spaulso)등록 2003.06.12 17:28
작년 11월, 중국 한국대사관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비리사건이 폭로되었고 "영사 몇 년 하면 수억 챙긴다”소문이 나돌 정도로 주중 한국 영사부의 비리문제는 국민들의 입에 쉽게 오르내리곤 하였다. 바로 몇 달이 안된 1월에는 주중 한국 대사관 영사부의 직원들이 비자 발급과 관련한 금품수수 혐의로 중국 공안에 긴급 체포된 사건이 언론에 공개되기도 하여 주중한국공관이 국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문제를 작게 취급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들이었다.

중국 주재 공관 공무원들의 도덕적 기강문제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며 한국인이든 중국인든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 정신에 대해서도 많은 민원인들로부터 비난받아온 터라 주중한국공관이 대한민국 정부의 일부라고 보기 힘들 정도이다. 설상가상으로 오랜동안 나쁜 이미지가 계속해서 누적되어있는 주중영사부가 최근 부당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비자발급 기각에 있어서 많은 관련 민원인들로 하여금 비난의 목소리가 이틀째 커지고 있어 또다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인과 결혼한 중국인 오씨에 따르면, 5월29일에 결혼비자를 신청하고 대사관홈페이지를 통해 비자발급(6월5일)이 된 것을 사전에 알고 영사관에 비자를 찾으러 갔으나 영사관 직원은 여권을 돌려주면서 기각되었다고 하고, 대사관 홈페이지에 통보된 사항과 다른 이유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답변만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씨는 당일 영사면담을 신청한 후 6월 9일 영사부로부터 면담가능 전화 통보를 받은 후 한국인 남편 이씨와 함께 영사부를 방문 하였으나 영사부 직원은 어이없게도 위탁공증서가 가짜라고 하며 면담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한탄하며 무거운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이번에는 위탁공증서를 가짜로 만들어준 사람을 영사관으로 데리고 오라 하는데 오씨의 위탁공증서는 오씨가 사는 고향의 공증처에서 발급해준 공증처 담당자와 함께 주중한국영사관까지 오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에 오씨는 영사관에서 위탁서를 가짜라고 하면 가짜인 증거를 제출해야지 무조건 말로만 가짜라고 하고 자신이 직접 공증처에서 위탁서를 발급받았다는 증명을 제출하겠다고 해도 대사관은 막무가내로 거절하고 있다며 주중한국대사관 홈페이지 (http://www.koreaemb.org.cn)게시판에 항의 글을 계속적으로 올리고 있다.

오씨의 한국인 남편 이씨는 한중결혼인권연대(http://cafe.daum.net/HanJungMarriage)의 게시판에 중국 "북경 영사부의 횡포"라는 제목으로 하소연하며 다시는 자신과 같은 억울한 사람이 없기를 바란다고 글을 남기기도 했다. 사랑하는 아내가 걱정이 되어 북경에 간 이씨는 직접 공증서를 확인해본 결과 도장이 약간 흠집이 나 있었을 뿐인데, 아내와 자신의 진실을 충분한 근거 없이 모두 "위조"라고 하며 범죄자 취급하며 묵살하고 있어 분노하고 있다.

결혼비자신청을 중국인 배우자 개인적인 사정으로 대리인에게 위탁하여 제출하려면 위탁공증서가 필요하다. 오씨는 직접 자신의 고향인 길림성 공증처에서 공증을 받았다고 하며 위조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남편과 함께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북경 영사부까지 찾아갔지만 "위조" 판정에 대한 납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기는커녕 다시 공증처에서 공증받았다는 확인서를 가져온다고 사정해도 위조자만 데리고 오라는 것이다. 이것은 영사부의 비상식적이고 고압적인 한심한 처사라 아니 할 수 없다.

"위조"라는 판단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혼 당사자들의 직접적인 방문 및 항의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위탁공증서"의 위조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해당 공증처에 신속하게 확인 요청하여 문제해결에 적극성을 보여주지 않고 반대로 민원인들에게 위조하지 않은 것에 대한 입증책임을 묻는 것은 납득하기 곤란한 일이다. 또한, 결혼 양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이미 양국정부에 혼인신고 되어있는데도 "위탁공증서"의 위조를 주장하며 결혼 및 결혼 동거생활을 마치 정부가 "허가"해주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어 참으로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한편, 차별적인 악성 한중결혼제도 절차와 주중한국영사부의 비자발급 관련 횡포들로 인하여 수 많은 한중결혼 당사자들이 원성을 높이고 있으며 영사부는 이 번 일로 인하여 한중결혼 당사자들을 비롯하여 일반 국민들의 비난의 화살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올 1월에 한중결혼인권연대를 조직하여 400여명의 회원이 외교통상부와 주중한국영사부의 잘못들을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위하여 끊임없이 투쟁하고 있는 인터넷 동호회 까페를 보면 알 수 있다.

현행 한중결혼제도는 96년 한중 양국간에 체결된 "한중양해각서"에 근거한 것이며 대한민국 외교통상부가 작성하여 중국 외교부에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중국정부의 이의가 없는 한 승낙되는 방식으로 형성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한중결혼 당사자들은 중국과 한국을 왕래하며 10단계 이상이나 되는 수속절차를 밟아야 겨우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시간과 비용 및 정신적 스트레스를 민원인들에게 가중시켜온 불합리한 차별제도이다.

결혼제도의 불합리성의 문제 못지 않게 큰 문제가 된 것을 지적하면 주중한국영사부가 지난 수년에 걸쳐서 한중결혼 당사자들을 모두 "잠재적 예비 범법자"로 취급하면서 위장결혼 또는 사기결혼을 의심하며 비자심사에 수십 여 종의 서류들을 요구하며 중국과 한국 양쪽 정부에 명백하게 혼인신고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경미한 사안들을 이유로 들어 비자발급을 거부하며 민원인들로 하여금 비행기를 타거나 기차를 타고 하루를 꼬박 여행해야 하는 거리를 방황하게 하는 반인도적인 횡포를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로 자행해 온 점이다. 또한, 주중영사부의 직속 상급기관인 외교통상부에 민원을 제기해도 자신의 책임을 하급기관에만 떠넘기고 있어 더욱 민원인들을 분노하게 만든다.

불법체류니, 위장결혼이니 하면서 요란을 떨고 있는 외교통상부, 주중한국대사관 등은 과연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관련 공관원들은 비자장사를 하며 불법재산을 축적하고 있으면서 선량한 백성들을 고통속으로 몰고가며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할 가족생활을 파괴하며 반인도적인 횡포를 계속하는 외교통상부, 그리고 주중한국대사관은 참회를 해야 할 것이다. 이 번의 사건이 단순히 한 두 사람의 비자발급과 관련되는 일이 아니라 총체적인 공관업무의 잘못된 관행과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에 대한 조속한 문제해결을 해야 할 것이며 국민들에게 사죄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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