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희가 자유민주주의를 아느냐?

사상의 자유시장이 자유 민주주의의 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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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진(ohngbear)등록 2003.06.12 19:22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자는 주장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보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파시스트'라고 부르기도 한다. 보수든 파시스트든, 그 사람들은 툭하면 '자유민주주의'라는 깃발아래, 다른 사람들을 '이적단체'로 몰아세우기도 하고 '국기 문란'이라는 거창한 죄명을 붙여왔다.

최근 그들은 대통령마저도, '국기문란'이니 '헌법위반'을 들먹이며, 그들의 빨갱이 사냥에는 성역이 없음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을 듣다보면, 그들이 정말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나 있는지, 의문스럽다.

그들에게 자유민주주의는 '반공'이며 '반 북한' 혹은 '반 김일성'이라고 보여지는데, 그것이 과연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인지 하는 의문이 든다.

자유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합성어이다. 자유주의는 다분히 정치적이며 때론 경제적인 용어이다. 특히, 경제에서 자유주의는 이른바 '시장경제'로 표현되기도 하며, 정치적으로는 '개인의 사상, 신체의 자유'를 핵심으로 본다.

정치 제도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자유민주주의도 기본적으로 '자유시장 경제'를 벗어나지 못한다. 자유시장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는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정치제도이다.

자유민주주의는 권력과 인간에 대해 회의적이다. 권력은 필연적으로 독재화하는 경향이 있으며, 독재화된 권력은 부패한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생각이며, 권력을 잡은 사람은 누구나 독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기본 사고이다.

따라서, 사회 질서와 치안, 국방을 위해 국가가 필요하지만, 그 기능은 최소화되야 한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이다. 그러니까, 치안과 국방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는 간섭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사상이나 결사, 신앙에 대해서 국가는 절대 간섭해서는 안되며, 특정 집단에 대해 혜택을 주어서도 안된다. 사상이나 신앙 등 정치적, 종교적 신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민중의 양식과 상식을 믿고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다.

올바르고 타당성이 있는 주장은 가만히 놔둬도, 다수의 지지를 받을 것이며, 그것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 스스로가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인데, 이것을 일컬어 '사상의 자유시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따라서, 어떤 주장이든, 국방과 치안을 위협하지 않는한 자유로울 수 있다.

여기서 국방과 치안을 위협한다는 것은, '위험한 주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힘으로 위협을 가하거나 피해를 끼치는 것이다. 즉, 무력으로 대한민국을 전복하려 한다거나, 사람을 살상하고 타인의 재산을 빼앗는 구체적인 행동이 아니면, 완전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얼마전 일본공산당을 방문해 '공산당의 허용이 되야 완전한 민주주의'라고 한 것도 바로 이런 측면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이른바 '투쟁적 민주주의'라고 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상과 정치집단에 대해서는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민주주의를 해왔다.

이 투쟁적 민주주의는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당시, 로자 룩셈부르크 등이 활동했던 독일 공산당, 즉 '스파르타 쿠스단'의 반란을 진압하며 내세워진 이론이며, 이후 서독 헌법재판소 판례로 체계화 되었다.

(당시 서독 헌법재판소는 공산당 뿐만 아니라, 네오 나찌 당을 불법화 하면서 이 이론을 내세웠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파시스트'로 지목 받는 사람들이 이 이론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다. )

그러나, 서독도 빌리브란트의 동방 정책이후, 이 이론을 폐기했으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투쟁적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쓰는 나라는 우리 밖에 없다. 따라서, 전세계적으로 어떤 이론으로도 공산당의 존재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

폭력과 무력으로 대한민국을 전복하려 들지만 않는다면, 그 어떤 정치집단의 존재조차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 뜻에서,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전복'하려고 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영토를 '불법점거 하고 있다'는 북한의 '조선 노동당'의 존재는 현행 헌법상 부인된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조선 노동당'을 합법화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북한과의 대치 상태 때문에, 공산당의 출현을 경계하고 있으며, 불법시 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현실적 필요가 그렇다하더도, 그것이 '완전한' 민주주의가 아님은 명백하다.

우리에게 '공산당을 불법화 할' 현실적인 필요가 있다는 것과, '원래는 허용되야 한다'는 다른 뜻의 말이다.

노 대통령의 말도 '원칙적으로 봐서' 그렇다는 것이지 '공산당을 허용하자'는 말은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공산당 허용'이라는 말 자체에 분기탱천해서, '탄핵'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위헌'이며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행위이다.

아니.... 우리나라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지극히 무식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일 뿐이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소위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들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자유민주주의'는 참으로 많은 변형을 겪었다. 한때 '안보'나 '반공'이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를 가졌던 '한국식 자유민주주의'는 이제 걷어 치울 때가 됐다.

특히, 자유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공격할 때마다 주워 섬기는 '자유민주주의'는 이제 그만 떠 벌여져야 한다. 진짜 제대로된 자유민주주의를 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절대 '공산당' 두렵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불법화할 필요를 못느끼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자유민주주의는 돌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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